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65 선고일 2010.10.22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소재하는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3.11. 취득한 ◇◇◇도 ◇◇시 ◇◇구 ◇◇동 92-6번지 소재 답 1,699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2.4. ◇◇◇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100,000,000원을 세액 감면하여 2008.1.3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기간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10.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99,56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쟁점거주지에서 이루어졌다.

1. 청구인이 ◇◇광역시(이하 “쟁점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 다고 하여 ◇◇◇도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의 나이와 생활경비자료(전기료, 도시가스료, 케이블 TV요금)를 검토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대부분의 생활을 쟁점거주지에서 하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또한 가정주부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일가친척도 없고 남편과 자녀가 없는 지역에 홀로 주거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사고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3. 청구인은 2001.10.2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쟁점거주지를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01년부터 실질적으로 쟁점근무지역(○○, ◇◇)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2001.10월에 쟁점거주지역(◇◇◇도 ◆◆) 소재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주지(◇◇◇도 ◆◆)에서 농지경작 기간 동안 대부분 의 생활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첫 번째 소견 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취득일(1997.3.11)부터 양도일(2007.12.4)까지 계속하여 자경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시 □□동사무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 고, ◇◇◇공사로부터 2007.10월에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직불보조금 수령 현황 대상년도 지급일 금 액 적 요 2003년 2004.01.02 73,390원

□□2동 2004년 2004.12.30 73,390원

□□2동 2005년 2005.11.30 86,980원 직불보조금 2006년 2006.11.07 101,430원

□□2동직불 ※ 영농보상금 수령 현황 대상년도 지급일 금 액 지급처 2007년 2007.10.11 4.464,972원 ◇◇◇공사 2) 청구인은 직불보조금 부당수령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고향(

○○

○○)에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고향 농지에 대한 직불금은 대리 경작인이 수령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보유한 쟁점농지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지 자경면적이 1,280㎡(약 388평)로 소규모면적이고 수렁논이 포함되어 있어 다 른 사람(임대인)은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4. 논농사는 밭농사나 과수농사에 비해 일손과 비용이 적게 들고 농사의 기간도 6개월 정도이고 시기는 계절상 늦봄에서 초가을이므로 해의 길이가 길어 휴일이나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퇴근 후에 농사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최

○○)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자경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5. 또한 서울고등법원 최근 판례에서도 자경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또 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함 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5.2 선고, 2007구단8907판결).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근로소득발생 등으로 인하여 자경을 불인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두 번째 소견이다.

  • 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지금까지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배우자의 주민 등록 초본, 농지원부, 논농사직불금신청내역, 영농보상금 신청서 및 입금계좌 사 본, 경작사실확인서, 근로관련 사실확인서, 쟁점거주지 관리비내역 등을 보 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기각결정을 한 이의신청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6.6월~2008.7월까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도에 □□□도 ○○시 □□면 □□리 1023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오토텍(이하 “□□오토텍”이하 한다)과 2002년~2004년까지 ◇◇광역시 □□군 □□면 □□리 233-5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 이 라 한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농지원부도 2005.9.27. 최초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객관적 증빙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위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1년 초까지 쟁점농지와 연접 한 ▽▽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 ○○시와 ◇◇광역 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기술연구소장과 대표이사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고, 자경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이나 비료, 농기계 사용내역 등 경작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근무처의 근로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이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 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 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 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 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범위】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배우자는 1991.10.18.부터 1996.6.20.까지 ◇◇광역시 ▽구 ▽▽동 379 ▽ ▽▽ 타운 101동 1207호에서 거주하다가, 1996년부터 ▽ ▽▽ 도도 ▽▽시 ●●면 ●●리 302번지에 소재하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인

○○에 근무하게 되어 1996.6.21. 쟁점거주지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8.7.29. ●●시 ●●구 ●●동 1159번지 ●●●아이파크 ▽▽▽ 아 파트 135동 1001호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주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22. ○○의 사 택이 던 쟁점거주지를 ○○으로부터 매매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거주지 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500m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7.3.11. 청구외 진▽▽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약 10년 9월간 보유하다가 2007.12.4. ◇◇◇공사에게 양도한 후 8년 자경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비 고 805,751 156,629 151,740 100,000 46,566 4) 1996년~2004년까지의 청구인의 근무처와 발생 소득은 다음과 같다. <근무처 소재지> 상 호 업 종 소재지 근무기간

○○ 제조/자동차부품 ▽▽ ▽▽ ▽▽ ▽▽ 302 ’96.6.1.~’01.4.30.

□□오토텍 “

□□ ○○ □□ □□ 1023 ’01.5.1.~’02.3.31.

□□□ “ ◇◇ ◇◇ ◇◇ ◇◇ 233-5 ’02.4.1.~’04.12.31. ※ (주)○○은 □□오토텍의 자회사이고, □□□은 □□오토텍의 손자회사임 <소득금액 발생내역> (단위: 천원) 연도 소득종류 발생처 수입금액 직책 2000 근로 (주)○○ 53,357 공장장 2001 “ (주)○○ 19,191 “ (주)□□오토텍 38,026 기술연구소장 (주)○○에 소재 2002 “ “ 11,655 (주)□□□ 42,537 공동 대표이사 (기술직) 2003 “ “ 47,604 2004 “ “ 50,539 ※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소득 발생내역이 없으며, 2008.5.26. ●●시 ●●구 ●●동 332-21번지 소재

○○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함.

5. 2006.11.20.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2005.9.27. 최초 작성) 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답 1,699㎡)를 소유하고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 동 통장인 청구외 김●●과 마을주민인 송●●이 2007.12.24.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2동장(담당직원 지방기능 8급 권●●)이 작성한 서류에는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벼농사를 지어 다음과 같이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직불보조금 수령 현황> 대상연도 지급일 금액 비고 2003년 2004.1.2. 73,390

□□2동 2004년 2004.12.30. 73,390

□□2동 2005년 2005.11.30. 76,980 직불보조금 2006년. 2006.11.7. 101,430

□□2동 8) ◇◇◇공사 ▽▽▽ 사업단장이 2007.10.11. 작성한 지출결의서에는 쟁점농지 수용 시 청구인에게 자경에 따른 실농보상비(토지공사에서 농지를 확인하고 농지위원에게 실경작자를 확인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4,464,970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외에 소재하는 □□오토텍과 □□□의 근무 기간인 2001년~2004년에도 쟁점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 는 증빙으로 쟁점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2000년~2008년 관리비 내역서 와, 관리비가 자동 이체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사본, ◇◇◇도 ◆◆시 ◆◆ 동 140-7번지 소재 ▽▽ 방송에서 발행한 2000년~2008년 케이블TV 납부명세서와 수신료가 납부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 증권 ◆◆지점에서 청구인이 직접 출금 의뢰한 계좌출금 전표를 제출하였는데, 2000.1월부터 2009.1월까지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주지의 아파트 관리비 수납내역을 보면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관리 비 총 10,860,940원 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의 케이블TV 수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월부터 2008.7월까지 매월 4,500원에서 6,250원의 시청 료를 청구인 명의로 ▽▽ 방송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오토텍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 과 □□□의 대표자인 청구외 권▽▽ 이 2009.12.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가)

□□오토텍의 대표자 김▽▽ 은 “청구인은 □□오토텍의 신차종(●● 오피러스)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신차종 개발업무는 주로 자회사인 ○○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2001년도에 근무기간 대부분을 ○○에서 근무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의 대표자 권▽▽은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중 일주일에 2~3일 정도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2004년에는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1997.3.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12.4. 수용으로 양도할 때 (10년 7개월)까지 쟁점농지와 불과 500미터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쟁 점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북 ○○시와 ◇◇광역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기술연구소장과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사실상 쟁점농지의 경작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 자경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이나 비료, 농기계 사용내역 등 경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며, 다) 제시된 2005.9.27.자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도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것 을 나타낼 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벼농사직불보조금은 동네 이장의 확인만으로도 지급되는 것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힘들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근무처의 근로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자경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