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재촌, 자경 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재촌, 자경 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10.5.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162,607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001번지 전 407㎡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5.11. ○○도 ○○시 ○○동 007번지(대지 852㎡, 단층주택 53.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곳 001번지(전 40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2.5. 청구외 고○금․오○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228,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6,042,430원으로 하여 2009.4.30. 양도소득세 23,227,11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부수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분과 쟁점농지의 실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달라고 ○○세무서장에게 현지확인조사를 의뢰한 후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회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주택부수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분 583.05㎡ 및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0.5.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162,60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5.2.2. 상속받아 2009.2.25. 양도할 때까지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내역서에도 공부 및 현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농에 사용된 개인농지로 분리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주택의 재산세는 종합과세된 반면 쟁점농지는 별도 분리과세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재산세가 종합과세 되었다고 오인하고, 양도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한 토지현황을 양도 당시로 소급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할 뿐이다. 3) 해안과 연접하여 바람과 돌이 많은 ○○도 田의 자연적 특성에 의하여 쟁점농지는 전반에 걸쳐 잡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 4) 매수자가 금융기관에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매매가액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농번기의 농지를 주거용 나지로 높게 평가한 비정상적인 자료로, 이를 과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세무서의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는 토지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잡석이 흙속에 박혀 있어 작물을 재배했던 토지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농지 매수자인 청구외 오○자의 남편 조○선과 통화한바 조○선은 ‘쟁점농지는 수년간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 당시 농지로 사용할 수 없어 개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9.2.5.과 비슷한 시점인 2009.2.12. ○○농협 ○○지점에서 감정평가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주거용 나지’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 3. (생략)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 4.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