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등기이전접수일 6개월 전에 잔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 이후 등기이전이 6개월 가까이 늦어진 이유가 설득력이 없고, 잔금지급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 등기이전접수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기이전접수일 6개월 전에 잔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 이후 등기이전이 6개월 가까이 늦어진 이유가 설득력이 없고, 잔금지급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 등기이전접수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5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6.26. 취득하였다가 2009.6.29.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취득가액 465백만원, 양도가액 1,595백만원, 1세대 1주택 해당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1.12.17.로 보아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10,1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 │보유기간 │공제율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취득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1.6.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12.17.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은 2001.4.14. 계약금은 5백만원, 중도금 지급일은 2001.4.28. 중도금은 2억4천만원, 잔금지급일은 2001.7.11. 잔금은 2억2천만원이다.
(2)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 있는 계약서로 중개업자는 부동산&컨설팅의 김(이하 “김”라 한다)이며,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특약사항으로는 “1)**주택 기본시설 및 현시설 상태에서 매매함, 2) 계약시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음(등기부등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첨부함)”이 기재되어 있다.
(1) 계약금 영수증에는 고과 강의 도장이, 중도금 영수증에는 강의 도장이, 잔금 영수증에는 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영수증 3장은 모두 같은 양식이다.
5.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1.4.6.~2002.1.21.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2002.1.22. 쟁점주택 주소로 전입하였다.
6. 청구인은 2001.2.12.~2002.2.28. ○○○○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와, ○○○○ 사택관리지침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발급일은 2001.6.26.이며 부동산 매수자란은 공란으로 표시된 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인감증명서는 고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면서 구비한 인감증명서이고,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이전시 서류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 매도인 고은 쟁점주택의 매도 당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301호”를 매입하였으며, 이건 매입주택은 2001.4.20.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1.5.21.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를 하였다. 주민등록상 고의 쟁점주택 주소 전출신고일은 2001.8.9.로, 고은 2001.8.9.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301호에서 거주 중이다. 9)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202호이다. 10)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한국문서감정사협회 대한문서감정원으로부터의 2001.6.26.자 영수증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2010.12.20. 작성).
11.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양도인 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배우자 강에게 전화하여 문의한바, 쟁점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억나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12.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 측에 쟁점주택 매수 이후 아파트 관리비 납부 상황을 문의한바, 고**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2010년 8월 이후분 관리비는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관련 증빙은 시일이 오래되어 찾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