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어 실제 공사시행자 및 공사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공사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함
공사시공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어 실제 공사시행자 및 공사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공사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함
1. 영수증1은 거리가 멀어서 나중에 A/S라도 생기면 받아야 했기에 임의적으로 받아놓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영수증2를 배제하고, 영수증1만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2. 영수증2는 성△△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민등록증과 간이영수증 이름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면서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이 성△△(◈◈, --)가 2009.10.23. 폐업하여 공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2006.10.20. 38백만원을 인출하여 2006.11.4. 성△△에게 간이영수증을 발급받고 35백만원을 지불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영수증1은 김◉◉의 서명과 사인이 있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35백만원을 영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의 사업장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영수증2는 간이영수증으로 공급자는 성△△(◈◈, --)로 되어 있고,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1578-7번지이며, 알미늄샷시시공 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대가 총액은 3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1.04.27.개업하여 2009.10.23.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개조공사가 실제 이루어졌고, 공사시행자의 영수증 및 청구인 은행계좌 인출내역 등으로 보아 공사대금의 지급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1에는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시공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없어 실제 공사시행 및 공사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2에 기재된 공사시공자는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3.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38백만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공사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쟁점공사비용이 3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금융증빙 등도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공사대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