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대표인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1,920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47 선고일 2010.11.22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하여 자본금 증자(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법인의 회계장부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므되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청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김○과 청구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6.20. 청구외 이○○과 박○○(이하 ‘이○○등’이라 한다)로부터 (주)○○도시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 36,000주(김○ 21,452주, 청구인 14,548주, 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회의 유상증자를 통해 240,000주(각 1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276,000주(김○ 141,452주, 청구인 134,54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6.9.1. (주)○○투자개발(2006.10.23. ‘주식회사 ○○○홀딩스’로 상호변경, 이하 ‘○○투자개발’ 또는 ‘○○○홀딩스’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11,584백만원과 9,120백만원으로 하여 2009.2.13. 각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9,120백만원 중 1,9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인들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후 자본금 및 단기대여금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 분청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김○ 129,361,730원, 청구인 52,071,880원)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김○이 이◇◇을 통하여 이○○에게 당초 대여한 60억원(2004.5.14. 10억원과 2004.6.2. 50억원)의 회수가 지연되자,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이○○로부터 담보로 받아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6,000주를 김○과 청구인이 7,920백만원(@ 220천원)에 인수한 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5.7.25. 각 10,000주(@ 5,000원)를 취득하였고, 2005.8.30. 각 110,000주(@ 5,000원)를 취득하여 김○은 총 141,452주를, 청구인은 134,54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나. 김○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유는 당시 이○○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떠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갚을 돈(대표자 가지급금)이 있으니 법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응한 것뿐이며, 당시 김○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어서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 다. 당시 청구외법인은 자금압박으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망할 상황에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가 외부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기장을 위탁받은 세무대리인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통장정리를 하면서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자인 김○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정확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증자일인 2005.7.25.과 2005.8.30.에 100백만원과 1,100백만원이 각 가수금 반제되어 증자대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본금 증자 시에는 증자대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시키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게 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김○이 입금시킨 자금이 법인의 계좌에 남아 있다가 증자일에 별단예금으로 대체 입금되어야만 가능한 회계처리이다.

2. 김○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2005.6.28. 입금시킨 1,550백만원은 2005.6. 30. 대출이자로 205백만원이, 2005.7.1. 대◇건설로 1,20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는 자본금으로 대체시킬만한 금액이 남아있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은 그 당시 사업수입금이 전혀 없이 월 2~3억원의 은행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김○이 입금시킨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남겨두었다가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처분청의 추정은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금상황을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

3. 청구외법인은 이○○에게 2004사업연도 가지급금으로 12억원 이상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회계장부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급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인데도, 장부에는 엉뚱하게 김○이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결국 회계장부에 이○○의 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에서 손을 뗀 2005년 말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순이 있다.

  • 라. 또한, 처분청은 별단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 증자대금 조성에 대한 확인 없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상 회계처리가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 마.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만일 입장을 바꾸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양도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수령했다하더라도 당연히 이 대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했을 것이고, 전소유자 양도가액이 후소유자 취득가액이 되어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같은 사건을 두고 누구를 조사하느냐에 따라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면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바. 결론

1. 김○이 양도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자인 이○○도 당초주식의 매매금액을 7,920백만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김○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문제는 청구인의 취득가액 인정과는 관계없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14,548주에 대한 취득금액 및 120,000주의 증자대금을 모두 김○에게 사후정산 형식으로 지급 하였는데도 단지 김○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9,120백만원 중7,200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1,920백만원은 부인하였는바,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7,200백만원은 김○이 전소유자 이○○에게 2004년에 당초 대여한 6,000백만원과 2005년 2차에 걸친 증자대금 1,200백만원 등 7,200백만원이며, 부인한 1,920백만원은 김○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142-370*** -13-101)에 2005.5.23. 입금한 370백만원(실제 입금액 383백만원)과 2005.6.28. 입금한 1,550백만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가수금(김○의 가수금 2005.5.23. 383백만원과 2005.6.28. 950백만원, 청구인의 가수금 2005.6.28. 600백만원)으로 회계처리한바, 이러한 김○의 가수금 1,333백만원 및 청구인의 가수금 60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2005.7.26. 증자 시 자본금으로 각 5천만원씩 1억원, 2005.8.30. 증자 시 자본금으로 각 550백만원씩 1,100백만원, 총 1,200백만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어 청구인들이 각 120,000주를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다. 김○의 나머지 가수금 733백만원은 2005년 말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체되었다가 2006.9.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주)○○투자개발에 양도하면서 2006년에 발생한 김○의 가수금 436백만원을 합하여 총 1,170백만원을 (주)○○투자개발로부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채무변제 형식으로 돌려받은바, 청구인들이 (주)○○투자개발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총양도대금은 13,370백만원으로, 여기에는 법인의 채무액 1,786백만원(이◇◇ 463백만원, 김○ 1,170백만원, 민○○ 153백만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채무변제액을 제외한 양도가액 11,584백만원(김○ 5,937백만원, 청구인 5,647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채무변제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라. 조사관서는 이○○과 이◇◇(김○의 대리인)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 투자협약서, 주권포기각서, 경영권포기각서 등을 확보하고 있는바,

1. 투자협약서를 보면 이◇◇이 이○○에게 60억원을 투자하고 30억원의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 이와 같은 서류들로 볼 때, 사실상의 전주인 청구인들은 60억원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30억원의 수익을 기대하였지만, 투자원금조차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 등 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포기각서, 경영권포기각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3.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수익이나 원금 회수도 어려운 마당에 양수대가로 19억원을 추가로 이○○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 마. 또한 19억원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시점은 이미 김○이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하기로 결정된 이후로(법인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인수하기 전이지만), 건설사의 압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즉, 2005.6.28. 1,550백만원을 김○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05.6.30. 대출이자로 205백만원이, 2005.7.1. 대◇건설로 1,200백만원이 바로 인출된 사실로 보아 김○이 회사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이상 회사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주식의 양수대가가 아닌 가수금이 명백하다.
  •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전소유자 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법인 장부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객관성이 담보되는 증명서류가 있는 이상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1,920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① 김○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1,920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주식(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제100조【자산양도차익의 산정】 (2005.12.31. 법률 제7837호 일부개정된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들과 조사관서의 견해 차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11,583,882,783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백만원) 구분 2005.5.23. 법인계좌입금 2004년대여금 주식변제 2005.6.28 법인계좌입금 2005.7.25 1차 증자 2005.8.30 2차 증자 계(취득가액) 청구인들 370 6,000 1,550 100 1,100 9,120 조사관서

• 6,000

• 100 1,100 7,200

2.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신고서상 쟁점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계약서상 당초주식 취득(‘05.6.28.) 유상증자 총취득 매도인 매수인 주식수 단가 가액 주식수 단가 가액 주식수 가액 이○○ 김 ○ 21,452 220 4,719,440 120,000 5 600,000 141,452 5,319,000 박○○ 청구인 14,548 220 3,200,560 120,000 5 600,000 134,548 3,820,560 합계 36,000 220 7,920,000 240,000 5 1,200,000 276,000 9,120,000 3)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상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취득가액

○ 당초 청구외법인 주식 36,000주를 이○○ 및 박○○로부터 9,12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중 6,000백만원은 전 소유자들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식 36,000주로 반환받았으며, 2005.7.25. 1차 증자 시 10,000주를 100백만원에, 2005.8. 30. 2차 증자 시 220,000주를 1,100백만원에 취득하여 총 7,200백만원의 취득가액을 확인함

○ 주식취득 계약서와의 차이 1,920백만원은 370백만원(실제로는 383백만원) 및 1,550백만원으로 나뉘어 전소유자들이 아닌 법인의 예금계좌로 2005.5.23.과 2005.6.28. 각 입금되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2차 증자 후 1,200백만원 반환받고, 나머지 720백만원(실제로는 733백만원)은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되었다가 2006.9.1. 쟁점주식 양도 시 후소유자인 ○○○홀딩스(○○투자개발)로부터 돌려받음

  • 나) 양도가액

○ 양도계약서에는 양도주식 276,000주 매매대금 13,370백만원이나 이중 1,786백만원은 김○ 등의 단기차입금의 변제로 사용되어 양도대금은 11,584백만원으로 이는 후소유자 ○○○홀딩스의 전표 등으로도 확인됨

○ 다만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을 ○○○홀딩스가 변제하여 채무무상 변제에 대한 이익 1,786백만원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자 함

4. 청구인들이 취득한 당초주식의 취득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일: 2005.6.20.

  • 나) 계약 내용

○ 제2조(목적물 및 조건)

• 주식의 종류: (주)○○도시개발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 양도 주식수: 총 36,000주(이○○ 소유 21,542주, 박○○ 소유 14,548주) 양도인 주식수 양도가액(원) 양수인 비 고 이○○ 21,452주 4,719,440,000 김○ 총 7,920백만원(@220,000원)을 김○이 일괄지급(김○이 지급한 청구인 부담분은 이후 양수인 간에 별도 계산) 박○○ 14,548주 3,200,560,000 청구인 합 계 36,000주 7,920,000,000 ※ 청구인들은 당심에 위‘양수인 간에 별도계산’내역을 제시한바 없음

○ 제3조(매매대금 등의 지급)

• 계약금 및 중도금: 이○○에게 대여한 6,370백만원(2004.5.14. 10억원, 2004.6.2. 50억원, 2005.5.23. 370백만원)

• 잔금: 2006.6.28. 1,550백만원을 지급한다.

5.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당초주식 취득과 관련된 투자협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포기각서, 경영권포기각서, 각서, 이행각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투자협약서(2004.5.13. 작성) 이◇◇(갑)과 (주)○○엠피엠컨설팅 대표이사 이○○, (주)○○디엔씨 대표이사 김○○(을)은 아래와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앤탑 대표이사 서○○, 박○○(병)은 “을”의 투자금반환의무 위반 시 그 책임을 연대보증한다. 제1조 <목적> 본 투자 협약의 목적은‘을’이 제2조 기재 목적물상에 신축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에 관하여‘갑’이 투자하고 그 자금회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투자금액>

1. ‘갑’은 ‘을’에게 일금 6십억원을 투자하되 동조 2항과 같이 한다.

2. ‘갑’은 선금으로 일금 1십억원을 2004.5.14.‘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은 잔금 일금 5십억원을 2004.6.2.‘을’에게 지급한다.

4. 단, 특별한 사유 없이 동조 3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동조 2항의 투자금은‘을’에게 귀속한다. 제4조 <투자금 반환>

1. 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에 관한 세금비용은‘을’의 책임이다.

2. ‘을’은 ‘갑’이 본 협약서 제3조에 의거 투자한 원금 6십억원을 2004.9.1.‘갑’에게 반환한다.

3. ‘을’은 동조1항의 원금 이외에 수익금으로 3십억원을 2005.3.2.‘갑’에게 지급한다.

  • 나) 주권(경영권) 포기 각서(2004.5.13. 작성) (주)○○엠피엠컨설팅 대표이사 이○○, (주)○○디엔씨 대표이사 김○○, (주)○○앤탑 대표이사 서○○, 서울 강남구 ○○동 -8 ○○빌딩 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번지 외 42필지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2004.5.. 이◇◇과 투자협약서 및 추가투자협의서를 작성하고 투자협약서 및 추가투자협약서에 명시한 투자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도시개발에 대한 주권(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명함
  • 다) 각서(2004.6.25. 작성) 김○○, 이○○, 박○○은 (주)○○도시개발이 진행하는 청진동 주상복합 사업에 대하여 김○ 회장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담보 이행 잔여분[(주)○○도시개발의 주식 40%]를 2004.7.12.까지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함

6.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142-370-13-101)계좌에 김○이 입금한 내역 및 김○의 농협(018-12-127)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계좌 김○ 계좌 입금인 입금일 금액(원) 입금인 입금일 금액(원) 김○ 2005.5.23 383,503,228 청구인 2005.6.9 500,000,000 김○ 2005.6.28 1,550,000,000 청구인 2005.12.22 600,000,000 김○ 2006.6.30 211,500,000 청구인 2006.2.13 800,000,000 김○ 2006.7.31 224,937,341 김○ 2006.8.31 227,150,271 계 2,597,090,840 계 1,900,000,000

7. 청구인들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거래처별(김○) 계정원장상 가수금 및 단기차입금과목 기재내역 가수금 단기차입금 년월일 적 요 차변(원) 대변(원) 년월일 적요 차변(원) 대변(원) 2005.5.23. 가수금 383,503,228 2006.9.1. 단기차입금상환 733,503,228 2005.6.28. 가수금 950,000,000 2005.7.26. 가수금반제 자본금증자 50,000,000 2005.9.1. 550,000,000 2005.12.31. 단기차입금 대체 733,503,228
  • 나) 2005.1.1~2006.12.31. 기간의 계정별원장상 가수금 및 단기차입금 과목 연월일 적 요 차 변(원) 대 변(원) 2005.5.23. 가수금 김○ 383,503,228 2005.6.28. 가수금 김○ 950,000,000 2005.6.28. 가수금 청구인 600,000,000 2005.7.26. 가수금반제 자본금증자 김○ 50,000,000 2005.7.26. 가수금반제 자본금증자 청구인 50,000,000 2005.9.1. 가수금반제 자본금증자 김○ 550,000,000 2005.9.1. 가수금반제 자본금증자 청구인 550,000,000 2005.12.31. 단기차입금 대체 김○ 733,503,228 2006.6.28. 가수금 김○ 211,500,000 2006.7.31. 가수금 김○ 224,937,341 2006.8.31. 가수금 김○ 227,150,271 2006.9.1. 가수금 반제 김○ 436,437,341

8.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증자 관련 대체전표, 2005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삼덕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체전표 년월일 전표번호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원) 계정과목 금액(원) 적 요 적 요 2005.7.26. 26003 보통예금 100,000,000 별단예금 100,000,000 예금입금 우리은행△△△ (대◇○○) 별단예금인출 우리은행△△△ 2005.7.26. 26004 가수금 50,000,000 자본금 100,000,000 가수금반제 자본금증자 김○ 자본금 증자 가수금 50,000,000 가수금반제 자본금증자 청구인 2005.8.30. 30004 별단예금 1,100,000,000 보통예금 1,100,000,000 별단예금 제일은행 예금인출 우리은행△△△ (대◇○○)
  • 나) 위 우리은행△△△지점계좌(142-370***-13-101) 및 우리은행△△△지점(대◇○○)계좌(142-370###-13-101)의 입출금 내역(금융조회)

① 우리은행△△△지점계좌(142-370-13-101, 예금주: 청구외법인) 거래일자 적 요 지급금액 (원) 입금금액 (원) 잔액 (원) 비 고 2005.5.23. 타행 김○ 383,503,228 383,806,671 2005.5.23. 대체지급 대출이자 328,513,654 55,293,017 2005.5.31. 대체지급 대출이자 8,646,599 46,646,418 2005.6.18. 결산 예금결산이자 3,512 46,649,930 2005.6.23. 대체지급 대출이자 963,662 2005.6.28. 김○ 1,550,000,000 1,550,963,662 2005.6.30. 대체지급 대출이자 205,554,191 1,345,409,471 2005.7.1. 대체지급 주)대◇건설,○○ 1,200,000,000 145,409,471 2005.7.6. 대체지급 취급수수료 40,000,000 105,409,471 2005.7.7. 대체지급 100,000,0,00 5,409,471 2005.7.7. 현금지급 주식납입보관증명 20,000 5,389,471 2005.9.1. 인터넷 (주)○○도시개발 5,389,471 0 10720313001

② 우리은행△△△지점(대◇○○)계좌(142-370###-13-101, 예금주: 주)대◇건설 주)○○도시개발 거래일자 적 요 지급금액 (원) 입금금액 (원) 잔액 (원) 비 고 2005.7.1. 이체 (주)○○도시개발 1,200,000,000 1,200,068,974 142370***13101 2005.7.26. 대체입금 주식납입금 100,000,000 1,300,068,974 2005.7.27. 대체지급 192,064,539 1,108,004,435 2005.8.30. 대체지급 1,100,000,000 8,004,436 2005.9.1. 대체입금 제일/○○도시개발 1,100,000,000 1,108,004,435 2005.9.1. 대체지급 191,983,153 916,011,282

  • 다)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내역 단기대여금 명세 단기차입금 명세 적 요 금액(원) 적 요 금액(원) 민○○ 2,700,000 김○○ 22,265,000 이○○ 1,273,657,574 이○○ 113,940,000 전○○ 458,593,124 김○ 733,503,228 전◇◇ 841,216 △△△상호저축 4,000,000,000 전△△ 1,163,266 우리은행 △△△지점 3,046,842,734 황◇◇ 52,755,693 이◇◇ 463,209,718 이△△ 578,600,000 정△△ 99,995,000 계 1,789,710,873 9,058,355,680

9. 청구인들은 당초주식 취득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이 2009.4.16.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은 아래와 같이 본인 및 박○○(-***)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 주식 36,000부(본인 소유: 21,452주, 박○○ 소유: 14,548주)를 본인의 책임하에 2005.6.20. 김○과 청구인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음 <○○도시개발 주식 양도내역> 양도자 주식수 양도일 양도가액(원) 취득자 이○○ 21,452주 2005.5.20 4,719,440,000 김 ○ 박○○ 14,548주 2005.6.20 3,200,560,000 청구인 합계 36,000주 7,920,000,000 본인 및 박○○ 명의의 지분을 본인의 책임하에 양도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본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동 거래와 관련하여 김○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기타 제세 문제로 불이익 처분이 발생될 경우에도 모든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임을 확인함

10. 2006.9.1.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투자개발 간에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 ‘양도인들(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76,000주(지분92%)를 소유하고 있다. ‘양도인들’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양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76,000주를 ‘양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들’로부터 본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

○ 제2조(목적물 및 조건) 주식의 대금은 총 13,370백만원으로 하며, 계약체결일에 13,37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제6조 제2항에 기재된 채무액 1,786,117,217원은 위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6조(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

1. 매매계약의 완결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별첨 ‘자산 및 부채현황’과 같다.

2. 제1항에서 정한 별첨 채무 중 아래와 같은 채무는 제2조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양도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변제한다. 채 권 자 채 무 액 이◇◇ 463,209,718원 김 ○ 1,169,940,569원 민○○ 152,966,930원 계 1,786,117,217원 ※ 계약서에 첨부된 2006.8.30. 현재 청구외법인의‘자산 및 부채현황’상 김○ 관련 단기차입금 733,503,228원, 가수금 436,437,341원으로 위 김○의 채무액과 일치함

11. ○○투자개발의 2006.9.1.자 대체전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계 정 과 목 적 요 출금(차변) 입금(대변) 지분법적용투자증권 (주)○○ 주식 양수계약(김○, 청구인) (주)○○도시개발 11,583,882,783 주주임원단기채무 (주)○○도시개발 대여금 김○○ 1,786,117,217 지급수수료(판) 타행송금수수료 우리은행 40,200 보통예금 (주)○○ 주식 양수계약 우리은행(5763***4713002) 13,342,703,800 미지급금

○○주식양수 잔금 김○ 27,336,400 합 계 13,370,040,200 13,370,040,200 ※ 김○○은 ○○투자개발의 2005.5.~2006.5.기간 대표이사임(국세통합시스템 확인)

12. ○○투자개발이 2006.9.1. 청구인들의 계좌로 쟁점주식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우리은행의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내는 분 받는 분 입금은행 계좌번호 송금액(원) 수수료(원) 1

○○투자개발 김○ 농협 018-12-127*** 5,342,663,600 16,200 2

○○투자개발 김○ 농협 018-12-127*** 5,000,000,000 15,000 3

○○투자개발 청구인 하나 572-910***-49-507 3,000,000,000 9,000 합 계 13,342,663,600 40,200

1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대금을 별도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청구외법인이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들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하여 자본금 증자 및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회계처리 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청구외법인 관련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점, 김○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된 733백만원은 2006.9.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투자개발에 양도하면서, ○○투자개발로부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채무변제 형식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외에도 청구인들과 ○○투자개발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투자개발의 대체전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2회에 걸친 유상증자 대금 1,200백만원을 쟁점금액이 아닌 별도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면 그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당초주식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920백만원 중 김○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1,920백만원은 쟁점주식의 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김○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는 청구인의 취득가액 인정과는 별개로서 김○에게 당초주식(청구인 지분 14,548 주)에 대한 금액 및 120,000주의 증자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김○에게 사후 정산형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3,821백만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1,900백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김○과 청구인 간의 정산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 및 관련 금융증빙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