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후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법인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후에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는 1,291㎡(391평)으로, 제출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 일자가 2008. 10. 7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인은 당초 광석1리 통장인 청구외 정☆태가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정☆태를 만나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부탁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농지 취득('02년) 전인 1996년부터 안산에 소재한 (주)○○금속 산업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을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약 42.53㎞로 정상적인 경작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 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1. 18)”용 토지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협의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용지매매계약서, 수용확인원, 보상금내역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한주택공사의 쟁점농지 보상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한주택공사의 쟁점농지 보상금 내역서> (단위: 원, ㎡) 소재지(지번) 용도 지목 공부/실제 편입면적 (1/2 지분) 보상금액 시 동 2-2 개발제한구역 전/전 278.5 78,089,970 시 동 2-3 개발제한구역 답/답 31.5 7,780,500 시 동 26-2 개발제한구역 답/답 748.5 180,012,410 시 동 26-3 개발제한구역 답/답 232.5 56,848,050 계 1,291 322,730,930 2) 처분청이 2010. 1월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사업용 토지 현지확인 복명서>
○ 재촌 자경여부 조사내용
• 윤☆근(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시흥 및 안산에서 거주 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현지출장 및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한 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됨.
• 청구인이 공유자와 같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8. 1. 7.이어서 농지 취득시부터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농지소재지의 통장이 작성해준 경작사실 확인서는 쟁점농지의 공동 소유자 중 누가 자경하였는지 명기되지 않아서 해당 통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바, 해당 토지가 농지임은 확실하나 실제로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노○○(2-1*)을 내방하여 문의한 바, 2년 전에는 자신이 관여하였으나 최근 2년은 자신과 무관하며, 3인의 인근 농민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은 거부함
• 청구인은 '03~'05년까지 (주)○○금속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06년부터 현재까지 화성 장안 석포에서 △△기업(12-3-1****)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제출된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없고, 현지출장하여 인근 농민들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농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위 현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므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711천원을 추가 고지하고자 함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 아래의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주 소 전입일 거주기간 781 *월드@ 1-6
2001. 4. 26 1년4개월 1942-1 @ 2-2**
2002. 8. 21 7개월 781 *월드@ 1-6
2003. 3. 14 7개월 720 공원@ 1-8
2008. 6. 16 5년3개월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시 구청에서 2009. 4. 27. 발행한 농지원부의 사본에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8. 10. 7.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인 청구외 정☆태로부터 징취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2. 9 ~ 2008. 12월 기간 동안 경작사실 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나타나지 않는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청구외 정☆태를 방문하여 탐문한 바, 청구외 정☆태는 쟁점농지는 농지로 이용되었음이 확실하나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며, 땅주인과 현지인 청구외 노○○이 찾아와서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외 정☆태로부터 징취하여 제출한 확인서로 알 수 있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3-1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금속산업(제조/철문등)에 2006. 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수입금액은 2002년 24,000천원, 2003년 24,000천원, 2004년 24,000천원, 2005년 20,400천원, 2006년 1,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쟁점 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김□신은 주식회사 ○○금속의 대표이사로 1998. 12. 23일부터 2005. 9.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금속산업을 퇴사한 이후 2006. 2. 1. 도 시 면 리 7-31번지에 철물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4-39-*)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은 2006년 101,184천원, 2007년 221,241천원, 2008년 251,905천원, 2009년 695,619천원 으로 나타난다. 8) 쟁점농지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김□신(54**-2**, 시 동 1)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2,505천원을 2009. 3. 31. 처분청에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신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4. 1. 청구외 김□신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4,650천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며, 청구외 김□신은 이에 불복하여
2010.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 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이를 작성한 청구외 정☆태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그 외 농지원부 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입증해 주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노○○ 및 인근 농민이 일정기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구외 노○○으로부터 들었으나 서면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지 못하였다는 조사 내용으로 볼 때 청구외 노○○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함께 양도한 청구외 김□신은 청구인이 근무한 (주)○○금속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당초 쟁점농지 중 자신의 지분(1/2)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계류 중에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김□신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 혼자서 쟁점농지 전체면적을 경작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금속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 후에는 △△기업이라는 철물제조 판매업의 개인 사업체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