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의 가재도구 등이 경매되었던바, 청구인에게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며, 의료법인의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의 가재도구 등이 경매되었던바, 청구인에게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며, 의료법인의 구상권 행사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2005.11.11. 청구외 강(이하 “강”라 한다)에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81-4 대지 1,711.8㎡, 건물 4,73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과 강 간의 합의에 의해 잔금 및 대출금 승계 전인 2006.3.2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과 강 간의 매매계약은 해지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게 출연하였고,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의 채무 3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0.5.11.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516,964,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양도가액: 32억원, 취득가액 2,364,820,826원).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0.8.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6.3.10.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전제요건으로 의료법인으로의 쟁점부동산 공익출연재산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의료법인 간의 법적분쟁으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채무의 명의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의료법인에게 이전되지도 않았고, 쟁점채무 32억원에 대한 이자도 의료법인에서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여 온바,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의료법인의 설립발기인회의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의료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승인하고, 사업계획서에서는 의료수입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청구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채무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해결하고, 설립일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의료법인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사실, 의료법인이 청구인의 근저당채무에 대해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사실,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가재도구 등이 경매되어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출연시 의료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2>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06.3.10.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것을 약정․수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연재산 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출연재산 계약서에 쟁점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7.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출연을 원인으로 2006.3.24. 의료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 2005.7.14.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4,160백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의료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의료법인은 2006.3.16.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주소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정(단독 대표권), 강 등이 이사로 등재되었다. 강**는 2007.2.20. 인천지방법원 2006카합1695가처분결정에 따라 이사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도 의료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6.3.2. 시흥시장에게 제출한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06.11.10. 청구인은 상호저축은행에 청구인의 대출금 32억원을 강에게 승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에서는 2006.11.13. ‘강의 신용상태 등을 포함한 제반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채무인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6. 2006.1.경 작성된 의료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부채 32억원을 매월 8천만원씩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7. 2007.11.13. 개최된 의료법인의 임시의사회(의장 청구인) 회의록에 의하면 제1호 의안에서 제2금융권 대출 32억원의 이자가 비싸므로 금융권 대출 80억원을 받아 해결하는 건, 제4호 의안에서 의료법인 설립시 제2금융권 차입금 32억원을 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강**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사장인 청구인이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 금 827,555,890원(여신거래조회표, 2006.3.16.~2007.10.18.)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받고자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사 7명의 전원찬성으로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2005.7.14.~2008.2.18. 이자 및 연체료 1,278백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여신거래조회표를 제출하였다.
9. 의료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살펴보면 2006.3.23.~ 2009.11.2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기간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
10. 당초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탈세제보에 의한 것으로, 제보인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이 이사로 참여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강**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이행각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