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타소득과 더불어 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55 선고일 2010.11.01

대기업에 상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한 점, 쟁점농지 인근 지번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모친 소유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과 2006년도 농사직불금을 모친이 수령한 점 등 종합하면 청구인 자경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5.5.28. 취득한 ○○도 ○○시 ○○군 ○○면 ○○리 338번지 답 1,977㎡(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2.30. ○○시에 양도하고, 2010.2.23.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시 양도가액 262,941,000원, 취득가액 19,983,516원, 산출세액 44,442,218원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외 ○○중공업(주) 등 대기업에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가 2008.5.19.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재촌자경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0.6.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553,775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7,68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의 경작 개시 당시에는 청구인이 당해지역에 재촌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거주지역과 쟁점농지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에 소재한 것으로 본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자경 요건인 재촌에 해당된다.
  • 나. 또한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거소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을 달리 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거소지 모두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친 홍○○(세대주 이@@)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군 ○○면 ○○리 403-1번지에서 1968.10.2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사직불금 수령자가 2005년, 2006년에는 청구인의 모친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농지 노동력의 2분지 1이상을 청구인이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기책임하의 노동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09.12.30. ○○시에 수용되자 2010.2.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 262,941,000원, 취득(환산)가액 19,983,516원, 필요경비 274,961원, 장기보유특별공제 72,804,756원, 양도소득금액 169,877,767원, 산출세액 44,442,218원에 대하여 8년 자경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0.6.7. 청구인에게 공공용지 수용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5,553,775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7,688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모친 홍○○(세대주 이@@)은 쟁점농지 인근 ○○군 ○○면 ○○리 403-1번지에서 1968.10.20.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입일자 주 소 지 비 고 1974.1.22.

○○시 # 666번지 1974.7.8.

○○시 @@ 673-1번지 1977.10.16.

○○시 @@ 672-4번지 1979.2.15.

○○시 @@ 1220-1번지 1979.9.27.

○○시 &&동 230번지 **아파트 10동 201호 1985.7.15.

○○시 @ 구 서부동 230번지 **아파트 10동 201호 행정구역변경 1987.6.18.

○○시 @구 ## 550-55번지 1988.1.1.

○○시 @ 구 ## 550-55번지 행정구역변경 1989.5.24.

○○시 @구 ## 550-52번지 1989.7.10.

○○시 @구 ## 550-55번지 1989.12.15.

○○시 @구 $$동 912-12번지 @@@@2차맨션 103호 1997.7.15.

○○시 @구 $$동 912-12번지 @@@@2차 103호 행정구역변경 2008.5.19.

○○시 ○○군 ○○면 ○○리 403-1번지

3. 청구인이 거주한 주소지는 모두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터넷 다음지도 사이트에서 확인한 직선거리 40㎞)

4. 쟁점농지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 7,629,240원(면적 1,977㎡, @3,859원)은 보상기관에서 작성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농지에 대한 농사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하여 ○○면사무소에 처분청에서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05년과 2006년은 청구인의 모친 홍○○이 수령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답변내용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 농지보유 현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소 재 지 지목 취득 일자 양도 일자 면적(㎡) 비 고 청구인 소유

○○군 ○○면 ○○리 338 답 ’85.5.28 ’09.12.30 1,977 농지원부작성

○○군 @@읍 ^^ 539-1 답 ‘02.6.10 ‘05.11.18 439.5

○○군 @@읍 ^^ 539-3 답 ‘02.6.10 ‘06.10.20 621.5

○○군 ○○면 ○○리 723-1 답 ‘82.4.28 1,458

○○군 ○○면 ○○리 723-4 답 ‘81.1.12 ‘86.12.20 1,276 모친 소유

○○군 ○○면 ○○리 685 전 ‘00.1.18

• 1,164 보유

○○군 ○○면 ○○리 723-3 답 ‘00.1.18 ‘07.2.15 2,074

7.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인 1973.10.11.부터 2003.12.31.까지 ○○중공업(주)의 대조립1부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1996년 43,147,247원, 1997년 39,004,802원, 1998년 36,625,926원, 1999년 43,731,506원, 2000년 49,345,802원, 2001년 56,852,134원, 2002년 61,592,148원, 2003년 64,424,297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기업 및 (주)@@이엔지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2004년 10,437,800원, 2005년 31,483,900원, 2006년 22,919,100원, 2007년 5,136,200원, 2008년 21,992,500원 수령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통작거리 20㎞ 를 초과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 상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한 점, 쟁점농지 인근 지번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모친 소유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과 2006년도 농사직불금을 모친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 인 바, 그렇다면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