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인 청구인간 소송에서 법원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가등기의 청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았고 그 결과 담보 가등기의 변제금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그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채권자와 채무자인 청구인간 소송에서 법원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가등기의 청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았고 그 결과 담보 가등기의 변제금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그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0.7.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25,578,490원은
1. 청구인이 2006.8.16.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대지 460㎡, 건물 2,773㎡)의 양도가액을 3,802,780,8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8.16. ×××시 ××구 ××동 ×××-×번지 소재 ○○모텔 (토지 460㎡, 건물 2,773㎡, 이하쟁점모텔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
○○(이하최○○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모텔을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최
○○ 에 게 진 채무 7,5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5,029,103,980원으로, 필요경비는 150,873,113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2,320,022,902원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5,57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 8.경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다가, 국가적 환란이었던 IMF 사태로 인하여 은행대출금의 이자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같은 빌라에 살며 친분관계가 있던 최○○ 에게 차입을 요구하여 1999.8.31.부터 2002.8.12.까지 총 40억 9천만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기간 중 청구인은 2000.6.20.자에 31억 1천만원이 기재된 차용증 3매를 최○○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었는 바 이는 당시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건네 준 것이었는데, 실제 최○○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준 사실은 없어 무효화되었다.
2. 이후 2005.8.19. 서로간의 차용금 정산의 방법으로 그 간 상호간의 차용금 을 총 40억원으로 정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쟁점모텔(75억원으로 평가)을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4개를 청구인이 최○○에게 총 90억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잔금을 청구인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다만, 쟁점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 은행 대출금 21억원도 최○○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는 바 결과적으로는 총 양도대금 90억원에서 청구인의 차용금 40억원과
○○ 은행 대출금 21억원을 합한 대금을 공제하여 총 매매대금을 29억원으로 정하였다. 3) 이후 최○○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3개는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쟁점모텔 은 2006.8.16. 잔대금의 지급없이 법무사와 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청구인과 최○○과의 갈등 및 소송이 시작되었다. 4) 청구인과 최○○과의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최○○간에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2005.8.23. 쟁점모텔에 경료된 가등기는
모텔의 당시 시가 및 청구인의 채무액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담 보가등기 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최○○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가등기의 청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았는 바 그 결과 담보 가등기의 청산으로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청구인에게 존속하게 되었다.
○○ 은행의 채권최고액 2,880백만원은 최○○이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까지 포함하여 쟁점모텔의 청산후에도 청구인에게 총합 7,525백만원의 청구액 이 존재하고 있는 바
○○ 은행의 피담보채권액 2,880백만원까지도 청구인의 이익으로 본다면 청산 금액은 3,802백만원으로 계산되고, 위 금원을 청구인 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산금액은 922백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어느 금액으로 계산하든지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되는 바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99년 7월경부터 양수자 최○○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왔고쟁점모텔 소재지의 대지 318㎡를 1988.9.30.에 취득하여 추후 위 지상에 모텔 을 신축하기 위하여 같은 곳 354-19외 142㎡를 1996.3.28.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신축과 관련된 제반금액(건축비용, 사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최○○에게 금전을 차입하였으며
2. 청구인은 처분청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금전차입에 대한 채무면제 대가 로 쟁점모텔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최○○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모텔의 양도가액을 최○○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가액인 7,500백만 원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이를 부적정하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인 바
2.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을 피고로 한, 원고 청구인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지 국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요건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므로 판결문에 언급되고 있는 문광모텔 대지와 건물 청산가치 3,802백만원이 직접적인 양도가액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최○○에게 차용하고 대물변제 후 채무면제 받은 가액 7,500백만이 양도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최○○간의 쟁점모텔 관련 소송 경과내용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자 사건내용 2006.08. 최○○의 이 사건
○○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2006.08. 이 사건
○○ 호텔에 대한 청구인의 처분금지가처분 제기 2006.10.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제기(
○○○○ 지방법원2007가합***)→항소심에서는 주위적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추가하여 예비적청구로 매매잔대금 1,833,200천원의 지급청구를 추가 2007.11.14. 1심 판결선고(청구인 패소) 2007.12.22. 청구인 항소제기(
○○ 고등법원 2008나**) 2009.02.12. 항소심 판결선고(청구인 패소) 2009.03.09. 청구인 상고제기(대법원 2009다***) 2009.06.25. 상고심 판결선고(청구인 패소) 2)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모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 고등법원(2008나****)의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기초사실
(1) 최○○은 청구인에게 1999.8.31. 5천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던 중 2000.6.20. 경 청구인과 그 때까지의 대여금 합계액 을 31억 1천만원으로 정산하고 청구인은 최○○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이자는 위 금액 중 1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매월 10일, 10억원에 대하여는 매월 20일, 나머지 10억원에 대하여는 매월 30일자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최○○은 위 약정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2000.7.12.경 5천만원을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2005.8.23. 경까지 합계 22억 2천만원을 대여하였다.
(3) 최○○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모텔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 소에 2005.8.23. 접수한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6.8.1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하였다.
(4) 또한,
○○○ 시
○○ 구
○○ 동 300번지 소재 지상 연립주택 1065호는 2005.8.23.자에 최○○의 딸인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시
○ 구
○○ 동 33-4 대지 3.35㎡는 같은 날에 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청구인의 처인 서
○○ 소유의
○○
○○ 군
○○ 면
○○ 리 산-4 및 산-10 임야 36,695㎡는 2000.7.10.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8.30. 자에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 나)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8.23. 최○○에게 쟁점모텔,
○○ 동 연립주택,
○○ 군 각 토지,
○○ 동 대지 등을 대금 90억원에 매도하면서, 청구인의 최○○에 대한 40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위 매매대금 중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쟁점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 은행의 21억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최○○이 인수하고 위 매매대금 중 21억원 상당의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쟁점모텔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최○○은 청구인에게 매매잔대금 29억원(90억원-40억원-2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 동 연립주택은 최○○의 딸 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과 최○○은 최○○이 청구인에게29억원을 지급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최○○은 29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채 임의로 쟁점모텔의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주위적으로 최○○ 명의의 본등기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최○○은 청구인에게 쟁점모텔 본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쟁점모텔 본등기가 유효하다면 예비적으로 매매잔대금 29억원에서 위 약정 이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추가 차용한 10억 6천 6백 8십만원을 공제한 18억 3천 3백 2십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 다) 판결문상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이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할 것이다.
(2) 쟁점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적성한 2005.8.23. 경 최○○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는 3,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6.20.부터 2005.8.23.까지의 이자 2,896,965,000원(3,110,000,000원×1.5%×62.1월), 추가로 차용한 금2,220,475,000원을 합한 8,227,440,000원(3,110,000,000원+2,896,965,000원+ 2,220,475,000원)이고 청구인이 최○○에게 변제한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43,620,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쟁점모텔에 대한 2006.8.18. 기준 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3,802,780,800원(
○○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은 고려하지 아니함),
○○ 감정원이 평가한
○○ 동 연립주택의 2006.9.28. 기준 감정 평가 액은 130,000,000원,
○○ 군 소재 임야의 2006.9.28. 기준 감정평가액은 30,146,800원,
○○ 동 소재 대지의 2006.1.1. 기준 공시지가는 81,532,151원 으로 각 부동산의 합계액은 4,044,459,751원(3,802,780,800원+130,000,000원+30,146,800원+81,532,151원)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청구외 선
○○ (법무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모텔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29억 원은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형식상 기재한 사실, 쟁점모텔에 대한 가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절차는 선
○○ 법무사가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모텔에 대한 가등기를 마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선
○○ 법무사에게 모두 교부하고 쟁점모텔 본등기 경료 의사를 밝힌 사실, 청구인은 쟁점모텔에 대한 가등기를 마친 2005.8.23. 최○○으로부터 83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청구인은 최○○에게 수차례 서신을 보내 최○○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를 표시한 사실, 최○○은 2006.12.14. 경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청구인의 차용금 채무를 공제하면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최○○이 쟁점모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억원으로 정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최○○과 그의 딸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모텔 매매잔대금으로 2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인 강
○○ 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29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요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최○○이 쟁점모텔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정산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99.7.21. 경 청구인에게 3억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05. 10.5. 경까지 총합계 금 5,413,061,75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은 동 금원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이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총 8,689,561,7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 나) 청구인의 담보물 제공은 쟁점모텔 감정평가액 3,802,780,800원(
○○ 은행 근저당가액 2,880,000,000원),
○○ 동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130,000,000원,
○○ 군 임야 감정평가액 30,146,800원,
○○ 동 대지 81,531,151원 등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실제 담보가액은 1,164,459,751원에 불과함.
- 다) 청구인이 더 이상 이자지급도 원금 변제도 하지 아니하므로
○○ 동 연립,
○○ 군 임야,
○○ 동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매매 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해두었던 쟁점모텔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2006.8.16. 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가액을 공제하더라도 청구인의 채무는 7,525,101,999원 이 남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모텔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 지방법원 2006카합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청구인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서 21억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는 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의문이며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75억원으로 서 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으며 실제 쟁점 모텔 감정평가액은 38억원 정도이고 여기에
○○ 은행 채권 29억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므로 70억원이라는 금액은 도저히 산출될 수 없는 금액임. 마)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모두 지급 청구하겠음.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와 최○○ 및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최○○이 2010.4.22. 본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에게 금전 대여한 명세를 조사한 바, 1999.7.1. 부터 2005.10.5. 까지 금전 대여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여 원금은 56억 3천 8백만 원이고 대출금 21억 9천만 원 합계 78억 2천 8백만원임을 확인함(최○○문답서, 차용명세서).
- 나)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대한 대가로 쟁점모텔은 75억 원에 평가하여 양자 간에 매매키로 한 청구인의 준비서면(사건 2006카합**)내용은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사실임을 확인함. 다) 최○○이 진술하는 금전대여액 약 78억원에 대한 거래증빙(차용증, 어음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중 최초 대여금액 3억원은 그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송관련 준비서면에서 쟁점모텔을 75억원에 평가하여 양자 간 매매키로 한 내용이 최○○이 진술한 금전 대여액 78억 원 중 증빙이 없는 금액 3억원을 차감한 금액 75억원과 일치하므로 동 금액 7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2006 카합**, 채권자 김
○○, 채무자 최○○ 준비서면을 보여주면서) 귀하가 최○○씨를 상대로 소송한 준비서면(2006카합****)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모텔을 75억 원에 평가하여 귀하가 최○○씨로부터 차입한 금전의 대가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함.
- 마)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최○○의 문답서에서, ‘귀하가 김
○○ 에게 금전 대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쟁점모텔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위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쟁점모텔이 금전대여 총액 중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외 최○○은 ‘본인이 김
○○ 에게 차용해 준 원금 5,638,061,750원과 현재
○○ 은행(현재 △△은행으로 변경) 대출금 2,190,000,000원 합계 7,828,061,750원 입니다’라고 진술함.
5. 한편, 이건 심리기간 중 최○○은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청구인의 재산이 없어 청구인에게 잔여채권에 대한 민사소송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 되는 것인 바(재산세과-982, 2009.5.20) 2) 청구인이 최○○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처분의 소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최○○간에 쟁점모텔을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쟁점모텔을 75억원으로 하여 총 90억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2005.8.23. 쟁점모텔에 경료된 가등기는 쟁점모텔의 당시 시가(감정가액 3,802백만원) 및 청구인의 채무액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담 보 가등기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최○○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 가등기의 청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았으며 그 결과 담보 가등기의 변제 금액을 감정가액인 3,802백만원으로 인정함으로써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청구인에게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따라서, 법원의 판결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모텔의 평가액 7,5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판결문 및 정산통지서상에 나타난 쟁점모텔의 감정평가액인 3,802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