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69 선고일 2011.05.17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47,884원)한 것은 적정해인다

1. 처분 내용

청구인들 은 청구외 (주)aa 종 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 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07.11월 ~ ’07.12월 기 간 동안 1주당 10,000원에 각각 양 도 및 취득한 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들 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평가한 결과, 2010.7.1. 쟁점주 식 취득자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수증과 관련한 증여세를, 양 도자에게 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 른 양도소 득세 및 증권거래세(당초 무신고 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 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별 고지 현황 (단위: 원) 청구인 과세근거 고지세액 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계 2,311,318,020 577,851,380 30,235,990 1,703,230,650 지aa 부당행위계산 부인 184,594,030 175,476,490 9,117,540 지bb 저가양수 이익 수증 409,039,960 409,039,960 지cc 부당행위계산 부인 282,477,870 268,368,900 14,108,970 지dd 저가양수 이익 익금산입 838,614,780 838,614,780 서ee 부당행위계산 부인 141,015,470 134,005,990 7,009,480 지ff 저가양수 이익 수증 455,575,910 455,575,910

□ 쟁점주식거래 현황 및 보충적평가내역 (단위:주, 주당단가:만원, 가액:천원) 주주명 관계 매매 일자 거래 주식수 거래내역 보충적평가방법 차액 단가 가액 단가 가액 지aa 본인 2007.12.28 38,802 10,000 388,022 41,950 1,627,743 1,239,721 지bb 손자 지cc 자 2007.11.30 50,000 10,000 500,000 47,884 2,394,200 1,894,200 지dd 손자 서ee 처 2007.11.30 25,000 10,000 250,000 47,884 1,197,100 947,100 지ff 자

2. 청구인 주장
  •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될 수밖에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가치는 낮은데도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배당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
  • 다. 나. 주식가치의 평가요소는 과거의 영업실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의 기업존속 가능성, 미래 부가가치의 창출가능성 등 향후 기업의 성장전망이고 이는 주식가치평가의 일반적인 관행인데, 청구외법인의 상황을 보면 미분양주택의 급증, 지역1군 및 2군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등으로 건설경기실사지수가 10월에 전월대비 0.9 하락한 73.1로 8월에 이어 지수가 연속 하락하는 등 향후 건설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 다. 2007년 청구외법인의 현황을 보면

1.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자본잠식된 상태였다. 청구외법인은 기 제출한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이 분석한 신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피고로서 진행 중인 소송가액이 자산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우발채무는 848억에 해당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 시 실질적으로는 자본잠식상태 (마이너스580억원)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부채비율은 약 1000%이다.

2. 주주 배당이 없고, 실적적으로 잉여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청구외법인은 설립 후 주주에게 한번도 배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서 보듯이 청구외법인은 설립이래 계속하여 과도한 부채비율 및 유동성 부족상태로서 배당할 여력이 없었기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의 2007년말 이익잉여금은 156억원으로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임종단기채무(주주 가수금)에 대해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이익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잉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과대 표시되었다 할 것이다.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예상이자 계산 (단위:천원) 연도 연도말 주임종차입금 이자율 대응예상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비 고 2001 24,479,566 9% 2,203,161 -61,738 2002 67,227,903 9% 6,050,511 663,237 2003 32,480,728 9% 2,923,266 4,415,354 2004 15,310,070 9% 1,377,906 1,399,315 2005 12,921,015 9% 1,162,891 -1,163,410 2006 35,047,620 9% 3,154,286 4,650,578 2007 11,635,849 9% 1,047,226 5,761,300 합계 17,919,248 15,664,634

  • 라.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2006두17055, 2007.1.11.)으로서,

1. 주식의 가치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건설경기 성장전망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한 것으로 지상현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상현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금 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판단하여 거래한 것을 입증한다.

3. 주식가치의 평가요소는 과거의 영업실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의 기업존속 가능성, 미래 부가가치의 창출가능성 등 향후 기업의 성장전망이며 이는 주식가치평가의 일반적인 관행인 바 주택건설전문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처한 2007년도의 주택시장의 상황 및 외부기관의 청구외법인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가) 청구외법인 은 2006년 및 2007년도에 aa강변타운아파트건설공사 관 련하여 749억원의 막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주택건설사업상 중대 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청구외법인은 1369가구인 aa강변타운아파트공사가 당 시에는 핵심사업이었기 때문에 동 아파트공사를 책임준공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말 기준 289억원, 2006년 2월말 기준 379억원의 공사미수채권을 직접 안고 시공하던 중 공사미수금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청구외법인 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 bb투자증권으로부터 공 사미수채권을 담보로 2005년 12월에 200억원, 2006년 4월에 100억원 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충당하여 2006년도 말경에 동 아파트를 준공하였

  • 다. 그러나 청구외법인 은 aa강변타운아파트를 준공하고서도 aa연합주택조합이 청구외법인의 추가공사비 책정 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여 1년이 넘도 록 총공사비의 46%에 달하는 749억원의 막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과 aa연합주택조합간 수차례에 걸쳐 송수신된 공문서에 의하여 확 인된다. 총공사비 회 수 미회수 (%) 당초 증가(원가상상) 계 1,291억원 339억원 1,630억원 881억원 749억원 (46.0%)
  • 나) 청구외법인은 aa연합주택조합의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증액에 대한 수사요청” 등 주요 일간지 게제로 인하여 기업의 신용도 및 기업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았다. aa강변타운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aa연합주택조합이 청구외법인 의 토지매입비 의혹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요청 및 청구외법인 의 불공정계약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대금 비리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주요 일간 지 에 게제하였는 바, 동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성명서의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짐으 로써 청구외법인은 본의 아니게 기업신용 및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받게 되었다.
  • 다)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문제가 대두되어 쟁점주식이 거래된 2007년도는 투자적격 신용등급인 우량 중견 건설업체까지 부도가 확산되어 청구외법인의 존립에도 위기감이 고조된 시기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한 2007년도는 2006년도 이후의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의 증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여건 이 악화되어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견실한 중소건설업체까지 부도 가 이어지면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도미노 위기감이 확산된 해였다. 문화일보(2008.1.29.경제면)에 의하면 중소건설업체 중 부도로 도산된 업체수는 2006년도 496개 업체, 2007년도 488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한국경제매거진(2007.6.19.)에 의하면 아파트 브랜드 ‘cccc’로 잘 알려진 (주)cc가 2007.5.12. 최종 부도처리되자 중소 건설업체들의 있단 부도로 건설업계에 ‘줄도산’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데일리(2007.11.15.)에 의하면 2006년10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견실한 중소업체 12개 가 부도 로 이어져 주택건설업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보도하였고, 머니투데이(2007.5.21.) 에 의하면 주택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우발채무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나 일부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미분양주 택 증가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문제가 투자적격 신용등급인 우량 중견 건설업체까지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4.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이 분석한 신용분석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기업신용등급은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하이며, 거래안정성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신용도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도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금액이 총 자산의 20%이상인 업체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어 소송위험으로 분류되었으며, 현금흐름의 등급 또한 연간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 투자수요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보통 이하의 상태로 평가되었고, 우발채무의 규모도 804억원에 달한다고 평가된 기업체로 청구외법인은 동종 업종 중에서도 보통 이하의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식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은 껍데기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이었으며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경영상태 등 제반사항을 알고 있는 청구인들은 동 주식을 양수․양도함에 있어 당연히 동 거래에 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였고, 이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 거래라 할 수 있기에 정당한 주식의 시가라 하겠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주식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 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시 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ㆍ공매 또 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만, 평가대상 재산과 관련 된 주변 상황의 변화, 주관적 판단의 존재, 가격의 가변성 등으로 특정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상 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거래가액이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서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간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매매․ 감 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7,884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 나. 또한, 쟁점주식거래 정황상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07.12.17.)를 전후 하여 직계존속 으 로부터 직계비속으로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바, “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1회적인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판시(대법2005두11913,2007.12.13.)하는 바와 같이 “
쟁점

거래가 비 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 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청구인들의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건설경기 성장전망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0,000원이 쟁점주식의 적정시가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의 인식]은 수익인식 기준을 발생주의 즉, 수익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하면서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동종 업종의 경기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거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상태가 열악 하다는 기준은 기업회계기준(기준서) 및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47,884원을 기준으 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 세,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 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 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2.18.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청구외법인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2.4. 단서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12.30.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2.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2.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9.12.3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99.12.31. 개정; 2005.8.5. 법명개정)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2.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2.12.30. 개정; 2005.8.5. 법명개정)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 법인명: (주)aa종합건설

○ 대표자: 지 cc (38 세)

○ 업종: 건설/주택신축판매

○ 자본금: 100억원

○ 설립일자: 1992.1.30. 2)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의 신용도평가분석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작성일: 2009.9.24.(청구외법인 결산일이자 기준일: 2008.12.31)
  • 나) 항목별 평가내역 종합신용등급 직전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비고 CCC 0 CCC 0 CF4 소송위험 ※ CCC 0: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하이며 거래안정성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임 CF4: 연간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투자수요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보통이하의 상태
  • 다) 신용도분석결과

(1) 안정성분석: ․ 자기자본비율: 12.21%로서 동업종내 하위 15%미만에 속하는 불량한 상태 ․ 부채대매출: 213.6%로서 동업종내 하위 15%미만에 속하는 불량한 상태

(2) 유동성분석: ․ 순영업자본회전율, 유동비율, 순영업활동현금흐름/매출액등의 3가지 지표로 분석한 결과 열위의 상태

(3) 수익성분석: ․ 총자본수익률: 2.36%로서 동업종내 상위 70%에 속하는 보통의 상태 ․ 금융비용대매출비율: 6,95%로서 동업종내 하위 15%미만에 속하는 불량한 상태임

(4) 기타 성장성 분석: ․ 매출액증가율: -4.49% 동업종내 상위 70%에 속하는 보통의 상태 ․ 총자산증가율: 30.78% 동업종내 상위 30%에 속하는 보통의 상태

(5) 활동성분석: ․ 총자본회전율: 0.47회 동업종내 하위 30%미만에 속하는 열위의 상태 ․ 매출채권회전율: 25.86회, 동업종내 상위 15%이내에 속하는 우수한 상태

(6) 소송정보: ․청구외법인이 피고로서 진행중인 사건이 46건 84,815백만원

  • 라) 쟁점주식거래일자는 2007.11.30.부터 2007.12.29.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평가서가 2008.12.31과 동일하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4.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2007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자본잠식된 상태였음 청구외법인의 소송가액이 848억원은 자산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우발채무라며 이는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580억원의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부채비율은 약 1000%라고 주장한다.
  • 나) 주주 배당이 없었고, 실적적으로 잉여금이 과대 계상됨 설립이래 과도한 부채비율과 유동성 부족으로 배당할 여력이 없었다.
  • 다) 청구외법인의 2007년말 이익잉여금은 156억원은 사업을 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주주 가수금)에 대해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이익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잉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과대표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예상이자 계산 내역] (단위:천원) 연도 연도말 주임종차입금 이자율 대응예상 이자비용 당기순이익 비 고 2001 24,479,566 9% 2,203,161 -61,738 2002 67,227,903 9% 6,050,511 663,237 2003 32,480,728 9% 2,923,266 4,415,354 2004 15,310,070 9% 1,377,906 1,399,315 2005 12,921,015 9% 1,162,891 -1,163,410 2006 35,047,620 9% 3,154,286 4,650,578 2007 11,635,849 9% 1,047,226 5,761,300 합계 17,919,248 15,664,634 5) 청구외법인 은 2006년 및 2007년도에 아파트공사비미수금이 749억원이었으며 핵심사업인 aa연합주택조합의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증액에 대한 수사요청” 등의 내용이 주요 일간지에 게제되어 기업의 신용도와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가) 청구외법인의 핵심사업은 aa강변타운아파트(1369가구)공 사시 2005년 10월말 기준 289억원, 2006년 2월말 기준 379억원의 공사미수채권을 직접 안고 시공하던 중 공사미수금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청구외법인 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 bb투자증권으로부터 공 사미수채권을 담보로 2005년 12월에 200억원, 2006년 4월에 100억원 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충당하여 2006년도 말경에 동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나, 준공후 aa연합주택조합이 청구외법인의 추가공사비 책정 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대금지급을 회피하여 1년이 넘도 록 총공사비의 46%에 달하는 749억원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총공사비 회 수 미회수 (%) 당초 증가(원가상상) 계 1,291억원 339억원 1,630억원 881억원 749억원 (46.0%)
  • 나) aa연합주택조합이 aa강변타운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의 토지매입비 의혹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요청’한 사실과 ‘ 불공정계약에 의한 공사비 부풀리기, 공사대금 비리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주요일간 지 에 게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6. 청구외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신용위험 및 소송위험 등을 반영한 2007년 기준 주식시가 추정’을 제시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청구외법인의 신용관련위엄요소 및 소송관련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순손익가치환원율을 조정하여 순손익가치 환원시 반영하고, 신용평가보고서상의 소송관련 우발부채를 순자산가치계산시 반영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는 아래와 같이 10,338원으로 추정됩니다. 구분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주식평가액 신용관련위험요소 및 소송관련위험요소를 반영한 경우의 주식가치 추정액 17,230 10,338 7)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과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의 규정 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다만 그 거래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간 쟁점주식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없는 점과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점 등으로 보아 평가대상 재산과 관련된 주변 상황의 변화, 주관적 판단의 존재, 가격의 가변성 등으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삼일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이 요청에 따라 평가한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위험 및 소송위험 등을 반영한 2007년 기준 주식시가 추정’치 1주당 10,338원은 쟁점주식거래가 있은 후인 2010. 11.25. 받은 것으로서 이는 과거 일정시점에 대한 소급추정이라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47,884원)한 것은 적정해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소 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