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경유 등을 구매한 사실, 농자재(비료 등)를 구입한 사실, 벼를 도정한 사실, 청구인 차남 이@@이 그 부인과 함께 ○○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생선 도매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경작타당
청구인등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경유 등을 구매한 사실, 농자재(비료 등)를 구입한 사실, 벼를 도정한 사실, 청구인 차남 이@@이 그 부인과 함께 ○○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생선 도매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경작타당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일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5월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2008.12.10.에 경매로 양도되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경락대금 110,5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27,462천원을 적용하여 2010.6월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427천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9.30. 지○○으로부터 1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언니 통장에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송금된 것은 청구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맡긴 것이므로 본인 자금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련 번호 사업장 상호 과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1 @@ ## $$ ## 622-244 %% 여인숙 간이 여인숙
1999. 4.26
2002. 4.1 2 @@ ** && 1342 ^^ 202 이프 일반 까페
2004. 5.10
2007. 11.28 2005.2기 이후 무신고 3 @@ ** && 1324 ^^ 205 ^^참치 일반 횟집
2004. 6.2
2005. 3.1 2005.1기 무신고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 제출시 지○○이 서○○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심리과정에서 지○○(016-256-****) 및 서○○(010-3944-&&&&)에게 전화통화한바 서○○은 “@@에 있기 때문에 전화로 매각의뢰를 하고 계약 때 내려가 부동산을 하는 지○○에게 8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확인하고 있고 지○○도 “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평소 알고 있는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라고 확인하고 있다.
6. 지○○의 사업 및 근로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바 근로소득자료는 전혀 없고 2002.1.1.개업하고 2002.6.30. 폐업한 건설 하도급 개인사업자 1건이 확인된다.
7.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1996.10.5. 서○○이 1,293㎡를 취득한 후 2003.5.26. 이@@과 홍# 공유지분으로 각각 797㎡, 496㎡를 취득하였으며 2003.8.12.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797㎡ 가 ○○리 584-1번지로 이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