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62 선고일 2010.12.06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 면적이 1,309평방미터로 주말체험농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1997.1.27. 취득한 경기도 00시 00면 00리 611-8번지 답 727㎡(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1997.8.30. 취득한 같은 곳 608-1번지 전 582 ㎡ (이 하 “쟁점2농지 ” 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통칭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5.30. 청구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을 신고시인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감면적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현지시정․감사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2.8.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6,27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사를 지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지로는 규모가 작은 면적이어서 각종 야채를 재배하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요구한 경작관련 서류 즉, 비료구입 대금 증빙이나 종자 구입 증빙 등은 관리소홀로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경작하였기에 자경농지에 해당함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 전 소유자인 이00외 1명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문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진술만 믿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농지는 400여 평에 불과한 소규모 농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배추, 무, 파, 감자 등을 재배하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으며 소비하고 남은 농산물은 시장에 팔기도 하였음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에서 거리가 30.38킬로미터로 법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한다 하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하였으나 자동차를 이용하면 가까운 거리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직접경작이 가능함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와 쟁점농지 전 소유자의 진술만 믿고,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나,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강서구 및 양천구 일원에서 잡화점 및 한식점(아구찜)을 영위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전업농민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에서 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가 네이버 검색(빠른 길 찾기)결과 약 30.38킬로미터로 법에서 정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나.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및 농산품 매출내용 등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적용하는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생략) 3)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2호 생략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① ~ ②항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음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양천구 00동 13 단지상가 00상회 소매/식음료 1989.10.05. 2002.12.30 강서 00동 628-24 00복아구찜 음식/한식 2005.06.20. 2007.07.06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서울시 양천구 00동 00 13 단지상가에서 00상회와 서울시 강서구 00동 628-24번지에서 000아구찜을 운영한바, 동 기간동안 수입금액 내역 및 2008년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속년도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7 사업소득 98,577 6,210 1998 사업소득 141,279 4,670 1999 사업소득 111,481 6,354 2000 사업소득 99,000 5,176 2001 사업소득 99,227 3,692 2002 사업소득 67,486 4,252 2005 사업소득 106,298 △44,867 2006 사업소득 227,232 △30,506 2007 사업소득 73,491 △23,371 2008 일용근로소득 19,329 (단위:천원)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주소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음 주 소 지 전입일 비 고 서울 00구 00동 택지개발지구 3-1 00아파트 103-1502 1993.10.13. 김포시 00면 00리 525 1996.05.03. 1997.2월 쟁점1농지 취득(3년5개월 주민등록) 1997.9월 쟁점2농지 취득(2년9개월 주민등록) 서울 00구 00동 1474 00 103-1502 2000.07.08. 김포시 00면 00리 540 2007.07.31. 2008.5월 쟁점농지 양도(10개월 주민등록) 김포시 00면 00리 226-1 2008.10.09. 4)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직권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가족과 별도로 청구인이 1996.5.3.부터 2000.7.7.까지 주민등록 전입한 경기도 00시 00면 00리 525번지 소재 토지 소유자 서☆원과 전화통화(032-563-0000)한바, 1980년도를 전후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현재까지 건축물이 없으며 청 구인에 대해서 아는바 없다.고 진술함 나) 청구인이 2007.7.31.부터 2008.10.8.까지 주민등록 전입한 경기도 00시00면 00리 540번지 소재 토지 소유자 이☆극의 부친 이☆율과 전화통화(0321-987-0000)한바,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라. 판단 청구인은 비록 사업소득이 있어 전업농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 강서구 및 양천구 일원에서 잡화점 및 한식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소득이 있고 처분청에서 요구한 경작관련 서류인 비료구입 대금 증빙이나 종자 구입 증빙 등은 관리소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경기도 00시 00면 00리 525번지 토지 소유자 서수원이1980년도를 전후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현재까지 건축물이 없으며 청 구인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또 다른 주소지인 경기도 00시 00면 00리 540번지 토지 소유자 이☆극의 부친 이☆율과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단지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였기에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법위는 2003.1.1. 이후 취득한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농지 면적은 1,309 제곱미터로 법이 정한 면적기준을 초과하므로 주말․체험 영동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