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였음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상에 청구인이 동 부동산사업과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였음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청 불기소 결정서상에 청구인이 동 부동산사업과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4.7.26. 취득한 ○○도 ○○시 ○○읍 ○○리 -1번지 임야 8,264㎡, 같은곳 -2번지 임야 4,959㎡, 같은곳 -3번지 임야 1,323㎡, 같은곳 -4 번지 임야 1,653㎡, 같은곳 -5번지 임야 3,306㎡, 같은곳 -6번지 임야 3,306㎡, 같은곳 ***-7번지 임야 4,957㎡ 등 총 27,76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1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 이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1,032,45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 728,905,706원 으로, 필요경비는 4,983,236원으로 양도차익 298,561,059원을 산정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9,225,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개비 20,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인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032,450,000원 으 로, 취득가액은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728,905,706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귀속자가 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인: 청구인
(2) 피고소인: 박○○
(3) 죄명: 사기
(4) 고소요지: 피고소인은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 는 자로, 고소인에게 ○○시 ○○면 ○○리 소재 논을 사 면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교부받아 위 논을 매수한 뒤 고소인의 허락없이 제3자인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등 고소인에게 손해 를 입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
(1) 사건명: 2008년 **×××× 사기
(2) 피의자: 박○○
(3) 피의사실 (가) 피의자는 2003.6.8. 고소인으로부터 토지구입자금 6,730만원을 투자 받아 이를 편취 (나) 피의자는 2003.12.31. 고소인 소유의 ○○시 ○○면 ○○리 -9, -10 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는 비용 2억 2,100만원을 교 부받아 이를 편취 (다) 피의자는 2003.10.경 ○○시 ○○면 ○○리 -1, -13 토지를 고소인의 돈으로 구입한 후 이를 임○○에게 1억 4천만원에 매도 하여 이를 편취 (라) 피의자는 2004.3.경 고소인 소유의 ○○시 ○○면 ○○리 -1, -15 토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위 ○○리 -9, -10 공장부지 허가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위 ○○리 토지를 이○○에게 매도하여 1억 3000만원 편취 (마) 피의자는 2004.3.경 고소인 소유의 ○○시 ○○면 ○○리 산 -10 토지를 4억 2,600만원에 김○○에게 매도하고 그 대신에 같은 리 산 -7 토지를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위 -10 토지만 매도하고 위 -7 토지를 이전해 주지 않아 이를 편취 (바) 피의자는 2004.12.경 고소인 소유의 ○○시 ○○면 ○○리 -5, -6, -7 토지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위 ○○리 -9, -10 공장부지 허가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 토지를 김○ ○에게 5,7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편취 (사) 피의자는 2005.5.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박○○ 명의의 ○○시 ○○면 ○○리 -3, -4 토지를 김○○, 유○○에게 합계 6,150백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편취 (아) 피의자는 2005.4. 고소인 소유의 토지인 ○○시 ○○면 ○○리 , -1, -2 토지 및 ○○시 ○○면 ○○리 산 -9 토지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3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 (자) 피의자는 2004.12.경 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05.5.8. 정○○의 월급 500만원을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05.5.9. 정○○에게 1,800만원을 대신 반환하게 하여 이를 각 편취 (차) 피의자는 ○○시 ○○면 ○○리 -2, *-1~4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그 차액 5,000만원 편취, ○○시 ○○면 ○○ 산를 매입한 후 매각처분하여 그 차액 3억 5천만원 편취 (카) 피의자는 2007.9.14. 고소인으로부터 승마협회비 150만원 편취
(4)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고소인이 피의자의 일련의 부동산 사업을 허락하였거나,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고지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을 운용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에게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40억원 상당의 돈을 취득하였음에도 실제 경비와 공사대금에 사용한 돈이 많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고소인의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40억원 상당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매매대금의 단순 합산이거나 산출근거가 미약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직접 돈으로 준 것은 최초의 6,730만원과 형질 변경 비용 1억 2,200만원 상당 정도로 위 계좌추적의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고소인 외에도 다른 투자자들이 존재가 확인되고, 상당 수 토지구입 자금을 대출금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의자와 고소인간에 구체적․개별적인 투자수익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이상 피의자가 개별사업의 수익을 이용하여 재투자를 한 것은 앞서 본 고소인의 사업 승낙 의사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의자가 제출하는 수익금 내지 자금의 운용현황이 근거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피의자의 방만한 자금운용이나 다소 사치스러운 생활에(참고인들이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이고 고소인의 자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박○○이 운영한 일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상에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박○○을 상대로 제기 한 사기 고소사건(2008년**××××)에 대한
○○ 지방검찰청
○○ 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상에 청구인이 박○○의 일련의 부동산 사업을 허락하였거나, 그 자금 운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고지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을 운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에게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박○○이 지출한 소개비 2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상에 양도자산과 관련된 진술에서 소개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