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79 선고일 2010.10.11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산업기계 제조업에 이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0.2.1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325.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7.9. 청구외 최○○에게 155,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43,032,999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7.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2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년 5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청구외 정○○에게 쟁점토지를 보증금 5,000,000원과 월세 650,000원에 임대하였고 임차인 정○○는○○○○○○란 상호로 2005.1.10.부터 2007.12.31.까지 쟁점토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에 ×××시 ××구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2008.8.14. 현소유자 최○○세가 쟁점토지에 골프연습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 준공 및 토지정리작업,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여 2009년 6월 10일자로 건물사용승인을 받았고, 2009년 7월 9일자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 나. ○○시청 도시개발과에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2009년, 2008년, 2005년분이 확인되었는 데 2005년 당시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바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1980년도에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8년까지 생활하였고, 1988년도에 ○○로 이사를 가게되어 부득이 주택임대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을 받았으나 만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주택임대를 하였다면, 쟁점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대상에 문제가 없었을 것인 바 30여년을 보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으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판 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 나. 청구인은 약 30년 정도 보유한 쟁점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장기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③항 제2호에 해당하는󰡒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는 나대지에 해당되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다.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 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개시일 종료일 내 용 1980-02-13 1981-12-31 매매로 쟁점토지 구입(○○동 ***-*, 489㎡) 1982년도 1988년도 쟁점토지위에 주택건립하여 거주 1988년도 2000년도 청구인이 ○○로 이주하면서 동 주택 임대 2000년도 2000-10-16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 철거 구획정리완료후 환지(○○동 313-1, 325.1㎡) 2000-10-17 2003-05-19 나대지 상태 2003-05-20 2007-12-31

○○○○○○(*-10-***)에 임대 2008-01-01 2008-08-13 나대지 상태 2008-08-14 2008-12-31 지하수 개발 준공 2009-01-01 2009-07-08 골프연습장 착공, 사용승인 2009-07-09 쟁점토지 양도

2. 청구인은 2003.5.20.부터 2007.12.31.까지 청구외 정○○(○○○○○○ 대표) 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통장(○○은행 ○○○○○○지점 *-810246-***)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차인 정○○는 쟁점토지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지목은 대지로, 재산세 부과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확인 된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규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는 그 대상 토지를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

⑭ 항에는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 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 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 물 의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 한 것은 인정되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산업기계 제조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다목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