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대로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반환된바 없으므로 일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 있음.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대로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반환된바 없으므로 일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 있음.
청구인 a 및 그의 자녀들인 b, c(이하 3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 외 d(청구인의 언니. 이하 “d”라 한다) 명의로 신탁된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 전 2,644㎡외 16필지(이하 17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d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d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한 후, 쟁점토지 실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2010.2.10. 이건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3,368,190원(청구인 105,572,930원, b 58,897,630원, c 58,89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0.4.13. “재조사결정”되었으며, 재조사결과 귀속연도 및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고지세액은 127,218,290원(청구인 54,764,970원, b 36,422,500원, c 36,030,820원)으로 경정감결정되어 2010.7.1. 청구인들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명의신탁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 하여 그 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1999.11.26. 선고 대법원98두7084 참조). 이건의 경우, d는 쟁점토지를 2005.2.3., 2005.8.31. 2007.12.27., 2009.8.31. 등에 임의로 양도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재판은 2009.10.8.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바가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d가 임의로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된 바가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소득을 취득한 d에게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청구외 e(d의 남편. 이하 “e”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쟁점 토지의 양도일이 2005.1.10. 외인 사실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부당이 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e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 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5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대법원98두7084(1999.11.26.)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문, e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d에게 명의신탁(형식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다)하게 된 사유는, a와 그녀의 남편인 f가 2003.11.8. 교통사고를 당하여 f는 사망하였고 a는 병원에 7개월 정도 입원하게 되었는데, f의 장례가 끝난 후 a의 시누이들이 입원실에 찾아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d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e의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한 쟁점토지 양도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양 도 내 역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 양 도 일 매수인 양도가액 비 고 1 00리 34-1 전 2,644 2005.6.17 김00 3억원 ․ 쟁점토지 중 제1토지 ․ 청구인이 e에게 양도를 위임 2 00리 34-3 전 3103 3 00리 42-3 대 126 2005.3.20 이00 4억원 ․ 쟁점토지 중 제2토지 4 00리 42-4 대 278 5 00리 42-5 전 1,012 6 00리 42-6 답 516 7 00리 42-7 전 192 8 00리 42-8 전 222 9 00리 42-9 전 15 10 00리 44 답 1,979 11 00리 48 답 132 12 00리 62-4 답 215 13 00리 70-8 답 2,001 14 00리 산 46 임야 2,700 2005.1.10 최00 신00 0.6억원 ․ 쟁점토지 중 제3토지 15 00리 산 46-1 임야 597 16 00리 67-2 전 1,256 2005.5.3. 원00 0.27억원 ․ 쟁점토지 중 제4토지 ․ 1심 에서 손해배상 대상 으로 판단한 토지 17 00리 82 답 4,264 2005.8.31. 조00 0.98억원 제1․2․3토지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양도가액이고(기준시가는 394백만원임) 제4토지는 기준시가이며, e는 ‘쟁점토지를 96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함. 3) e(수임자)와 d․청구인(위임자) 간에 2004.7.21. 작성된 “부동산 처분 위임장”을 보면, 쟁점토지 중 경기도 00시 00면 00리 34-1 전 2,644㎡ 및 같은 곳 34-3 전 3,103㎡(쟁점토지 중 제1토지), 같은 곳 34-4 전 4,715㎡, 같은 곳 산46-2 임야 14,489㎡(이상 2필지의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니다) 등에 대해 형부인 e에게 그 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d(인장 날인), 청구인(우무인 날인)으로 나타남. 위 4필지의 토지가 2004.7.21. 김00 등과 11억2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원이 수수된 상태에서 쟁점토지 중 제1토지만 양도가 이루어 졌고, 나머지 2필지(00리 34-3, 00리 산46-2)는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가 2005.10.13.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조정”으로 청구외 이00과 이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됨.
4. 쟁점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00000, 2007.1.26.)을 보면, d이 청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토지는 쟁점토지 중 제4토지로 나타나고, 쟁점소송에 대한 2심(최종심) 조정조서(서울고등법원2007나0000, 2009.10.8.)를 보면, d과 e가 청구인에게 4억원을 지급하되 그 중 5천만원은 2009.12.31.에, 나머지 3억5천만원은 2010.10.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d과 e를 채무자로, 청구인들을 채권자로 하여 조정참가인 김00 소유인 00시 00면 000리 174 전 1,010㎡ 와 같은 조정참가인 이00 소유인 00시 00면 000리 642-1 답 1,127㎡, 같은 곳 642-3 답 995㎡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하는 등의 조정으로 2009.10.8. 종결되었다.
5. e가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e는 ‘쟁점토지를 총 96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댁 측과의 소송에 지출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억원을 돌려주라는 조정에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 a은 2004.6월부터 2004.9월까지 매달 50만원을, 2004.10월부터 2005.8월까지는 매달 70만원, 2005.9월부터 2006.3월까지는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를 d으로부터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a의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명의수탁자인 d이 신탁자인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쟁점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으나 그 양도소득을 환원 받은바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 자인 d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d이 임의로 처분함 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토지는 쟁점토지 중 제4토지로 나타날 뿐, 제1․ 2․3토지가 임의 처분되어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제1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00시 00면 00 리 34-4 전 4,715㎡, 같은 곳 산46-2 임야 14,489㎡ 등에 대해 형부인 e 에게 그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e와 d․청구인 간에 작성된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4.6월부터 2006.3월까지 1천6백70만원의 생활비를 d으로부터 보조받았음이 쟁점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쟁점토지 양도 소득으로 당해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e는 ‘쟁점토지를 총 96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댁 측과의 소송에 지출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억원을 돌려주라는 조정에 합의하였다’라고 처분청에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쟁점토지 중 제1․ 2․3토지 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을 환원 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소송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의해 d가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제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d라 하겠으나, 임의 처분되어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 되지 않고 있는 제1․2․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토지 중 제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d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