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90 선고일 2011.04.29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자의 ‘확인서’,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매매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2010.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264,990원은, 청구인이 2005.3.25. 양도한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1078, 1079번지 토지의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인 쟁점부동산(, **번지, 토지)을 2005.2.14. 매입해서 2005.3.25. 매도한 후 2006.6.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이 당초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42백만원 축소신고 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0.7.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264,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제는 청구외 ○○○(청구인의 친형, 이하 ‘○○○’이라 함)이 매매하였다 하여 2010.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로 매매되었으나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이 매매한 것으로, 청구인 앞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106,264,990원을 ○○○에게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는 바,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제 매매당사자인 ○○○ 앞으로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나. 실매수자 ○○○은 본인의 자금과 친구인 ◇◇◇에게 일부자금을 차용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매도자 □□□는 본인명의의 필지와 인척간인 ◆◆◆ 의 필지를 동시에 ○○○에게 매도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킨 거래당사자 이다.
  • 다. 이 건의 실 거래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매매대금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실지 매매당사자들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매수자인 ○○○의 자료만 일부 만 받았을 뿐 매도자 □□□의 자료는 거절당했으며, 매수자 ○○○ 및 매도자 □□□의 금융거래 자료는 최초조사 시점인 2010년3월경에 서부산세무서에 거래 당사자들이 기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자료를 청구인 본인에게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라. 상기와 같이 취득 및 매도당시 매매대금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거래는 청구외 ○○○, □□□ 간의 거래임으로 청구인 본인에게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 106,264,990원을 매매당사자인 ○○○에게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마. 참고적으로 청구인 본인은 2006년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러 2008년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건설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333,828원을 불입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며,
  • 바. 본인은 물론 가족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 본건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하면 납부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부득이 체납자가 되어 어렵게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본인에게 부과 처분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양도대금의 귀속 및 취득, 양도당시의 계약서상 청구외 ○○○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관계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상의 명의인을 실 소득자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금액 106,264,99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중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자: □□□)에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거래일자 금액 송금인 수취인 비고 2004.8.19. 15,000

○○○

□□□ 텔레뱅킴 송금 2004.8.20. 15,000 ◇◇◇

□□□ 무통장입금(○○○차용) 2004-9.2. 30,000

○○○

□□□ 텔레뱅킹 송금 2004.9.2. 20,000

○○○

□□□ 인터넷뱅킹 송금 2004.9.20. 30,000

○○○

□□□ 인터넷뱅킹 송금 2004.9.20. 47,500

○○○

□□□ C/D이체 계 157,500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중 쟁점부동산 매도(양수자: □□□)에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거래일자 금액 송금인 수취인 비고 2005.3.10. 30,000

□□□

○○○ 2005.3.23. 30,000

□□□

○○○ 2005.4.21. 100,000

□□□

○○○ 2005.4.21. 50,900

□□□

○○○ 2005.4.21. 20,000

□□□

○○○ 계 230,900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008년8월부터 매월 333,828원을 불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시 ‘매도인’ 란 및 양도시 ‘매수인’ 란에 청구인인 ▲▲▲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 데이터베이스 조회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직업 및 부동산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 >

○ 사업내역: 1998.7.1~2008.12.31까지 *(도매/) 영위.

• 2008년 수입금액: 20천원

○ 부동산 거래 내역(취득 3건, 양도3건) < 청구인 배우자 >

○ 사업내역: 2008년 기타소득, ** 120천원

○ 부동산 거래 내역(취득6건, 양도4건) < ○○○(청구인의 형) >

○ 사업내역: 2004.1.1~현재까지 부동산중개(주)(서비스/) 영위.

• 2010년 수입금액: 10,500천원

○ 부동산 거래 내역(취득 11건, 양도7건) < ○○○의 배우자 >

○ 사업내역: 2010년 근로소득, ****청, 수입금액: 13,956천원

○ 부동산 거래 내역(취득 14건, 양도5건)

7. 국세통합전산망 데이터베이스 조회자료에 의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 펴보면, 특히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어 매매대금이 입금된 시점에 ○○○과

○○○ 의 배우자 ●●●의 부동산 취득이 11건 발생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게 되어있고, 아울러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및 매도당시 매매대금 관련하여 청구외 ○○○,

□□□ 간의 거래임이 양 당사자의 은행계좌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추정해보면, 청구인이 이러한 양도대금을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기에 ○○○ 및 ○○○의 배우자 ●●●이 많은 부동산 취득을 한 것이 국세통합전산망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실소유자는 ○○○이라 추정할 여지도 있으나, 3) 쟁점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하는 재산으로서 등기 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인정하는 법적실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청 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의 ‘사실인정확인서’,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매매당사자의 진술 내용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계약서상 ○○○이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에는 실소유자로 신고하였다가, 취득가액 과다신고가 밝혀져 추가 고지세액이 발생하자 실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볼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증빙내용을 토대로 재조사를 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