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으로 2007.7.26. 이00에게 지급한 00농협 000 지점 발행 수표 45매 45,000천원은 청구인이 발행 의뢰한 것으로 00농협00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를 이00으로부터 매입하여 이00에게 전매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2007.7.26. 이00에게 지급한 00농협 000 지점 발행 수표 45매 45,000천원은 청구인이 발행 의뢰한 것으로 00농협00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를 이00으로부터 매입하여 이00에게 전매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토지 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80,000천원에 취득하여 140,000천원에 이□□에게 전매한 것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1.11. 양도소득세 57,720,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 거쳐 2010.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 이●●과 이◆◆간의 중 개 역할만 한 것 일뿐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혐의로 고지한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의 양도대금 80백만원 중 중도금 20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잔금 50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 □□ 지점 발행 수 표로 대출받아 이●●의 夫인 박□□에게 지급 하여 이●●의 ◎◎계좌 로 2006.7.26.에 박□□으로부터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잔금거래 완료 후 2007.1.8.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담보로 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등기부상 최종소유자인 이□□ 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8.1.15. 쟁점토지를 취 득한 후 채무 자를 이□□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양수자로 소개해 준 이◆◆은 신용불량자로, 양도자 이●●이 이◆◆을 최초로 알게 된 때는 잔금거래가 완료되고 1년 7개월이 지난 2008년 2월말 경으로 이●●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시점 이후인바,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신 용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당초 양수자로 내세워 실질 적인 양 수거래는 청구인이 하였으나 이◆◆을 바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판 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 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 및 근저당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유자: 이◎◎ 이●● 이□□ 경락(25,000,000원) 매매(140,000,000원) 쟁점토지취득(경매) 5천만원대출 소유권이전 채무승계 (청구인명의근저당설정)(이□□명의)(청구인→이□□) ● ▲ ● ▲ 2004.3.23. 2007.1.8. 2007.12.18. 2008.1.15. 근저당설정 채무자: 청구인(채권최고액 65백만원) → 이□□로 채무자 변경
3.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2004.3.23. → 이●● 2006.7.26. → 홍◆◆ (청구인) 2007.12.18. → 이□□ 25,000,000원 80,000,000원 140,000,000원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과 이□□의 목도장이 찍혀있고, 중개인 없이 직거래 한 것으로 되어있고 거래가액 140백만원, 잔금지급일 2008.1.28.로 하며 잔금 일억원 중 50백만원은
○○◎◎의 근저당권채무를 이□□가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 함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이●●이 최초 양도 소 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
5. 이 건 이의신청 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이●●의 양도가액 검토 ⑴ 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할 때부터 모든 과정을 중개한 자로 2006.6. 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해 줄 것을 부탁하여 8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을 찾을 때까지 명의이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 분 일 자 금 액 비 고 합 계 80,000,000 계약금 2006.6.12. 10,000,000 ◆◆은행 정◆◆ 명의로 5백만원 대체입금 어◎◎ 명의로 5백만원 입금(이●● ◎◎계좌) 중도금 2006.6.21. 20,000,000 청구인이 이●● ◎◎계좌 로 이체 잔금 2006.7.26. 50,000,000 청구인이 발행 의뢰한 ◎◎□□지점 수표로 수령하여 이●● ◎◎계좌 에 입금,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 5,000,000원 지급 (원) ⑵ 상기 지급사실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이●●의 夫 박□□이 이●●의 ◎◎ 계좌로 박□□이 배서한 ○○◎◎ □□지점의 발행수표 일백만원권 45장을 2006.7.26. 입금하였다는 ◎◎ ○○○지점의 확인서와 상기 45장의 수표는 청구인이 2006.7.26. 발행하여 지역◎◎계좌로 발행대체 하였다는 ○○◎◎□□지점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⑶ 이●●은 쟁점토지의 경작인은 유◇◇이라고 하며 2006.11.22. 송 금 받은 2006년 소작료 510,000원 중 2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소유권 이전후인 2007년도 소작료는 유◇◇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 유 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작료룰 지급하였다고 하며 유◇◇의 ◎◎중앙회 계좌에서 2007.11.26. 청구인에게 680,000원 이체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⑷ 이●● 은 2006.7.26. 잔금지급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믿어 2007.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
□□지점에서 50백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을 흔쾌히 응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이□□와의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는 알지도 못하며 양도대금 지급문제 등은 모두 중개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소개한 이◆◆과 거래하였던 것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나) 이◆◆의 미등기 전매행위 검토자료 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최종 소유자인 이□□의 자 임◎◎에게 탐문 하여 “양도인은 30대 후반의 여자였던 걸로 기억하나 계약의 전 반적인 사항 에 대해서는 후배인 이◆◆에게 위임하여 자세한 내역은 알지 못하며 양도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 50백만원을 승 계하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누구의 계좌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과 이●●이 잔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50백만원의 수표발행인이 청구 인임을 이유로 청구인과 이◆◆이 공모하여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⑵ 이●●은 청구인이 2007.12월 경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으며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준다고 하여 양도대금이 140백만원인지도 몰랐다고 하며, 양도소득세 26백만원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항의하여 이◆◆ 이 어머니 원◎◎의 명의로 관련 세금 18백만원을 이●●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다. 다) 청구인은 2010.5.25.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 회의 시에 청구인에 게 부과된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 이 청구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다는 확인서, 신분증 사본과 이◆◆이 이●●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였다며 2008.4.29. 이◆◆의 어 머니 원◎◎ 명의의 통장에서 이●●에게 18백만원 송금된 통장 사본과 이●●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법무사 이▼▼에게 지급 한 202,600원에 대한 비용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227,700원에 대한 비용 청구서와 무통장 입금증, 2007.10.10. 청구인에서 이□□로 근저당 채무자 변경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0.5.31. 이◆◆이 어머니 원◎◎ 명의로 청구인 명의 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했다고 하며 2008.1.29. 원◎◎ 명의의 통장 에서 지급된 2,200,000원에 대한 수표 의 사본, 이◆◆이 배 서한 관련 수표 뒷면 사본과 청구인이 상호대출이자<일반대출>명 목으로 ○○◎◎ □□지점에 2,160,954원을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이 이□□로부터 어머니인 원◎◎ 앞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이●●과 이□□의 매매계약서와 대사한바, 계약서상 계약일은 2007.12.11, 계약금은 40백만원이고 통장사본의 입금 일 은 2007.12.11, 입금액은 40백만원으로 일치하지만 입금자는 김★★로 표시 되 어 있어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매수자인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상 잔금 100백만원에 대해 대출금 50백만원을 승계하고 90백만원은 2008.1.28.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통장사본은 2008.1.28. 및 29.에 50백 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입금자는 나희선 48백만원, 임◎◎ 6백만원으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매수자인 이□□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4.03.23: 이●●이 25,000,000원에 경매로 낙찰 받음(다툼 없음) 나) 2006.6월: 이●●의 남편 박□□이 청구인에게 팔아달라고 하여 청 구인은 이◆◆에게 의뢰하여 이◆◆이 원매자를 찾던 중 ◆◆은행 ○○지 점 근무 정◆◆과 계약(청구인 주장) 다) 2006.06.12: 이◆◆이 정◆◆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정◆◆이 500만원, 어◎◎이 500만원을 이●● 계좌에 송금.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정◆◆과 계약 당시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음(이●● ◎◎계좌 --) 라) 2006.06.21: 이◆◆이 정◆◆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2천만원을 청구인 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의 통장에 중도금으로 입금(이●● ◎◎) 마) 2006.7월: 이◆◆과 정◆◆간 매매계약의 중도해지[반환금(계약금 및 중도금) 3천만원, 해약금 1천만원] 바) 2006.7월: 이◆◆이 윤◎◎로부터 5천만원 차용[사실확인은 안되나, 2008.3.3. 윤◎◎의 ◎◎조합(이하 “◎◎”이라 한다) 통장으로 5천만원 송금 된 사실로 보아 추정할 수 있음] 사) 2006.07.26: 박□□(근무처인 ◇◇레저 사무실)에게 잔금 5천만원을 지급(수수료 5백만원 받음)(이●● ◎◎계좌) 아) 2007.01.08: 청구인 명의로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5천만원 대출 자) 2007.01.10: 대출금으로 ◎◎ 법인계좌로 24,292,625원 송금(이◆◆의 ○○◎◎ 부채 원금 2천만원, 이자 4,292,625원 상환) 차) 2007.12.11: 이◆◆이 매수자 이□□(실질적 대리인은 아들 임◎◎ 임)와 매매계약서 작성(청구인은 이◆◆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카) 2007.12.11: 이□□가 계약금 4천만원 원◎◎의 계좌로 입금(송금인 김★★)(매매계약서를 김★★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였기 이□□가 김★★ 법무사에게 무통장입금하여 김★★ 법무사가 원◎◎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 타) 2008.01.15: 홍◆◆ 명의 채무를 이□□가 인수하는 ◎◎ 근저당변경 계약서 작성 하) 2008.01.16: 이□□가 홍◆◆의 채무를 인수하는 면책적채무인수계약 서 작성 및 접수 거) 2008.01.28: 잔금 중 3천만원 원◎◎ 계좌로 입금(송금인 나◎◎, 원◎◎ 의 ◎◎계좌) 너) 2008.01.29: 잔금 2천만원 원◎◎ 계좌(◎◎)로 입금 (송금인 나 ◎◎ 1,400만원, 임◎◎(이□□의 아들) 600만원) 더) 2008.01.29: 홍◆◆ 융자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 2,160,954원을 이◆◆ 이 납부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함(자금의 원천은 이◆◆의 어머니 원◎◎의 1.29. 출금액 250만원 중 220만원임) 러) 2008.03.03: 이◆◆이 윤◎◎로부터의 차용금 5천만원 상환(원◎◎의 ◎◎통장 --****) 머) 2008.04.29: 이◆◆이 이●●에게 양도차액 6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 세 1,800만원 송금(원◎◎의 ◎◎계좌) → 이●●이 양도소득세 차액으로 받은 1,800만원을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자 당초 송금인인 원◎◎ 계좌(◎◎로 다시 반환 송금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 7)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양도가액에 대한 이●● 의 진술내용(조사공무원과 이●●이 2009.11.16. 16:00 통화)은 다음과 같다. “홍◆◆(청구인)은 이●●이 양도물건(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중개한 자로 2006.6월 경 홍◆◆에게 쟁점토지를 양도 해줄 것을 부탁하자 8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을 찾을 때까지 명의 이전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양도대금을 모두 정산 한 뒤인 2007.12월 경 홍◆◆가 등기이전을 부탁하여 관련서류를 모두 넘겨주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양수인이 이◆◆이 모두 해준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2008.2월 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140,000천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에 대해 이◆◆에게 항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8,000천원을 추가로 받아 납부하였음“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전매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 이라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시 양도자인 이●●으로부터 받은 진술 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 모든 과 정을 중개한 자로 2006.6월 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최종 양수인을 찾을 때까지 명의 이전을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 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할 목적으로 이●●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2)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2007.7.26. 이●●에게 지급한 ○○◎◎ □□ 지점 발행 수표 45매 45,000천원은 청구인이 발행 의뢰한 것으로
○○◎◎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를 이●●으로부터 매입 하여 이□□에게 전매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의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들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전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용불량자인 이◆◆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을 그 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 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청구 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이 자금 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쟁점토지 의 실질적인 전매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작인인 유◇◇으로부터 2006년 소작료 20만원과 2007년 소작료 68만원을 받아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에게 전매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