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50 선고일 2010.11.22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1.4.16.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00리 437-1 대 36㎡, 같은 곳 438-1 대 180㎡(이하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12.8. 남양주시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19,333,580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및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대기업에서 2001년부터 2008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농사에 8년 이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8.1. 이건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877,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60평이 채 되지 않는 텃밭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배추, 들깨, 콩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비록 서울 소재 a계열사에서 직장생활은 하였지만, 주 5일제 근무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자경이 가능하였고, 1972년 부터 현재까지 연로하신 부모님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계신 관계로 수시로 방문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가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은, 청구인이 영농에 사용한 비료와 농약 구입 관련 진건농협의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 및 종묘․농기구 등 구입영수증,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및 농직관리위원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청구인의 직장근무 사실만을 이유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8년도 중에 국내 대기업인 a그룹계열사에 근무하면서(2008년 현재는 a노텔 부장으로 근무) 고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며, 근무처가 서울 역삼동 및 여의도동으로 출퇴근 시간 및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통계청의 취업자의 연령별 1일 평균근무시간은 2005년 40-49세 기준 8.94시간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및 농직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의 확인서로서 이는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 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재산세도 “대지”로 부과되었으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현지확인일 현재 깻잎 등이 심어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 속 상 호 소 재 지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8 a노택(주) 강남구 역삼동 106,226 89,415 2007 82,786 67,146 2006 70,380 55,361 2005 a전자(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59,985 45,486 2005 a노택(주) 강남구 역삼동 12,045

• 2004 a전자(주) 정보통신 강남구 역삼동 66,459 51,636 2003 53,901 39,956 2002 53,377 39,708 2001 42,640 30,876 2000 a전자(주) 강남구 역삼동 45,948 33,948 1999 a정보통신(주) 강남구 역삼동 40,485 28,937 1998 a정보통신(주) 금천구 28,538 19,538 1997 (주)a이아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25,735 16,735 1996 25,320 17,320 1995 22,358 14,732 1994 갑통신(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15,527 8,680 1993 13,173 6,835 1992 12,454 7,427 1991 11,905 6,654

3.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 간 주 소 1989.4.19.-1991.9.13. 경기 수원 장안 정자 1991.9.13.-1998.10.9. 경기 남양주 진건 용정 750-1 한신@ 1998.10.9.-1999.10.11. 서울 금천 가산 140-80 효지빌딩 1999.10.11.-2007.11.9. 경기 남양주 진건 신월 99-1 동성아파트 2007.11.9.-2008.5.23. 경기 남양주 도농 2-1 부영그린 2008.5.23-2008.6.18 서울 강동구 명일동 309-1 삼익아파트 2008.6.18.- 현재 경기 남양주 도농 2-1 부영그린타운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그 증거로서 비료와 농약 구입 관련 진건농협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분의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분의 종묘․농기구 등 구입영수증 6매,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991년부터 자경하였다’라는 취지의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및 농직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농지를 양도한 자가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8두9271, 1998.9.22. 같은 뜻)이고,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참조)인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고액의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근로자로서 근무처가 서울 여의도 및 역삼동이라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재산세도 대지로 과세되어 언제 부터 쟁점토지가 밭으로 이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비료와 농약 구입 관련 진건 농협의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분 뿐이고 거래자가 청구인의 父로서 청구인이 당해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종묘․농기구 등 구입영수증 또한 2005년부터 200년까지 4년분 6건 뿐으로 거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당해 종묘 및 농기구를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사문서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