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산업기계 제조업에 이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산업기계 제조업에 이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1980.2.1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대지 325.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7.9. 청구외 최○○에게 155,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43,032,999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7.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2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 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⑮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10-***)에 임대 2008-01-01 2008-08-13 나대지 상태 2008-08-14 2008-12-31 지하수 개발 준공 2009-01-01 2009-07-08 골프연습장 착공, 사용승인 2009-07-09 쟁점토지 양도
2. 청구인은 2003.5.20.부터 2007.12.31.까지 청구외 정○○(○○○○○○ 대표) 에게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통장(○○은행 ○○○○○○지점 *-810246-***)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차인 정○○는 쟁점토지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지목은 대지로, 재산세 부과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확인 된다. 라.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규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는 그 대상 토지를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
⑭ 항에는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 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 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 물 의 경우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 한 것은 인정되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산업기계 제조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104조의3 제1항 다목에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