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51 선고일 2010.11.30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경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감면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00 도 00시 00구 00동 8-8번지 답 370㎡ 중 3분의 1지분 123.33㎡(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10-3번지 답 1,554㎡ 중 3분의 1 지분 518㎡(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통칭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6.1.2. 청구인의 父 송×용(이하 “송×용”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6.8. 공 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사에 양도하고 2009.7.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587,568원을 직권․감면결정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4.7.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35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과 청구외 유☆희(이하 “유☆희”라 한다.)는 1998년 이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유☆희가 거주하고 있는 충북 00시 00구 00동 1502 ××타운 8동 306호(이하 “××타운아파트”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였으며 그 증빙을 인근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나. 쟁점농지는 청구인 父(부) 송×용으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3인이 공동상속받은 농지로 매수자인 □□공사에서 쟁점농지를 수용하고 보상해 주면서 쟁점농지 보상대금 외에 영농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든바, 영농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적고 쟁점농지가 가족들 소유여서 가족이 서로 합의하면 가족 중 한사람이 보상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공사의 권유에 따라 쟁점농지 인근농지를 보상받은 청구인의 누이 청구외 송◈예(이하 “송◈예”라 한다.)명의로 보상받은 것으로 영농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받은 사실이 없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농지는 그 면적이 500여 평에 불과한 소규모 농지로 청구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은 일반건설업종으로 회사규모가 크지 않고 매출액이 작아 여가를 이용하여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청구인은 ☆☆건설의 대표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직원이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데 하등의 제약이 없었다.
  •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이의신청시 제출한 한덕환 외 2명의 자경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송⃟󰁲유가 인근 주민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작성하였고 자경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이름을 추가한 것 뿐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대각사 주지스님 김00 외 6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추가․제출하였다. 마. 그 밖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타운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2001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 내역과 날짜, 시간 등을 분석해보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아닌 ××타운아파트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쟁점농지 인근에서 자경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6년 쟁점농지에 포도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 묘목을 심어 과수농사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에 컨테이너, 각종 건설폐기물 및 철근 등이 방치되어 수년간 관리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묘목사이의 잡목이 유실수 묘목 이상으로 자라있고 이미 죽은 묘목도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유실수를 심어 자경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현지확인결과복명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확인한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송⃟󰁲유(청구인의 형)가 확인을 부탁하여 청구인의 이름을 확인서에 기재한 것 뿐이며,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확인자인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 역시 송⃟󰁲유(청구인의 형)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을 모르며 송⃟󰁲유 부탁으로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형 송⃟󰁲유가 주민들과 친분을 이용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징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00동노인회에서 마을 노인들을 상대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문의한 결과, 노인들은 청구인을 모르며 자경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공사에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토지보상금 외에 과수묘목에 대한 보상금을 따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보상금지급예정내역서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161,474,77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과수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호 생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하 생략)

3.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① ~②항 생략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 목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농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주민등록사항 등 청구인의 이력은 다음과 같음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력은 다음과 같음 전입일 세대주 주소지 비 고 1990.07.03. 송⃟󰁲유 충북 00시 00동 134-38 1991.04.02. 송⃟󰁲유 충북 00시 00동 87-35 1992.01.11. 송⃟󰁲유 충북 00시 동 197.9 󰁲󰁲아파트 3-204 2000.11.07. 청구인 서울 00구 00동 20-9 주공ⓐ301-406 2001.03.16. 청구인 충북 00시 00동 873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음 상호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00식당 -- 음식 한식 충북 00군 00면 00리 335-4 1996.06.26. 1997.12.31. 000 -- 음식 일식 충북 00군 00면 00리 335-18 1998.08.04. 1999.10.10. ☆☆건설 -- 건설 건축공사 충북 00시 00면 00리 449-3 2005.01.03. 계속사업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공사에 협의 매수를 원인으로 양도한바 토지수용(협의매수)예정 확인서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토지수용(협의매수)예정 확인서

1. 토지 소재지 및 지적: 충주시 00구 00동 10-3 1,554.00㎡ (1/3) 충주시 00구 00동 8-8 370.00㎡ (1/3)

2. 지목: 답

3. 근거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4. 보상금: 토지 161,474,770원 지장물 0원 총계 161,474,770원 5 수령인: 충북 00시 00구 00동 8-13 청구인(-***)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김☆☆외 6명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거주확인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음

  • 가) 경작사실확인서 내용 구 분 확 인 자 인 적 사 항 확인내용 주 소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직업및 연락처 1 충북 00군 00면 00리 266 김☆☆. 대각사 주지 청구인(형제들)는 대각사 불자로서 쟁점농지에서 채소류(배추,무우,고추,호박)및 과수(감)를 수확하여 00사에 시주한 사실이 있음 2 00시 00구 00동 주공ⓐ 212-1008 양󰁲󰁲 외 5 - -**-**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채소류(파, 배추, 고추)를 경작하여 지인들과 나누어 먹었음을 확인함
  •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유☆희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1998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유☆희의 거주지인 ××타운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주민 유00(00시 00구 󰁲󰁲타운 15동 101호 전화 *--**)외 19명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타운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인 청주시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2001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바,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청주시 일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음 거 래 내 역 서
1.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00농약자재백화점 소재지: 충남 00군 00면 00리 268-1

2. 작성일자: 2010.3.5.

3. 세부거래내역

거래일자 거래품목 규격 단가(원) 금액(원) 2007.03.09. 기계유제1,8 외 2종 20말용 35,000 92,000 2007.05.06. 그라목손액제 500외 3종 4,000 47,000 2008.03.12. 과수비료20 외 2종 25말 25,000 155,500 2008.06.05. 스미치온수화제외 2종 500 8,000 65,000 2009.03.10. 베노밀수화제 외 3종 330 7,000 240,000 2009.05.05. 스미치온수화제 외 2종 500 10,500 44,500 2009.07.05. 바스타액제500외 2종 5말용 11,600 98,000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증빙으로 하나농약자재백화점에서 구입한 농약 등 거래내역서를 제출한바, 거래내역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외 과일나무, 지주대 등 지장물에 대하여 가족대표로 청구인의 누이 송◈예가 보상을 받았다며 수용확인원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과일나무가 식재된 쟁점농지를 촬영한 스냅사진 3매를 첨부하여 제출함 수 용 확 인 원

1. 소재지: 충북 00시 00구 00동 8-8

2. 보상예정일: 2009.6.15.

3. 양도인: 송◈예(-*** 청구인의 누이)

4. 보상액: 7,782,660원 한국□□공사 00지역본부장(날인됨) 물건조서(별첨) 번호 소재지 종류 규조및규격 수량 단위 지분 보상금(원) 1 충북 00시 00구 00구 8-8 컨테이너1 18 ㎡ 1/1 400,000 2 컨테이너2 12 ㎡ 1/1 300,000 3 건축자재류 5톤차 3 대 1/1 700,000 4 쇠파이프 25 개 1/1 5 포도지주대 쇠파이프 28 개 1/1 6,382,660 6 포도나무 4년 28 주 1/1 7 대추나무 7년 1 주 1/1 8 감나무 4년 300 주 1/1 합 계 7,782,660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감면 감면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

1. 현지확인 출장일: 2009.10.16. (쟁점농지 양도일: 2009.6.8.)

2. 현직확인 경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 및 직접자경 여부 확인

3. 현지확인 주요내용

• 쟁점농지 상태는 잡풀이 무성한 사이사이로 감나무가 드물게 식재되어 있었 으며 관리되지 않은 상태임

• 양도자(청구인) 제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기재된 내용을 확인코자 확인자 중 한 명인 김용성을 만나 확인서 작성경위를 묻자 송⃟󰁲유(양도자의 형)가 확인을 부탁하여 이름을 기재한 것 뿐이며 청구인 등은 전혀 모르며 본인이 1998년까지 도지(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으나 송⃟󰁲유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 서 이듬해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음(연락처 --) 확인자 중 다른 한 명인 한상동 역시 송⃟󰁲유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송⃟󰁲유 부탁 으로 확인서에 날인했으며 청구인(청구인)는 모른다. (연락처 -*-**)

4. 현지확인 결과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면담한 누구도 청구인(청구인)를 모르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2009.10.16. 현지확인 출장자: 7급: 000외 1명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내용은 다음과 같음

  • 라. 판단 청구인은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농지에 과일나무를 심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감면현지확인결과복명서 내용에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김용성에게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송⃟󰁲유(청구인의 형)가 확인을 부탁하여 청구인의 이름을 확인서에 기재한 것 뿐이며,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확인자인 한☆ 역시 송⃟󰁲유(청구인의 형)와 친분이 있어 송⃟󰁲유 부탁으로 확인서에 날인했고 청구인을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형 송⃟󰁲유가 주민들과 친분을 이용하여 경작사실확인서를 징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동 복명서 내용에서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00동노인회를 방문하여 마을 노인들에게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문의한바, 노인들은 청구인을 모르며 자경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자경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란 쟁점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서로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는 필요에 따라 달리 작성될 수 도 있는 사문서로 동 거주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표인 청구인이 건설현장을 떠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