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언니계좌에서 미등기전매자에게 송금된 가액을 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80 선고일 2010.11.22

청구인등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경유 등을 구매한 사실, 농자재(비료 등)를 구입한 사실, 벼를 도정한 사실, 청구인 차남 이@@이 그 부인과 함께 ○○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생선 도매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경작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5.26. 청구외 서○○으로부터 ○○도 ○○시 ○○면 ○○리 584-1 소재 답 7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12.10.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8타경*)로 청구외 임○○에게 낙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경락대금 110,55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 2 7,462,94 7원으로 하여 2010.6.3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 2,427,36 0원을 경정고지 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2.9.30. 청구외 지○○(560909-1)으로부터 금 1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붙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으로 부터 취득한 후 2002.9.3. 계약금 중 1천만원은 매매계약일 2개월 전에 빌려준 대여금으로 대체하고 차액 1천만원은 현금지급 하였으며 잔금은 2002.10.1. 4천만원, 2002.12.6. 5천만원을 지○○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잔액 2,000,000원은 등기관련 서류를 인계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다. 취득대금 지급증빙으로는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에 이○○(청구인 언니) 계좌에서 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한 27,462,947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라. 다만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언니(이○○)에게 위탁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이○○ 계좌에서 송금한 것은 이○○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 자금이다.
  • 마.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는 서○○으로 되어 있으며 지○○은 쟁점토지의 소유권과는 관련성이 없다.
  • 나. 매매대금 지급 주장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2002.9.30.이나 탤레뱅킹으로 지급된 매매대금(잔금)은 2002.10.1. 4천만원, 2002.12.6. 5천만원, 합계 9천만원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03.5.26.로 거래일자가 서로 맞지 아니하다.
  • 다. 또한 대금 지급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언니 이○○의 계좌에서 지○○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돈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양도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언니계좌에서 송금한 경우 동 송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일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5월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2008.12.10.에 경매로 양도되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경락대금 110,55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27,462천원을 적용하여 2010.6월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427천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9.30. 지○○으로부터 1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가) 부동산의 표시: ○○시 ○○면 ○○리 584번지 중 준농림 241평
  • 나) 계약내용: 매매대금(112백만원) 계약금(2002.9.3 2천만원) 잔금(2002.9.30. 92백만원)
  • 다) 부동산 명도는 2002.9.30.하고 분할 및 분할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 라) 매도인: 지○○, 매수인: 이@@, 공인중개사: 신도시공인(최@@)
  • 마) 영수증: 발행일자(2002.9.30) 금액(92백만원) 발행인 지○○
  • 바) 대금송금내역: 이○○(청구인 언니) 계좌(@@198-07-)에서 지○○ 계좌로 2002.10.1. 4천만원, 2002.12.6. 5천만원

3. 청구인은 언니 통장에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송금된 것은 청구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맡긴 것이므로 본인 자금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련 번호 사업장 상호 과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1 @@ ## $$ ## 622-244 %% 여인숙 간이 여인숙

1999. 4.26

2002. 4.1 2 @@ ** && 1342 ^^ 202 이프 일반 까페

2004. 5.10

2007. 11.28 2005.2기 이후 무신고 3 @@ ** && 1324 ^^ 205 ^^참치 일반 횟집

2004. 6.2

2005. 3.1 2005.1기 무신고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 제출시 지○○이 서○○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부동산의 표시: ○○시 ○○면 ○○리 584번지 준농림 391평
  • 나) 계약내용: 매매대금(8천만원) 계약금(2002.8.10. 천만원) 잔금(2002.9.10. 7천만원)
  • 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 라) 매도인: 서○○, 매수인: 지○○

5. 심리과정에서 지○○(016-256-****) 및 서○○(010-3944-&&&&)에게 전화통화한바 서○○은 “@@에 있기 때문에 전화로 매각의뢰를 하고 계약 때 내려가 부동산을 하는 지○○에게 8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확인하고 있고 지○○도 “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평소 알고 있는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라고 확인하고 있다.

6. 지○○의 사업 및 근로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바 근로소득자료는 전혀 없고 2002.1.1.개업하고 2002.6.30. 폐업한 건설 하도급 개인사업자 1건이 확인된다.

7.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1996.10.5. 서○○이 1,293㎡를 취득한 후 2003.5.26. 이@@과 홍# 공유지분으로 각각 797㎡, 496㎡를 취득하였으며 2003.8.12.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797㎡ 가 ○○리 584-1번지로 이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지○○이 서○○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리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전화통화 한바 지○○은 당시 평당 20여만원에 취득하여 평당 40여만원에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서○○도 지○○에게 8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매대금 또한 지○○ 계좌로 청구인의 언니계좌에서 9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동 금액에 한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9천만원으로 조정하여 재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