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유실수보다는 관상용 수목이 많고, 청구인이 의료기상회를 운영한 점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농지는 유실수보다는 관상용 수목이 많고, 청구인이 의료기상회를 운영한 점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동 2번지 전 2,14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동 소 25-번지 외 6필지 전 13,573㎡ 중 청구인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4,524㎡, 합계 6,667㎡가 2009.1.7. **구청에 수용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세액 200,000천원으로 하여 2009.3.2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액 200,000천원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000천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2010.4.5.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000천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이의신청(결정일 2010.7.22.)을 거쳐 2010.10.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녀자이므로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대규모 농사가 아닌 자급자족정도의 채소류는 여자 들이 직접 재배해도 별로 어렵지 않고, 또한 유실수와 조경수의 경우 심을 때는 노동력이 투입되지만 그 이후에는 심어져 있는 나무를 관리만 하면 되므로 자경에 별 어려움이 없다. 5) 청구인은 가족이나 친척 등 누군가가 먹어야 하는 농작물에 대해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확량이 적어 어디에 판매할 정도는 되지 않았으며, 처분청 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내역서(한국토지공사 발급), 경작사실확인서(통장, 농지위원이 구로구청에 확인)외에 농약구입영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농약구입영수증이나 수매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6) 국세심판원도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고 쟁점농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타인이 대리경작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이 농약, 비료의 투입 또는 판매사실에 관한 거증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리고 있는 처분청 주장은 과세근거가 미약하다”는 결정사례 (국심2005부2316, 2005.9.21)가 있듯이 단순히 농약구입영수증이나 판매내역서가 없다고 하여 자경하지 않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7) 붙임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친구 등에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던 농작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 당시 청구인이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자와 그 농작물을 일부 가져갔었던 자가 사실확인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주었으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 주었다. 8) 청구인의 명의로 인천기독병원 건물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직원 혼자 관리해도 될 정도의 소규모였고,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원이 모든 일을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오후에 출근하여 직원 근무상황 등을 체크하는 정도였다. 10) 국세심판원도 “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로 보아 경작하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국심2006중523, 2006.06.26)가 있다.
1. **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회한 내역을 보면 간편장부규모이며, 소득 금액이 불과 5백만원도 되지 않는 연도가 대부분이다. 또한, 직원 정○○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그곳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에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를 인근주민인 청구외 강△△가 실제 관리하고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 하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분청 에서 누구에게 확인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청구외 강△△는 쟁점농지를 결코 관리한 적이 없다. 강△△의 붙임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강△△는 쟁점농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조서와 사진에 의하면 유실수보다는 관상용수목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칼라사진으로 유심히 살펴 보면 채소밭 외에 유실수(호두나무 등)와 재배용수목이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관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적으로 식재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라면 사진의 경우처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지 아니할 것으로 이는 수목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붙임 물건조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호두나무등 유실수가 196그루나 된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외부에서 보면 구별이 쉽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1그루당 1평정도를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약 650㎡임). 재배용수목 중 상당한 분량(아로니에, 낙상홍 등)은 당초에 청구인이 묘목을 구입해서 조경수 등으로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 하였으나, 적정한 판매 시점을 놓쳐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추후 매수인이 나타나면 판매 하려고 하였다. 5) 국세청의 심사례(심사양도2005-42, 2005.05.17)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아카시아, 소나무 등)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심어야 자라는 수종(벚 나무, 향나무 등)인 점과 키가 큰 교목의 경우에는 시비만 적절하게 하면 잡초 등을 제거하여 주지 않더라도 수목의 성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 조경수를 재배함에 있어 다소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을 인정 하더라도 방치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중간생략)…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벚나무 등에 대하여 반드시 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쟁점농지 양도시에 일부 이를 평가하며 거래금액에 반영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식재된 벚나무 등은 관상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여 진다. …(중간생략)… 판매목적으로 조경용 수목을 식재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시 쟁점농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 된다” 라고 하는 심사결정 사례가 있다. 6) 한국토지공사에 쟁점농지가 수용될 때 유실수 뿐만 아니라 재배용 수목에 대해서도 적정가격으로 평가받아 보상을 받았다. 관상용수목이 아닌 판매목적의 수목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상품가치를 인정받아 보상이 되었던 것이고, 유실수와 수목의 보상뿐만 아니라 농업손실까지 보상 받았다는 것은 수목을 재배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 쟁점농지의 총 토지면적 2,143㎡중 1,821㎡가 농지로 사용되었으며, 농지로 사용된 1,821㎡ 중 약 1/3(607㎡)에 해당하는 토지는 채소류 등을 재배 하였던 농지(밭)이고, 약 2/3(1,214㎡)에 해당되는 토지에는 호두나무, 산수유나무, 은행 나무, 밤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모과나무, 뽕나무 등의 유실수와 무궁화, 벚꽃나무 등의 재배용 수목이 혼재해 있다.
8. 참고로 한국토지공사의 보상담당이었던 이△△과장의 말에 의하면 유 실 수나 재배용관상수가 아닌 일반수목의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고, 자경농지와 유실수 및 재배용관상수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이며, 청구인의 경우 유실수와 재배용관상수가 혼재해 있어 농지로 보아 농업손실보상을 하였다.
1. 처분청은 마을주민에게 쟁점농지에 대해 문의하였다고 하나, 마을주민이 누구인지와 그 주민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시해 주고, 또한, 그 확인자와 직접 대면하여 확인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였으면 한다. 만약, 그 주민에 대한 제시가 없다면 그 조사내용들을 모두 삭제해 주길 바란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억울하다. 2)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쟁점농지 등(2,000평)”은 거의 대부분 아버님, 어머님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상속토지이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는 쟁점농지는 1977.5.4 취득하였던 “동 2번지” 1필지로서 청구인이 30여년 동안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의 면적은 수목이 식재된 약 370평, 채소 등을 재배한 약 180평이다.
3. 처분청은 강△△가 쟁점토지외 7필지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는 부모님 소유 필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결코 강△△가 관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강△△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 등”은 나무가 울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농지”는 나무가 울창할 정도로 우거져 있지 않았다. 쟁점농지를 크게 구분 하면 채소밭, 호두나무밭, 식재된 수목밭으로 되어 있었고, 이는 토지 공사의 당시 사진으로도 확인이 된다.
5. 처분청은 수령 20년~40년된 수목이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수령 40년된 잣나무 등은 증여받기(보상일 기준 33년전)전 청구인의 아버님이 식재하였고, 수령 20년된 밤나무(아로니아, 낙상홍 등) 등과 15년 된 호두나무 등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약10년 후 정도) 식재한 것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기간이 33년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식재할 당시에는 묘목에 지나지 않았고, 방치된 수목이 아니다.
6. 처분청은 어린자녀, 남편의 뇌졸증, 아버님의 소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자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어린자녀 때문에 자경이 어렵다면 많은 자녀를 둔 시골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농사일을 할 수 있고, 남편은 뇌졸증이 발생한 몇 달 정도만 병원에 입원했으나 그 외의 기간은 집에서 생활하였기에, 평상시 거동이 조금 불편한 것은 있었지만 항상 병상에 누워있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마당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 쟁점농지 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기에는 문제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부터 출가한 상태였기에 아버님의 소득과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독립된 상태로 살아 왔는데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왜 아버님의 소득이 언급되는지 알 수가 없다. 7) 재산이 많은 사람도 주말농장 형식으로 채소 등을 무농약으로 직접 재배하여 자가 소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집 울타리 내의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은 1966년부터 1995년까지 **극장을 운영하였고, 강□□의 1997년 귀속 이자 수입금액이 53백만원으로 확인된 점 등 청구인의 가족이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강△△는 청구인과 친척(사촌)으로 확인 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경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데(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쟁점농지를 포함해서 2,000평이 넘는 토지의 30년 이상의 자경에 대해 인우보증서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8년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 업 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시 구)에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토지 8필지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동 2-*번지 등 7필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2009. 1. 7. 한국토지공사(**시 구)에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내역 및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양도 토지 전부에 대해 8년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감면세액란에는 2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수용된 토지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지 번 지목 면적(㎡) 취득일(원인) 소 유 구 분 양 도 소득금액 산출세액 자 진 납부세액 2 (쟁점농지) 전 2,143 77.5.3.(증여) 단독소유 1,197 1,522 1,189 2- 전 1,193.3 04.6.11(상속) 공유(1/3) 3,195 2-6 전 594.0 04.6.11(상속) 공유(1/3) 2-7 전 905.7 04.6.11(상속) 공유(1/3) 2-4 전 197.3 07.8.24(상속) 공유(1/3) 2-8 전 362.6 07.8.24(상속) 공유(1/3) 2-9 전 676.6 07.8.24(상속) 공유(1/3) 2-12 전 594.6 07.8.24(상속) 공유(1/3) 합 계 6,667.1 4,392 1,522 1,189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351백만원 정도임 * 쟁점농지는 청구인 단독소유이나, 그 외 7필지는 강☆☆, 강△희, 청구인 3인이 부모 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소유임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5.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하였고, 2009.1.15.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수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되고,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전입(변동)일 주 소 세대주 관계 77.10.26 1-6 강△주 본인 79.11.13 강○일 남편 82.10.09 아파트 7동 5호 강○일 남편 93.04.23 241 a 13동 9호 강○일 남편 96.03.04 2-5 강○일 남편 01.5.15 강□라 자 08.11.26 **a 2-1*** 강□라 자
5.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월드 121-5-0** ** 오락실 92.1.1 96.12.30
□□의료기 121-1-2** ** 소매/의료용품 03.9.1 08.10.1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백만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2년 8 3 2003년 62 8 1993년 8 3 2004년 227 11 1994년 9 4 2005년 193 5 1995년 무신고 무신고 2006년 148 3 1996년 12 5 2007년 137 3 2008년 95 △87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손실보상신청서에는 대상농지를 쟁점농지 외 3필지(동 2-4, 같은 동 2-8, 같은 동 2-9)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에 대해 지목은 전, 편입면적 2,143㎡, 작물명 호두나무 외, 경작면적 1,821㎡,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토지를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사업인정고시일(2008.4.10.) 이전부터 2009.3.25. 현재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쟁점농지 소재 농지위원 최과 통장 김화가 서명․날인하였고, 토지소유자에는 강☆☆ (청구인의 오빠), 강△희(청구인의 동생)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① 강△△(30년생)의 2010. 8. 31.자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본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관리해 준 적이 없고, 청구인이 시 구 동 2번지의 본인 소유농지를 약 20여년 전부터 계속하여 텃밭과 과수원 등으로 경작하였음을 확인함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주과 유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2010.2월 작성)
③ 청구인으로부터 1993년경부터 콩, 옥수수, 오이, 고추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김*희 등 6인의 사실확인서(2010.2월 작성)
•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909천원을 감면결정하였다.
7.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집한 지장물 보상내역 및 농업손실보상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농업손실보상비 및 지급대상자 소재지 편입 면적 작물명 경 작 면적(㎡) 단가 (원/㎡) 지급금액 (천원) 자경 여부 보상 구분 동 2 2,143 호두나무외 1,821 1,286 4,684 여 동 2-4 592 배추등 채소류 592 1,286 1,523 여 동 2-8 1,088 채소류, 유실수 988 1,286 2,541 여 동 2-9 2,030 채소류 유실수 943 1,286 2,425 여 계 4,344 11,172 * 농업손실보상금 = 편입농지 면적 ×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 × 2년
• 보상대상자: 강△주(46**-2****)
• 대금지급계좌: 8-0-0*** 강△주
9.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는 현지확인시 마을 주민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은 없다.
□□의료기의 운영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당시 31세로 어린 두 자녀(1세, 2세)를 양육하고 있었고 1989년부터 남편(2001.5.15 사망)이 뇌졸중으로 병중이었던 점, 그리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를 인근 주민인 청구외 강△△가 실제 관리하고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농약구입사실이나 수매내 역서 등 청구 인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