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한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4,964,403원은 처분청이 2010.11.24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음이 처 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