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92 선고일 2010.12.29

청구인 제시한 비료, 농약 등 판매처인 (주)○○자재가 발행한 영수증은 일부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발행된 허위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등 점, ○○정미소에서 발행한 도정표 영수증 5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바 허위로 드러나 자경인정못함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4.16. ○○시 ○○구 ○○동 191-3 소재 답(沓) 2,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8.12.30. 재산분할(이혼)을 원인으로 남편 지분을 이전 받은 후 2009.1.20. SH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고 2009.2.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1.19. ○○시 ○○구 ○○동 563-2 소재 전(田) 1,23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4.14. 대토농지 감면에 의한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31,177천원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6.7.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함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전업농으로서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한 바 있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자경확인서, 인우보증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논농사직불보상금내역서, 도정표,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 에스에이치공사 지장물보상물 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농지의 대토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감면요건 중 이의신청에서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거부한 부분만 반박 및 증빙 제출하였다.

1. 직불보상금 2번(2007, 2008)년도는 확인되나 나머지 1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부내용에 대하여는

• 직불보상금은 주소지 구청에서 지급하는바 최근 2년 거주지인 ○○구청분만 이의신청 시 제출되었으나 $$구청에서 보상받은 2005년, 2006년를 추가로 제출하며 합계 4년 동안 직불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도정표 고무인과 인장 마모상태 동일과 일괄발급문제에 대하여는

• 청구인은 추가로 제출한(이의신청 시 제출하지 못한 사진) 붙임 사진을 보면 볍씨 파종, 이양기 모판 옮기기, 모 심는 동안의 식사준비, 콤바인으로 탈곡 시 돕는 모습, 추수후 벼 말리는 기계에 직접 벼를 집어넣고 있는 사진 여러장, 벼를 말린 후 말린 벼를 가지고 가서 매년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자경증빙으로 도정표가 필요하다하고 하여 일괄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였다.

3. (주)○○영농자재영수증에 대하여는 자경증빙으로 제외하고자 한다.

4. 청구인의 2003.9.20.부터 2005.2.21.까지 ○○도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 2005.2.21. 폐업되었으므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4년전부터 청구인은 전업농이다.

5. 전 배우자 김# 근로소득문제에 대하여는

• 김# 공무원이므로 경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붙임의 사진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사를 직접 경작 하였고 2008.12.30. 협의 이혼시 50%지분을 받았으며 재산분할의 경우는 김# 취득일이 청구인의 취득일이 되므로 김# 근로소득은 자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3년이상 자경 법적요건은 100%충족 되었다.

6. 처분청의 대토농지 현지확인(2010.6.23)한바 밭을 갈아엎어 자경입증 증거 없음에 대하여는

• 붙임의 사진 중 2010.7.24.자 사진을 보면, 처분청 조사서의 머위농사의 진위와 고추 몇 그루의 진실이 보인다. 다시 파종한 상추, 콩은 조그만 한데 고추와 방울토마토를 보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되어 있다. 머위농사를 처음 경작한 청구인은 머위는 노지경작 시 썩는 줄 모르고(머위는 하우스 재배해야 썩지 않음) 심었다가 썩은 것이다.

• 그리고 붙임 사진을 일자별로 보면 머위농사를 망치고 콩 상추를 심은 모습, 매달(7-9월 사진)마다 콩이 자라는 모습, 수확 할 만큼 자라는 모습, 지금도 경작하고 있으며 3년 동안 계속 경작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다(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거주요건)

•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에 거주할 것

2.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2007.1.1.이후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3.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 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바, 쟁점농지 취득 후 주소 변동 내역 기 간 거주 기간 주 소 비고 2003.3.17~2005.5.1

○○ @@ 463 ○○○○Ⓐ 103-610 2004.4.16 취득 2005.5.2~2007.1.9 1년8월 $$ @@ 1281 @@@@@ 416-401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17.61㎞ 2007.1.10~2007.7.3 6월

○○ ○○ 250-3 ○○연립 나

• 203 2007.7.3~현재

○○ ○○ 280 ○○○○Ⓐ 101-1703 2009.1.20 양도 (1년7월)

•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농지소재지에서 20㎞이내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2005.5.2.부터 2007.1.9.까지의 거주기간은 직선거리 17.61㎞로 농지소재지 20㎞이내이나 ○○지역 특성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자경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한 증빙 “지장물보상물 내역서와 농지원부 그리고 논농사직불보상금수령내역, ○○농협조합원증명원, 자경확인서,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미소의 도정표, 인우보증서” 등 확인하였으나

• 이의신청 시 제기되었던 ○○정미소의 도정표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정대장을 보고 실질에 의거하여 일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10.14. ○○정미소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정대장은 ○○정미소가 2007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2007.8월까지의 대장이 분실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

• 2007.9월부터 현재까지의 ○○정미소의 도정대장 검토결과 청구인의 도정기록은 없었으며 그 외 청구인의 벼 보관 기록 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증빙첨부-2010.10.14).

• 또한 현지확인 시 특이할 사항은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운 유○○, 박○○ 등이 도정대장을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는 유○○, 박○○은 소작을 전업으로 하는 소작농으로 판단된다(증빙첨부-2010.10.14).

2. 종전농지 양도일(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

• 수용일(2009.1.20)로부터 2년이내인 2009.11.19.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고 새로운 농지의 면적은 양도하는 농지의 2분지의 1이상이 됨

3.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가) 새로 취득한 농지는 2010.3월경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주변은 답으로 벼농사지역이다.
  •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머위농사와 고추농사를 지었는데 머위뿌리가 썩어서 현지확인일 전날 인우보증인 유○○씨에게 부탁하여 밭을 갈아 엎었다고 한다(실제 확인결과 머위밭을 갈아엎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2010.6.23).
  • 다) 현지 확인결과 농작물은 없고 농작물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추농사는 몇 그루 아니 되는 것으로 경작하였다 할 수 없다(증빙첨부-2010.6.23).
  • 라) 2010.10.14. 현지 확인결과 대토농지에 콩이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콩의 상태를 보면 심어 놓기는 하였으되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여진다(증빙첨부-2010.10.14).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사실이 객관적인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경에 의한 대토농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1.20. SH공사 수용으로 양도하고, 매매대금 2,121,320천원을 지급받고 2009.2.23. 처분청에 양도가액 2,121,320천원, 취득가액 739,890천원,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감면(감면율 20%)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895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11.19.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2010.4.14.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4.4.16.부터 양도일인 2009.1.20.까지 2년 동안 쟁점농지에 거주하였을 뿐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기사항 취득 양도 비 고

쟁점

농지

○○ ○○ 191-3 답 2,314 청구인(1/2) 김$$(1/2) 2004.4.16 김$$: 전(前)배우자 1,157 김$$지분이전 2008.12.30 원인:재산분할 2008.12.30이혼 2,314 $$공사 ’09.1.20 원인: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대토 농지

○○ ○○ 583-2 전 1,236 청구인 2009.11.19 (484,900천원) 2010.3.4 지목변경(당초:답)

3.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현황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기 간 거주 기간 주 소 비고 2003.3.17~2005.5.1

○○ @@ 463 ○○○○Ⓐ 103-610 2004.4.16 취득 2005.5.2~2007.1.9 1년8월 $$ @@ 1281 @@

○○○ 416-401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17.61㎞ 2007.1.10~2007.7.3 6월

○○ ○○ 250-3 ○○연립 나

• 203 2007.7.3~현재

○○ ○○ 280

○○

○○Ⓐ 101-1703 2009.1.20 양도 (1년7월)

4.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후 주소지 변경현황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20 ㎞ 이내 거주 및 쟁점농지 직접 경작 증명서류로 자경확인서, 인우보증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논농사직불보상금내역서, 도정표,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 ○○공사 지장물보상물 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2009.2월 작성한 자경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보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전@@, 박@@, 유○○, 윤@@이 자경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조합원증명서는 2007.5.11.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서 조합원 자격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농지원부는 2005.2.17. 최초 작성되었고, 재배작물은 ‘벼’, 임차농지현황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2007년, 2008년 직불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명의 @@은행 예금통장(21-02-)으로 각각 138,140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2006년 입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양도일 현재까지 3년 미만으로 확인되나 2005년, 2006년은 $$구청에서 @@은행 통장(10-122-)으로 2005.12.12. 118,470원 및 2006.12.7. 138,14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 @@동 소재 ○○정미소 대표 심○○이 발행한 도정표 5매와 ○○농협 발행 2008년 ‘비료교환권 이용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는바,

(1) 도정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발행되었으나 고무인과 인장 마모상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처분청 이의신청 불복과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도정표 5매를 일괄하여 발급받았고, 청구외 심○○이 보관하고 있던 2004년~2008년 거래장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마) ○○공사의 수용에 따른 지장물보상내역에 5,95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년도 소득구분 소재지 수입금액 비 고 2003 사업소득

○○도 ○○군 ○○면 @@리 43-34 8,820,000 2003.9.20.개업 2005.2.21.폐업 2004 〃 33,148,000 2005 〃 3,924,000

6. 청구인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사업내역(○○가전랜드, 21-06-, 간이과세자) 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전(前) 배우자 김$$의 근로 소득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근무처 수입금액 40,920 44,029 46,036 50,666 50,797

○○구 보건소 소득금액 27,578 30,376 32,234 36,633 37,757

8.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당시 2010.6.23. 현지 확인한 결과 ‘인우보증인(청구인과 친척) 유○○은 머위뿌리가 썩어서 현지 확인 전날 밭을 갈아엎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고추농사는 몇 그루 발견될 뿐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일 현장 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라고 확인된다.

9. 처분청이 불복과정에서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유@@(560316-2) 나) 현지확인대상: ○○정미소(36-01-, @@도 @@시 @@동 196-2), 대토농지(○○시 ○○구 ○○동 563-2)
  • 다) 현지확인사유: 2010.10.7. 심사청구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듯 도정표가 ○○정미소의 대장을 보고 일괄발행 하였는지 여부 및 대토농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라) 현지확인결과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정대장은 ○○정미소가 2007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거부터 2007년 8월까지의 대장이 분실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2)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정미소의 도정대장 검토결과 청구인의 도정기록은 없었으며, 그 외 청구인의 벼 보관 기록 등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함(증빙첨부)

(3) 또한 특이할 사항은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유○○, 박$$등의 도정대장은 별도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는 유○○ 등이 소작을 전업으로 하는 소작농으로 판단됨(증빙첨부)

(4) 대토농지 현지확인 결과 콩이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콩의 상태를 보면 심어 놓기는 하였으되 관리소홀로 보여짐(증빙첨부)

  • 마) 검토자의견: 상기와 같이 현지확인 결과 도정대장을 보고 도정표를 일괄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대토농지도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기보다 소작농에 의해 콩을 심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0.10.14. 검토자 박@@ 조사관)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인 바, (조심2009중0194, 2009.3.18.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직선거리가 17.6㎞ 에 불과하지만 ○○시내 $$구 @@동에서 ○○구 ○○동으로 농사지으러 왔다 갔다 하기에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도 ○○군에서 가전대리점을 1년 5개월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비료, 농약 등 판매처인 (주)○○영농자재가 발행한 영수증은 일부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발행된 허위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점, ○○정미소에서 발행한 도정표 영수증 5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분으로 찍힌 고무인과 인장 마모상태가 동일하고 청구인이 일괄하여 발급받았다는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바 정미소의 도정대장에 청구인 도정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대토농지 현지 확인 전날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당일 밭을 갈아엎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