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이 언제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74 선고일 2011.01.21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기이전접수일 6개월 전에 잔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 이후 등기이전이 6개월 가까이 늦어진 이유가 설득력이 없고, 잔금지급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 등기이전접수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번지 아파트 동 5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6.26. 취득하였다가 2009.6.29.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취득가액 465백만원, 양도가액 1,595백만원, 1세대 1주택 해당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1.12.17.로 보아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10,1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2.12.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사택을 제공받기 위해 부득이 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2001.6.26.이 아닌 2001.12.17.에 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한 2001년 당시는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금융증빙은 보관하지 못하였으며, 또 청구인이 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1.7.11.보다 15일 가량 앞선 2001.6.26. 지급한 것은, 매도인인 고**은 신규취득 아파트의 보수 및 이주준비를 위하여 자금이 소요되었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해줄 것을 부탁하는 상황이어서 당초 계획일자보다 앞당겨 지급한 것이다. 만약 2001.12.17.을 양도일로 본다면, 오히려 2001.7.11.로 잔금지급을 계약한 상황에서 6개월이나 잔금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이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2001.6.26.자 쟁점주택 매매잔금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영수증에는 인주가 묻어나나, 2001.12.17.자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날인부분에는 인주가 묻어나지 않는바, 2001.6.26자 매매잔금 영수증 등은 최근에 작성된 서류라고 주장하나, 원본자료를 보면 두 종류의 종이재질이 다르며 매매잔금 영수증 등은 인주가 흡수되지 않는 재질이라 인주가 묻어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1.6.26. 발행 고**의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매매용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건 인감증명서는 쟁점주택 잔금 정산 당시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면서 가지고 온 위임장용 인감증명서이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접수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할 수 없는 자료이다. 그리고 잔금일이 2001.12.17.로 기재된 소유권 이전용 등기계약서는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작성되는 것으로 이는 실질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 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 따라 잔금일인 2001.6.26.을 쟁점주택 취득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통상 아파트 매매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해지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고가의 아파트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보다 15일이나 앞선 시점에 잔금을 지급한 점, 소유권 이전등기를 6개월이나 지체한 점, 2001.6.26. 잔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고**이 2001.8.9.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기 접수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자가 2001.6.26. 잔금지급일자가 2001.12.17.인 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일자가 기재되는 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보면 잔금청산일을 2001.6.26.로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
  • 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2001.6.26. 작성된 것으로 일자가 기재된 매매대금 잔금지급 영수증 원본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영수증 원본을 보면 날인한 부분의 인주가 묻어나나,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날인 부분의 인주는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매계약서 등이 10년이 지난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2001.6.26. 발급된 고**의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매수인란이 공란이고 사용용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매매용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고 법무사의 부동산 등기 위임장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다. 이와 같이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01.6.26.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1.12.17.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보유기간 │공제율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1.6.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12.17.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가) 등기 검인용 매매계약서에는 2001.6.26. 계약, 2001.12.17.은 잔금지급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등기검인용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쟁점주택 매매당시 중개업자로 확인되는 **부동산&컨설팅의 전화번호이다.
  • 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2001.12.17.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일은 2001.4.14., 중도금 지급일은 2001.4.25., 잔금지급일은 2001.7.11.이며, 잔금지급 영수증 및 중개수수료 작성일자는 2001.6.26.이다.
  • 나) 매매계약서 상의 쟁점부동산의 인도일은 2001.7.11.까지이며, 매도인은 고이며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배우자인 청구외 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외 이**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1)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2001.4.14. 계약금은 5백만원, 중도금 지급일은 2001.4.28. 중도금은 2억4천만원, 잔금지급일은 2001.7.11. 잔금은 2억2천만원이다.

(2)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 있는 계약서로 중개업자는 부동산&컨설팅의 김(이하 “김”라 한다)이며,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특약사항으로는 “1)**주택 기본시설 및 현시설 상태에서 매매함, 2)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음(등기부등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첨부함)”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은 모두 3매로 2001.4.14. 매매계약금조 5백만원, 2001.4.27. 매매중도금조 2억4천만원, 2001.6.26. 매매계약의 잔금조 2억2천만원을 고의 대리인 청구인 강가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계약금 영수증에는 고과 강의 도장이, 중도금 영수증에는 강의 도장이, 잔금 영수증에는 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영수증 3장은 모두 같은 양식이다.

  • 라)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에는 중개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중개사무소의 상호가 명시되어 있다.
  • 마)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3. 심리 및 판단, 라. 판단 부분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 영수증 원본과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 영수증 원본의 날인부분의 인주는 묻어났지만,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 상의 날인부분의 인주는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10년이 지난 서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 바)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인 김에게 전화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는 자신도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잔금지불일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상 김의 사업장인 “부동산&컨설팅”이라는 현 상호는 2003.10.22. “부동산”에서 변경된 것인바, 김에게 쟁점주택 매매일인 2001년도 당시에도 “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는지 묻자, 언제부터 현 상호를 사용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5.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1.4.6.~2002.1.21.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2002.1.22. 쟁점주택 주소로 전입하였다.

6. 청구인은 2001.2.12.~2002.2.28. ○○○○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와, ○○○○ 사택관리지침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의 사택관리지침 제5조 제1항에 “일반사택의 입주대상자는 해외에서 유치하는 선임급 이상연구원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 사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했던바, 2001.6.26.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나) 이의신청시의 청구주장에서도 청구인은 2001.5월경 사택의 입주자 신청시부터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본 양도물건의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확인된다.
  • 다) ○○○○ 사택 관리 담당자와 통화한바(-*-****), ○○○○의 사택은 해외에서 유치한 선임급 연구원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입주시에만 무주택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며, 생활 적응 등을 위해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택 거주 중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년 초 결혼 준비로 당초 거주하던 사택에서 평형을 높여 이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무주택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주민등록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2.12.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언제 결혼을 하였는지를 묻자, 실제로는 2002.2.월경 결혼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1년 정도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은 발급일은 2001.6.26.이며 부동산 매수자란은 공란으로 표시된 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인감증명서는 고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면서 구비한 인감증명서이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이전시 서류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 매도인 고은 쟁점주택의 매도 당시 “번지 아파트 동 301호”를 매입하였으며, 이건 매입주택은 2001.4.20.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5.21.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하였다. 주민등록상 고의 쟁점주택 주소 전출신고일은 2001.8.9.로, 고은 2001.8.9.부터 현재까지 번지 아파트 동 301호에서 거주 중이다. 9)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번지 아파트 **-1202호이다. 10)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국문서감정사협회 대한문서감정원으로부터의 2001.6.26.자 영수증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2010.12.20. 작성).

  • 가) 감정방법은 현미경 모니터 영상, 디지털 광학기기, 적외선 자외선 감식기를 통한 검사이다.
  • 나) 인육압착전사실험에서 영수증에 날인된 인영이 2001년도 수집문건에 날인된 인영과 유사하게 전사 반응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자외선 적외선 감식기를 통해서는 다른 필기구의 흔적이나 약품처리 등의 이상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었다.
  • 라) 현미경을 통해 영수증의 지질을 검사한바, 특이점은 현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었다.
  • 마) 이상과 같이 영수증 인영 날인 시기는 기재년도 경에 날인된 인영으로 추정 사료된다고 기재되었다.

11.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양도인 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배우자 강에게 전화하여 문의한바, 쟁점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억나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2.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 측에 쟁점주택 매수 이후 아파트 관리비 납부 상황을 문의한바, 고**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2010년 8월 이후분 관리비는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관련 증빙은 시일이 오래되어 찾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을 2001.6.26.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1.12.17.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우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증명하거나 기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청산일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그 대금 청산일을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잔금을 2001.6.26.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6.26.자 잔금지급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영수증의 인주가 번져나는 등 실제 지급 시기에 작성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문서감정결과를 제출하며, 이건 영수증이 2001년 당시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만으로는 쟁점주택 잔금청산일이 2001.6.26.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관련 정황을 함께 살펴 청구주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01.7.11.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은 2001.12.17.인 바, 청구주장대로 잔금을 지불하였다면, 잔금지불 이후 등기 이전이 6개월 가까이 늦어진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매도자인 고** 세대가 2001.8.9.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상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상호는 2003.10.22. 변경된 것인 점, 청구인은 ○○○○사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당초 거주하던 사택에서 평형을 높여 이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무주택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대금 465백만원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확정짓는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6개월이나 미룰 만한 사유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잔금 영수증 기재내용대로 2001.6.26.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1.12.17.을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본 쟁점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이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