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6년 양도한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신청 관련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6.9.22. 작성).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5,666㎡를 2006.3.30.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788-1 등 4필지 8,314㎡를 2006.5.10. 취득하여 취득면적이 양도면적의 1/2 이상이 되므로 대토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 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은 1986.3.부터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농지이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는 집에 각종 농기계와 농사비품이 있으며, 아버지는 농기계 등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인이 농기계 등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현재 **군의회에 근무하고 있으나, 부모님을 도와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는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16,363,470원을 감면하고 취득농지에 대해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2010.1. 쟁점토지②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신청관련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② 696.3㎡를 2010.1.26. 200백만원에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462-2,9 답 880㎡를 8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6.14. 양도농지를 3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0.1.26. 지분 1/3을 양도하여 대토감면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96년(※91년의 오기로 판단됨)부터 **군청 공무원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로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1/2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이 사실상 어려운 직업으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고자한다.
3. 쟁점토지②는 2006.6.14. 청구인, 청구외 유, 이(이하 각각 “유”, “이”이라 한다)이 각각 지분의 1/3씩을 취득하여 공유한 토지로, 청구인 측에 보유 당시 경작상황에 대해 문의한바, 쟁점토지② 전체 면적에 대해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② 양도시 다른 공동소유자 2인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확인결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공동소유자 3인 중 유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은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나) 2010.11.2. 이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에서는 쟁점토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에게 양도소득세가 경정․고지된 내역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4.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인사기록카드)청구인은 1991.11.28. 군청 신규 채용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하였다.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군청, ** 군의회 등에서 계속하여 근무 중인 점이 확인된다.
- 나) (농지원부) 청구인이 전 총 14필지 20,106.50㎡, 답 26필지 45,5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전 12필지 17,369.50㎡는 자경, 전 2필지 2,737㎡는 임대, 답 23필지 38,050㎡는 자경, 3필지 7,490㎡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발급일자 2010.8.16.)
- 다) (자경증명서) 청구인이 쟁점토지② 696.3㎡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경기도 군 읍장의 증명서를 제출하였다(2009.12.10. 작성).
- 라) (2008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청구인이 쟁점토지② 696㎡를 포함한 총 5,788㎡에서 벼를 재배 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2009.10.22. 작성).
- 마) (장수동 마을정미소 도정표 및 거래명세표, 벼․쌀매입표) 2006.9.18. 청구인이 60㎏, 19가마를 도정하였다는 도정표 및 청구인이 경기도 군 능서면 리 소재 마을정미소(--)에서 40㎏ 19포대, 20㎏ 115포대를 도정한 거래명세표(2008.10.24. 작성), 마을 정미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찹쌀 3,150㎏, 총 9,056,250원어치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표(2009.11.29.작성)를 제출하였다.
- 바) (영농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②에서 2006.6.14.~2010.1.28. 벼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청구외 송, 한, 이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부 이가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고, 영농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농작업은 청구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여 종사하였다는 청구외 구자흥, 정환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 (면세유류관리대장) 청구인이 2007.5.7. 구입한 농업용트랙터, 2008.3.31. 구입한 예취기, 2007.5.7. 구입한 이앙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2010년 중 경유 529㎏ 휘발유 157㎏, 2009년 중 경유 1,035㎏, 휘발유 210㎏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 아)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 청구인이 35마력 경유트랙터를 2010.3.26. 청구외 김로부터 3,800천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와 김의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 트랙터 구입비는 청구인이 북내농협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내역에서 확인된다.
- 자) (농협 지분 원장, 산림조합가입증명서) 청구인이 2001.2.21.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0.1.29.까지 1,410천원을 출자하였다는 지분원장과 2010.4.21. 50만원을 납입한 출자금 납입확인서와, 청구인이 2006.4.26. 군 산림조합에 가입한 증명서(2010.8.12. 작성)를 제출하였다.
- 차) (판매확인서) 청구인이 2010.3. 조경용소나무 250본을 250만원에 판매하였다는 **군 산림조합장의 판매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10.7.30. 작성).
- 카) 청구인이 **농협에서 2008년 중 1건 16,520원, 2009년 중 28건 974,573원, 2010년 중 3건 2,683천원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 타) 청구인이 농우농약종묘에서 2006년 중 3건 총 398천원을 구입한 영수증, 2008.5.8. 94,500원의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구입처 불명), 2008.5.24. 흙지농약에서 110천원을 구입한 영수증, 2008.5.16. 설성농협에서 총 3건 293,860원을 구입한 영수증, 2008.6.1. 능서농약사에서 2건 10,000원을 구입한 영수증, 2008.7.1. 흙지농약에서 5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2008.5.2. 삼아농기구에서 7건 407,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2008.4.15. 삼랑A.T.I에서 1건 63,970원을 구입한 영수증, 2008.4.13. 흥농종묘농약사에서 2건 56,600원을 구입한 영수증, 2008.4.14. 흙지농약에서 4건 227,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2008.5.5. 흙지농약에서 73천원의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2008.6.24. 인터넷에서 고정핀(U형) 2개 88천원을 구입한 내역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흙지농약에서 1건 65천원을 구입한 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서명전표, 2009.6.13. 흙지농약에서 2건 70천원을 구입한 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서명전표, 2009.5.29. 흙지농약에서 1건 65천원을 구입한 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서명전표, 2009.5.21. **농협협동종합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112천원을 구입한 매출전표, 2009.4.11. 흙지농약에서 2건 185천원을 구입한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 파) 2008.11.29. 쟁점토지②에서 벼를 수확한 후 전경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1981.2.~2010.8. 청구인의 토지 취득․양도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물 재배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청구주장) 주작물 비고 답 37 2010.2.12. 쟁점토지② 대토토지 답 843 2010.2.12. 전 483 2005.10.24. 상수리나무 도로 39 2006.3.2. 임야 1201 2006.3.2. 답 696.333 2006.5.30. 2010.1.26. 벼 쟁점토지② 전 436.5 2005.12.16. 임목, 서류 전 238 2005.12.16. 답 944 2007.7.19. 벼 전 1693 2001.1.31. 2006.5.1. 벼 쟁점토지① (379-2 중 1,693, 380-4 중 3,973㎡) 답 5329 2001.1.15. 2006.5.1. 벼 답 216 2005.8.11. 답 1140 2003.9.18. 임야 4959 2001.12.28. 인삼 답 1599 2001.1.22. 인삼 답 121 2005.11.1. 인삼 전 1164 2003.1.8. 소나무, 주목 전 20 2005.11.1. 대지 324 2003.1.8. 전 96 2003.1.8. 2008.3.11. 48㎡만 매매 임야 5144 2001.12.28. 인삼 전 1613 2005.10.28. 인삼 전 91 2006.5.10. 인삼 쟁점토지① 대토농지 답 5014 2006.5.10. 인삼 답 532 2006.5.10. 인삼 답 2404 2006.5.10. 인삼 답 273 2006.5.10. 인삼 답 1820 2003.1.8. 벼 답 1002 2003.1.8. 벼 답 1591 2003.1.8. 벼 답 383 2003.1.8. 벼 답 1680 2003.1.8. 벼 답 684 2001.11.3. 2005.7.13.
- 라. 판단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외시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나 농업경영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1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이 2006.5.10. 쟁점토지① 양도 당시 쟁점토지①이외에 전, 답, 임야 등 24,906.5㎡(도로, 대지 제외)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0.1. 쟁점토지② 양도 당시에는 35,472.5㎡(도로, 대지 제외)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및 청구주장에서 청구인 세대원 중에서는 청구인만이 경작에 참여하였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 보유 농지규모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근무외시간만을 이용하여 보유한 농지를 모두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쟁점토지②의 경우 소유형태가 3인 공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② 전체 면적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자경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