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 면적이 1,309평방미터로 주말체험농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 면적이 1,309평방미터로 주말체험농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 구인은 1997.1.27. 취득한 경기도 00시 00면 00리 611-8번지 답 727㎡(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1997.8.30. 취득한 같은 곳 608-1번지 전 582 ㎡ (이 하 “쟁점2농지 ” 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통칭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5.30. 청구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을 신고시인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감면적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현지시정․감사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2.8.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6,27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사를 지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지로는 규모가 작은 면적이어서 각종 야채를 재배하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요구한 경작관련 서류 즉, 비료구입 대금 증빙이나 종자 구입 증빙 등은 관리소홀로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경작하였기에 자경농지에 해당함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생략) 3)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2호 생략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① ~ ②항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