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연간 매출액 20억원의 인쇄업을 영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고 한 사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연간 매출액 20억원의 인쇄업을 영위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5.11.16. ○○도 ○○시 ○○구 ○○동 000-1 소재 전 2,6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6.11.9. 경기 ○○시 ○○구 ◈◈동 000-1, 000-2 답 853㎡(이하 “◈◈동 대토농지”이라 한다), 경기 ○○시 ○○구 ◇◇동 000-3 전 1,153㎡(이하 “◇◇동 대토농지”라 한다), 경기 ○○시 ○○구 ○○동 040 전 1,229㎡(이하 “○○동 대토농지”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한 후 2006.11.2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재촌․자경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대토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0.1.4.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5,403,900원을 결정고지 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0.6.29. 80,385,714원을 감액 경정하고 2010.7.2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신청한 청구인의 시정요구서를 인정하여 2010.7.27. 311,504,627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5.10.15.부터 현재까지 심각한 불면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첨부된 진단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2) 청구인은 ○○도 ◇◇시 ○○동 000-51번지에서 1982.6.10.부터 ○○데칼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약 28년)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혁신적인 인쇄기술인 점착제(전사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나 1997.10월까지 심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심신쇠약과 극심한 불면증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야위고 부석부석한 상태이다. 3)
○○데칼은 라벨, 스티커 인쇄 전문 기업으로 자가 공장과 전자동 설비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전자를 비롯한 12개사가 주요 거래처이고 안정적 성장과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회사업무에 신경을 덜 쓰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담당의사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회사의 경영전반은 자영업 경험이 있는 청구외 박○○(○○전자 직원․○○테크론 부장․○○산업 대표․○○메종 임원으로 근무, 이하 “박○○”이라 한다) 이사에게 맡겨 관리하고 자금관리는 거의 매일 출근하는 강○○(청구인의 처, 이하 “강○○”이라 한다)이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자택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상당 부분의 경영을 박○○에게, 자금관리 등은 강○○에게 맡기고 건강을 돌보는 방법으로 새벽과 오전 등에 주로 농사를 짓고 회사에는 보통 오후에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는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5) 9형제 중 8남인 청구인은 고향 ○○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던 중 힘든 농사일로 몸을 고단하게 하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배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져 갔으나 약 10개월 후 쟁점농지가 고속도로로 수용된다는 것을 알고부터 다시 불면증이 심해져 부동산중개인과 다투기도 하였고, 불면증 치료를 위해 더욱 농사에 전념하였다. 6) 청구인의 인쇄업 수입금액이 매년 16억원 내지 20억원에 달하지만 자동화된 시스템 및 박○○ 관리이사와 처인 강○○이 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1~2층의 식당과 자동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바, 이는 전적으로 강○○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인쇄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에 상시 종사함에 있어 걸림돌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2002.11.11.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 쟁점농지가 2005.11.16. 양도가액 1,861,548,660원에 건설교통부에 협의 수용되어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매입하여 직접 농작업을 하였다. 1) 2007.6.1.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농업인임이 확인된다. 2) 쟁점농지 수용 당시 ○○공사로부터 지장물 이전에 대한 보상금 4,640,000원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쟁점농지에는 처분청이 직접 확인한 바와 같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공사는 나무 이전비용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청구인에게 보상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수용)하고 새로 취득한 3곳의 대토농지가 인근에 떨어져 있어 차량에 농기구인 호미, 톱, 삽, 쇠스랑, 전지가위 및 작업복, 장갑, 마대, 장화, 먹는 물 등을 항상 싣고 다니며, 청구인의 성격상 농기구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다니는 편이다. 4) 청구인이 2007.3.29. 상추 등 각종 씨앗과 호미․쇠스랑․삽․낫․장갑 등 농기구를 구입한 사실, 2007.4.12. 보온 덮개 비닐․고정구․피스 등을 구입한 사실, 2008.5.2. 고추․토마토․상추․딸기 등 각종 모종과 지지대․전지가위 등을 구입한 사실, 2008.5.20. 복합비료․제초제(팜)를 구입한 사실, 2009.4.9. 상추․오이․열무 등을 구입한 사실, 2009.6.7. 제초제(다토)를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는 주로 농협에서 모종․씨앗․농약․농기구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수확물은 3형제․장모님․처형․처제 등과 나누어 먹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수용)하고 2006.11.9. ○○도 ○○시 ○○구 ◈◈동 000-1번지 전 628㎡와 같은 곳 000-2번지 전 225㎡(이하 “◈◈동 대토농지”라 한다)를 450백만원에, 같은 곳 ◇◇동 000-3번지 전 1,153㎡(이하 “◇◇동 대토농지”라 한다)를 700백만원에, 같은 곳 ○○동 040번지 전 1,229㎡(이하 “○○동 대토농지”라 한다)를 250백만원에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 6) ◈◈동 대토농지에는 고추․상추․치커리․더덕․야콘․들깨․시금치농사를 지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853㎡ 중 344㎡에 비닐하우스를 시공하여 농사를 지었는바, 청구외 반○○ 할머니는 비닐하우스 밖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 농기구와 옷 등을 비닐하우스에 보관하였으며, 올해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3년생 소나무 묘목을 심었다.
- 나) 위와 같은 사실은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조경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과 ○○구청의 비닐하우스 설치도,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사진 등으로 입증된다. 7) ◇◇동 대토농지에는 매실나무를 심고 매실농사를 지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실묘목 약 800그루를 식재하고 멀칭(풀 자람 억제용 검정비닐 깔기) 작업을 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농작업을 위하여 다음 카페의 ‘나사모(나무사랑학교)’에 가입(○○, ○○2)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매실나무 농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실이 현장 실습사진, 회원명부, 다음카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매실나무 농사는 묘목을 심고 난 후 처음에 피는 꽃은 모두 따주어야 다음에 매실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어 2009년 4월초에 처음 피는 꽃을 모두 따다가 이상기온 등으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어 일부는 따지 못하였으나, 미처 제거하지 못한 꽃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를 인근 주민들이 일부 따가기도 하였지만 2009년은 매실수확 계획이 없었음은 물론 열매도 극히 소량만 열렸었기 때문이고, 식재한 해인 2008년에는 꽃이 피지 않았으며, 3년차인 2010년에는 새로운 가지를 받고, 열매를 수확하기 좋은 크기로 전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위원 및 인근 주민의 확인서도 첨부한다.
- 다) 멀칭(검정비닐) 작업을 하였지만 퇴비를 너무 자주 주어 장마철이 지나면 가시나무와 잡풀이 무성하여 제초작업을 하여 왔는바, 잡초가 무성하여 낚시터 입구로 차가 다닐 수 없어 방치한 농지로 판단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낚시터는 폭 약 4m인 시멘트 포장도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매일 수십명이 다니는 낚시터의 진입이 어렵다면 낚시터 주인과 출입하는 낚시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며, 낚시터 주인은 ◇◇동 대토농지와 포장도로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호박농사를 짓기 위해 제초제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였을 뿐이다.
- 라) ◇◇동 대토농지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속아 ○○시의 토지 수용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것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매실나무를 식재한 후에 수용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 매실농사는 나무끼리 경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밀식하고 이후에 벌려 심기(솎아내기)를 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매실나무 식재(2007.4.14.) 이후 거의 매일 잡초 제거작업을 하고 2008년에는 멀칭작업을 하였지만 매실농사 초년생이어서 퇴비를 과도하게 주는 바람에 장마 직후에 잡초가 무성하여 대대적인 잡초 제거작업을 하였다. 마) 2009년 수용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벌려 심기를 하지 않았고, 멀칭작업을 하여야 하나 5월 4일이 보상협의 예정일이어서 잦은 보상협의로 잡초 제거를 할 겨를이 없었으며, 어차피 이전할 매실나무라 잡초제거를 하지 않았다. 8)
○○동 대토농지에는 들깨․고구마농사를 지었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9,10번지에 근린생활시설 494.16㎡를 (1층: 199.5㎡, 2층: 199.5㎡, 3층: 95.16㎡)신축하였고, 3층 95.16㎡(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는 공부상(의원)과는 달리 신축 때부터 주택으로 꾸며 2004.11.17.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가) 2000.5.12. 건축허가를 받고 2002.5.10.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인 대지를 2003.2.18. 취득하 여 3차에 걸친 설계 변경을 통해 2007.1.10. 준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에 당초 시공업자는 도주하고, 다른 시공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3층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이전할 수 없었으며, 이는 ○○시청 건축과의 항공사진에 2004.11.1. 현재 건물이 현존한 사실로도 입증된다. 나) 주택의 거주에 필수적인 전기는 단독 3층으로 별도 표기하여 2004.11월부터 위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준공검사 이후 1,2층은 별도 검침기를 사용하여 식당으로 임대하였고, 위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2004.12.20.부터 납부하면서 3층만 단독으로
○○ 보일러를 사용하고 1,2층은 임대 이후에 음식점으로 별도 공급받고 있으며, 2004.11월부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바, 건물 전체에 일괄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어 임대 이후에 사용량과 사용료가 증가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청구인 명의 전화(000-0000)를 2004.11.17.부터 사용하고 2005.7.1.부터 위 주택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지금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동하고 있으며,
○○ 병원 진단서상에 청구인의 주소가 위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동 주택에 2004.11.17.부터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대지 구입 이후에 건축을 시작하여 2003년 말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워 두었던 이사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이삿짐과 주방용품 등 대부분의 가구를 ○○도 □□시 □□구 ◉◉동 000-6번지(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 2층에 보관하고 2004.3.11. ○○도 ○○시 ○○구 ◎◎동 001 ○○마을 002동 003호(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 라) ◎◎동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 윤○훈과 이혼한 민○○ 소유 방 3개의 전용면적 84.6㎡인 아파트로 서울 왕십리에 거주하던 민○○(이하 “민○○”이라 한다)이 처의 권유로 취득하여 이주하였으며, 2004.3.11.~2004.11.16. 기간 동안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1) 민○○은 청구인처럼 예민한 성격인 청구인의 동생과 성격차이로 이혼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와는 서로 사이가 좋아 동생과의 재결합 등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다.
(2) 당시 민○○의 자녀 3명 중 윤지○과 윤소○은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윤소○는 민○○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자녀(윤○환․윤○정)가 외국 유학중에 있어 조카 윤소○를 딸처럼 예뻐하였고, 동생과 민○○의 재결합을 위해 자주 왕래하다가 □□동 주택의 준공이 늦어지자 함께 거주하면서 재결합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3) 윤지○․윤소○이 방학을 맞아 입국하면 이사짐을 보관하던 주택에 일시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민○○의 언니 윤○애는 중국 거주자로 주민등록 주소만 ◎◎동 주택일 뿐, 잠시 입국을 하면 호텔 등을 이용하였다.
- 마) 위와 같이 2004.11.16.까지는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에 이사한 후에도 준공검사가 늦어져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동 주택으로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사짐을 옮긴
□□ 소재 ◉◉동 주택에는 일시적인 기간만 거주하였다. 가) ◉◉동 주택은 처형인 강○순이 2003.1.23.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가 관리해 주는 곳으로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약 50여평의 큰 방 3개와 거실 7평인 주택으로 초기에 임대가 잘 되지 않아 민○○의 자녀들이 방학을 맞아 입국하였을 때 잠시 ◉◉동 주택에 거주한 적도 있으나 2007.8.23. 이○화에게 임대하면서부터 서서히 영업이 활성화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기간(2006.9.20.~2008.5.26.)에 대한 거주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화에게 받은 진술은 2007.6월부터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사업개시 이후부터 진술자 가족 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청구인의 거주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일 뿐으로, 처분청은 다른 기간을 조사하고 청구인의 재촌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시 소재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여야 한다는 아파트 구입 당시의 조건 때문에 ○○도 ◉◉시 ○○면 ○○리 000-1번지 ○○파크빌 002-001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 4)
○○도 □□시 ◈◈구 ◈◈면 □□리 008번지 주택을 보증금 5백만원과 임차료 20만원에 임차하였으나 주말에만 별장처럼 사용하면서 부녀회장 등 동네 사람들과 교류를 하여 왔다. 5)
○○도 □□시 □□구 ▣▣동 008-0번지 ○○빌라는 처제인 강○순 소유 주택으로 청구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러 번 있었으나 실제 거주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생활권이 대토농지 인접지가 아니라는 것은 농작업을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 청구인은 투기꾼이 아닌 노후를 농업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성공한 중소기업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투기성 거래(취득 30건 19,424㎡, 양도 23건 10,609㎡)가 빈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처분청 주장은 청구인의 30년 이상 거래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1990년까지 청구인은 4회의 취득․양도만 있었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지번 변경까지 포함하여 10회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0년 이후 약 15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지의 용도변경으로 거래한 1건과 대체 취득한 공장 1건, 임대상가를 제외하면 쟁점농지만 수용으로 양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30년 이상을 인쇄업만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몰두하면서 얻은 지병인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후를 부동산임대업과 농업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주택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꿈을 꾸고 있는 선량한 사람이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2,638㎡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 3,235㎡에서 직접 농작업을 하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대토농지 비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의 자경 및 재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2005.8.19-19010호) 제153조 2항 1호에 규정된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뿐만 아니라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동 주택은 전용면적 84.6㎡, 방3개로 이루어진 구조로 민○○․윤소○․윤소○가 2003.8.19.~2006.5.10. 기간 동안, 윤○애가 2004.5.17.~2006.5.10.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4가족이 거주하였던바, 위 4인 가족 외에 타인이 거주할 수 없는 구조이다. 2)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동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7.1.10.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업무용 건물에 거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동 주택은 1층~3층까지 업무용으로 실제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 3) 결국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2004.3.11.~2005.2.18.과 2005.6.23.~2009.10.8.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나. 대토농지 중 ○○동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자경이 인정되나, ◈◈동 대토농지와 ◇◇동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 1) ◈◈동 대토농지는 2009.9월 현지확인한 결과 비닐하우스가 있고, 비닐하우스 내에 여성용 신발 및 낡은 유모차와 작업복 등이 비치되어 있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외 이○오(이하 “이○오”라 한다)에게 문의한바, 약 70대의 할머니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동 대토농지는 2009.9월 현지확인한 결과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방치된 것 같아 인근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청구외 유○호(이하 “유○호”라 한다)에게 문의한바, ‘3년전 땅주인이 바뀌고 새 주인이 매실나무를 심었으나, 매실수확기에 주인이 수확하지 않아 유○호와 인근 주민들이 따서 먹었고, 항상 잡초가 무성하여 낚시터 입구로 차가 다닐 수 없어 제가 제초제를 뿌렸던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동 대토농지는 계속 방치한 농지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토농지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재촌 여부에 대하여 농지대토 사후관리 현지확인 당시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자경여부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대토농지, ◇◇동 대토농지 에서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참고로 청구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업농이 아니며, 소득 및 재산상황으로 볼 때 자경할 위치에 있지 않는다. 4) 청구인은 3건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며, 수입금액은 2007년 과세연도 66백만원, 2008년 과세연도 115백만원을 신고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자번호 업종 사업기간 신고내용 2006 2007 2008 제조/인쇄 ’82.6.10~현재 1,650 1,988 1,942 부동산임대 ‘05.3.28~현재 0 45 94 부동산임대 ‘07.1.20~현재 0 17 17 부동산임대 ‘04.1.2~현재 0 4 4
1. 조세특례제한법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12.31.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5)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당시 용도지역 및 지목: 자연녹지지역, 전
(2)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17년
(3) 3년 이상 자경기간: 3년
(4) 사업자등록 이력: 1982.6월~현재 ○○데칼, 2004.1월~현재 부동산임대
(5) 보유기간 중 본인 타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6) 대토요견 충족여부: 충족
(1) 사업소득: ○○데칼의 대표자로 1982년 6월에 개업하여 현재도 사업 중이며, 최근 5년간의 연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임
(2)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해 수입금액이 평균 7천만원 정도임 다) 검토자 종합의견: 청구인은 농지 인접지역에서 17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요건 충족하고, 대토 취득한 농지의 요건이 충족하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지확인하고자 함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대토농지 이외에 ○○도 ○○시 ○○구 ■■동 00-13번지 전 423㎡(청구인의 처 소유), ○○도 ◈◈시 ◇◇면 송정리 89-1번지 답 2,034㎡, ○○도 ◈◈시 ◇◇면 ○○리 00-1번지 답 2,264㎡(실제로는 전)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10.2.18.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일자 2008.6.4. 납입출자금액 5,000,000원(출자좌수 1,000좌), 청구인의 주소가 □□동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고자 사진 10매(자동차 트렁크의 농기구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모습, 나뭇가지를 쳐주는 모습)를 제출하였으며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종묘사 (상추외 22,500원) ⇨ 현금 20만원 인출
- 나) 2007.03.29.: ◈◈조경 (매실나무 750본, 홍도 50본 8,350,000원) ⇨ 송금
- 다) 2007.04.12.: (주)○○산업 (보온덮개비닐․고정구․피스 420,000원) ⇨ 송금
- 라) 2007.10.07.:
○○조경 (비닐하우스 101평 시공 3,500,000원) ⇨ 3,300,000원 송금
- 마) 2008.04.15.: ◈◈농원 (계분 150,000원) ⇨ 인부 김문오에게 인건비 포함 16만원 송금
- 바) 2008.05.02.: ○○ 전기철물 (지지대․바인다․장갑 51,000원), ○○종묘사 (고추 ․토마토․상추․딸기 28,000원) ⇨ 현금 30만원 인출
- 사) 2008.05.08.: ○○농약사 (복합비료․제초제 29,000원)
- 아) 2008.05.20.: ○○농약사 (복합비료․제초제 29,000원)
- 자) 2009.04.09.:
○○종묘사 (상추․오이․응애방제약․열무 37,000원) ⇨ 현금 30만원 인출
- 차) 2009.06.07.: ○○농약사 (제초제 13,500원) 9)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일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2007.4월경 ◇◇동 대토농지에 청구인이 매실나무를 식재하였고, 수시로 잡초제거를 하였으며, 장마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자 아들과 친구 여러 명이 잡초제거 하는 것을 수시로 보았는바, 2008년 4월에는 나무밑거름으로 계분을 묻어준 후 까만 멀칭비닐을 깔았으며 수시로 매실나무를 가꾸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고○천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동 대토농지를 2006.11.8. 취득일로부터 계속해서 청구인이 직접 농업경작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유○호가 2010.6.18.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동 대토농지와 인접한 ○○낚시터를 1999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바, ◇◇동 대토농지의 옆길로 차량을 이용하여 낚시터를 드나들 수 있는 포장도로가 있으며, 포장된 도로라 잡초가 자랄 수도 없고, 매일 많은 낚시꾼이 드나드는 낚시터 진입로에 잡초가 무성하여 차량통행을 할 수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 ◇◇동 대토농지와 포장도로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제초제를 뿌리고 2008년까지 호박농사를 지은 적은 있다.
(3) 청구인이 2007년에 ◇◇동 대토농지에 매실나무를 심고 2008년에 멀칭작업, 계분 살포, 꽃따기 하는 것을 보았다. 꽃을 따주었어도 매실 한그루에 달린 매실을 본인과 인근 주민들이 따서 먹었다.
(4) 2008년에 잡초가 무성하여 청구인이 직접 풀뽑기를 하였다.
(5) ◇◇동 대토농지를 2006.11.8. 취득일로부터 계속해서 청구인이 직접 잡초제거, 거름주기, 멀칭작업 등을 하였다.
- 라) 2010.4.30. 이○준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구 ○○동 000, 001번지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동 대토농지의 로터리작업(밭 갈기)을 매년 100,000원을 받고 해주었고, 들깨씨, 고구마 모종 등을 약 10,000원을 받고 팔았으며, 옆 밭에서 2006년 11월경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2010.4.30. 마을주민 백○권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동 대토농지를 2006.11.8.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2007.10.18. ○○구청장에게 ‘◈◈동 대토농지에 비닐하우스 344㎡를 설치하여 채소(열무), 고추, 오이 등을 식재하고자 비닐하우스 설치도를 작성 제출한다.’는 취지의 비닐하우스설치도를 제출하였으며, 비닐하우스의 설치, 폭설로 인하여 주저앉은 비닐하우스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11)
○○시는 2009.5.4. 청구인에게 쟁점2토지의 보상계획 공고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
- 다. 1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음카페 나무사랑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내용과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나무사랑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3)
□□동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 휴게음식점 199.5㎡, 2층 소매점 99.86㎡, 휴게음식점 99.64㎡, 3층 의원 95.16㎡로, 허가일자 2000.5.12. 착공일자 2002.5.10. 사용승인일자 및 소유자등록일자 2007.1.10. 소유권보존등기일자 2007.2.6.로, 설계자 ○○건축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14) 2010.6.11. 정○용(◈◈건축사사무소 대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동 주택의 건축설계사무실 및 평소 아는 사람으로 □□동 주택 3층에 2004. 11월경부터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5)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동 주택의 전기요금(2004.11월부터), 도시가스요금(2004.12월부터), 상하수도요금(2005.6월부터)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6) 2010.6.5. ○○개발 대표 남◈석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5.7.1.부터 ○○골프랜드의 회원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7) 2010.6.7. 청구외 이◈수․김◈옥․한◈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동 주택의 1-2층은 2007.6.1.부터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3층에서 2004.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8) 2010.6.3. 민○○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4.3.11.부터 2004.11.16.까지 32평형 방3개의 ◎◎동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바, 2004.3.11. 당시 주민등록상 언니 윤○애는 사업차 중국에 가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자녀 3명중 2명은 캐나다 유학중이라 본인과 초등학생인 막내만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가 직장을 다니는 본인을 대신하여 초등학생인 막내를 돌보아 주는 경우도 많았고, 청구인은 2004.11.17. 이사를 간 후에도 주민등록은 ◎◎동 주택에 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9) 윤지○․윤소○(민○○의 子)과 윤○환․윤○정(청구인의 子)은 2001년부터 1년에 2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입국하여 12일 ~ 2개월간 체류한 것으로, 윤○애는 1993년부터 출입국이 빈번하며, 입국하면 약 5일정도 체류한 후 출국한 것으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20) 2010.6.4. 청구외 진○순․백○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동 주택의 2층에 간혹 거주하면서 1층 식당업의 임대와 관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1) 2010.5월 처분청이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9.20.~2008.5.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동 009-6번지 (1) 식당을 하고 있는 이○화의 배우자 이○영과 면담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 1층은 음식점, 2층은 주거공간으로 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밖에 되지 않음. (2) 이○화는 2007.6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2007.8.23. 주민등록을 이전(주민등록상 확인됨)하였고, 사업개시 이후부터 위 진술자 가족 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추후에 있을지 모르는 다툼 때문에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3) 이○화․이○영은 2007.6월 이전 2층에 누가 거주하였는지 모름 나) 2008.5.27.~2009.10.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구 ◈◈면 □□리 008번지 (1) 위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은 □□시 소유로 발급되고 있으나, 실제 건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음 (2) 2010.5.25. 15:00경 현지 출장하여 008-1번지 거주자 이○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근처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3) 2010.5.28. 재출장하여 ○○ 006 거주자 최○보(노인회장)에게 확인한바 ‘이 근처에는 번지가 3개 있었으며, 008번지에 청구인은 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근처를 지나가던 前부면장 김○범도 ‘청구인은 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함 (4) 지적도, 위성사진 및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008번지 김○태, 이○노는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 근처에 살지도 않았다고 진술함 (5) 지적도, 위성사진 및 현지확인을 토대로 작성한 008번지 현황 지번 소유자 주택 유무 거주 여부
○○ 008-1 이○노 유 본인 거주
○○ 008-2 이○순 유 본인 거주
○○ 008-3 최○남 무
○○ 008-4 홍○기 무
○○ 008-5 김○태 유 본인 거주
○○ 008-6 김○상
• 원룸 신축 중
○○ 008-7 신○자 유 본인 거주
○○ 008-8 이○노
• 도로 22) ‘◇◇동 대토농지 소유주(청구인)가 매실나무만 심어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유○호는 ◇◇동 대토농지 인근에서 1999.7.3. 개업하여 현재까지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3)
○○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쟁점농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 (지장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실나무 18주 4,640,000원, 복숭아나무 70주 일괄(매실나무), 배나무 100주 일괄(매실나무), 향나무 50주 일괄(매실나무),
- 나) 보상총계: 4,640,000원 24) 처분청이 ◈◈동 대토농지에 현지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 4장(비닐하우스 안과 밖의 작물과 작업복, 신발 등) 및 ◇◇동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 1매(매실나무 밭)가 첨부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토농지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11.1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근린생활시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등재한 적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은 ◎◎동 주택(2004.3.11. 전입, 30평형 방 3개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3가구, 10명 거주한 것으로 주장) → ◉◉시 ○○면 주택(2005.2.19. 전입, 비거주) → ◎◎동 주택(2005.6.23. 전입, 비거주) → ◉◉동 주택(2006.9.20. 전입, 비거주) →
□□시 ◈◈면 주택(2008.5.27. 전입, 비거주) →
□□시 ▣▣동 주택(2009.10.8. 전입, 비거주)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등재하였다. 대토농지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단지 2004.11월부터 □□동 근린생활시설에 전기 등이 공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동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일(준공)은 2007.1.10.으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업무용(3층 의원) 건물에 2004.11.17.부터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동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방 3개인 32평형 아파트인 ◎◎동 주택에 민○○ 가족 4명과 윤○애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면 여름방학을 맞아 민○○의 자녀와 청구인의 자녀가 입국하고 윤○애가 입국할 경우 방3개인 ◎◎동 주택에 3가족, 9명이 거주하게 되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민○○은 청구인의 동생과 이혼한 상태인데도 32평형 아파트에 청구인(시숙)․청구인의 처(동서)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재산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형태의 동거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을주민 이○오는 청구인이 아닌 70대 할머니가 ○○구 ◈◈동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안에 할머니의 작업복, 신발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동 대토농지는 연간 16~20억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인쇄업을 운영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반○○ 할머니가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대토농지 3,235㎡와 ○○구 ■■동 소재 전 423㎡, ○○도 ◈◈시 소재 답 2,034㎡․전2,264㎡를 합한 총 총 7,956㎡(약 2,400평)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연간 약 20억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인쇄업과 연간 약 7천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전업농의 수준에 이르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농지원부 기재사항을 신뢰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동 대토농지에 매실나무를 심은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매실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던 사실, 낚시터 주인 유○호가 ‘청구인이 매실을 수확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따서 먹었고, 항상 잡초가 무성하여 낚시터 입구로 차가 다닐 수 없어 제초제를 뿌렸던 적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매실나무만 심어 놓고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