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경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경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 구인은 00 도 00시 00구 00동 8-8번지 답 370㎡ 중 3분의 1지분 123.33㎡(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10-3번지 답 1,554㎡ 중 3분의 1 지분 518㎡(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통칭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6.1.2. 청구인의 父 송×용(이하 “송×용”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6.8. 공 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에 양도하고 2009.7.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587,568원을 직권․감면결정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4.7.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35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3.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① ~②항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 목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농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소재지 및 지적: 충주시 00구 00동 10-3 1,554.00㎡ (1/3) 충주시 00구 00동 8-8 370.00㎡ (1/3)
2. 지목: 답
3. 근거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4. 보상금: 토지 161,474,770원 지장물 0원 총계 161,474,770원 5 수령인: 충북 00시 00구 00동 8-13 청구인(-***)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김☆☆외 6명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거주확인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음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00농약자재백화점 소재지: 충남 00군 00면 00리 268-1
2. 작성일자: 2010.3.5.
거래일자 거래품목 규격 단가(원) 금액(원) 2007.03.09. 기계유제1,8 외 2종 20말용 35,000 92,000 2007.05.06. 그라목손액제 500외 3종 4,000 47,000 2008.03.12. 과수비료20 외 2종 25말 25,000 155,500 2008.06.05. 스미치온수화제외 2종 500 8,000 65,000 2009.03.10. 베노밀수화제 외 3종 330 7,000 240,000 2009.05.05. 스미치온수화제 외 2종 500 10,500 44,500 2009.07.05. 바스타액제500외 2종 5말용 11,600 98,000
1. 소재지: 충북 00시 00구 00동 8-8
2. 보상예정일: 2009.6.15.
3. 양도인: 송◈예(-*** 청구인의 누이)
4. 보상액: 7,782,660원 한국□□공사 00지역본부장(날인됨) 물건조서(별첨) 번호 소재지 종류 규조및규격 수량 단위 지분 보상금(원) 1 충북 00시 00구 00구 8-8 컨테이너1 18 ㎡ 1/1 400,000 2 컨테이너2 12 ㎡ 1/1 300,000 3 건축자재류 5톤차 3 대 1/1 700,000 4 쇠파이프 25 개 1/1 5 포도지주대 쇠파이프 28 개 1/1 6,382,660 6 포도나무 4년 28 주 1/1 7 대추나무 7년 1 주 1/1 8 감나무 4년 300 주 1/1 합 계 7,782,660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감면 감면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
1. 현지확인 출장일: 2009.10.16. (쟁점농지 양도일: 2009.6.8.)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 및 직접자경 여부 확인
• 쟁점농지 상태는 잡풀이 무성한 사이사이로 감나무가 드물게 식재되어 있었 으며 관리되지 않은 상태임
• 양도자(청구인)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기재된 내용을 확인코자 확인자 중 한 명인 김용성을 만나 확인서 작성경위를 묻자 송⃟유(양도자의 형)가 확인을 부탁하여 이름을 기재한 것 뿐이며 청구인 등은 전혀 모르며 본인이 1998년까지 도지(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으나 송⃟유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 서 이듬해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음(연락처 --) 확인자 중 다른 한 명인 한상동 역시 송⃟유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송⃟유 부탁 으로 확인서에 날인했으며 청구인(청구인)는 모른다. (연락처 -*-**)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면담한 누구도 청구인(청구인)를 모르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2009.10.16. 현지확인 출장자: 7급: 000외 1명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