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은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면세유 구매실적, 쌀소득직불금 수령현황, 가족 생활근거지 쟁점농지에서 원거리, 가족 생활근거지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사업영위 등 보면 8년자경 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은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면세유 구매실적, 쌀소득직불금 수령현황, 가족 생활근거지 쟁점농지에서 원거리, 가족 생활근거지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사업영위 등 보면 8년자경 할 수 없음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농기계 대리점이 20㎞ 를 초과하는 원거리임을 고려할 때 사업과 농지 경작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가족과 달리 ○○에 거주지를 둔 것은 ○○에서 거주할 공간이 있고 농번기 등 ○○에서 거주가 필요 할 경우에는 수시로 거주하였다.
3. 농지가 농기계 대리점과 20㎞ 이상 떨어져 있다하여도 농기계 대리점은 농번기 전과 농한기 때 바쁘고 오히려 농번기에는 한가한 편으로 농지경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설령, 청구인이 @@에 거주한다하여도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며 원거리라 하여도 농지경작은 농번기에만 바쁜 것으로 농한기 중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자경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학창시절 및 군 복무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나 타 소득이 있고 일시적으로 농지를 위탁 관리한 사실이 있어 보유기간 전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 청구인은 농업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거나 고소득의 가시오가피나무, 대추나무 등을 식재하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3. 또한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타 소득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부모님 및 형제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가정의 시태를 감안하고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농 증빙 및 이웃 친지의 확인 등으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결정의 취소가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한 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과 형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전업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의 부친 등이 대리경작하거나 청구인의 가족들이 공동경작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6.4.26. 취득하여 32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2009.1.21. ○○시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수용)한 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 서류로는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별 1986 1989 1991 1992 1996 1997 소득금액 202 741 4,343 5,920 11,350 13,950 소득구분 근로 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발생처
○○산업 @@산업 개별화물, 인천소재
○○농기계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1 2002 소득금액 13,950 12,390 13,785 32,400 29,460 50,067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발생처
○○농기계(28-15-), 당시 @@소재 @@농기계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득금액 31,949 31,660 65,502 83,558 39,319 35,548 소득구분 사업소득 발생처 @@농기계(28-14-), @@소재 단위: 천원
2. 쟁점농지는 2009.1월 수용되어 ○○시에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심리과정 에서 ○○시청 건설도로과 담당공무원(@@@ 031-980-****)에게 청구인의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자, 2010.5.10. 쟁점농지상의 가시오가피 및 대추나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을 하고 보상금17,93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주로 농작물이 없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개별화물 운수업을 하였던 바, 쟁점농지를 자경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현재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자경함에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농지에 대한 분할 전 후 (2008.8.28) 현황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분할 전 분할 후 비 고 모번지 토지 면적(㎡) 분할 후 토지 면적(㎡)
○○리 114-105 5,134
○○리 114-105 1,952
○○리 114-269 3,182 쟁점농지
○○리 114-106 5,283
○○리 114-106 1,672
○○리 114-270 3,611 쟁점농지
- 나) 청구인의 거주현황이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부터 최근일까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 소 변동사유 비고
○○ ○○ ○○ 172 1968.10.30. 최초작성 쟁점농지 인접 @@ @@ 460-1 1990.7.25 전입
○○ ○○ ○○ 172 1990.11.3 전입 쟁점농지 인접 @@ @@ 460-1 1990.12.11 전입 1990~1994년까지 개별화물운영
○○ ○○ ○○ 172 1993.3.24 전입
○○○○길 산141-6 @@ 102-308 1993.6.16 전입 -97년 결혼 -96~01년 근로소득 -01년 이후 사업소득
○○ ○○ ○○ 191 2003.7.11 전입
○○ ○○ ○○ 114-106 2006.12.29 전입
- 다) 2009.12.9. ○○시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1993.12.10.이고, 지목은 ‘답’, 주재배 작물은 ‘벼’이며, 쟁점농지 외에 @@시 @@읍
○○ 리에 답 5,514㎡(2009년 취득)를 보유한 사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1.3.27.부터 2008.3.26.까지 농어촌기반공사와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6.21. 계약 해지한 사실이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및채권회수계획대실적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 농기계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2월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기술 교육을 이수하였다며 @@기업(주)가 2005.2.25. 발행한 수료증을 제시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6.27. 트랙터와 이앙기를 구입한 사실 및 2009.6.5.과 2009.11.24.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2009.12.7. @@농협에서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6.1.1.부터 2009.12.7.까지의 농약, 퇴비 등 구입내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은 농자재 등 구입증빙으로 ○○군 ○○면 ○○리 소재 ○○종묘농약사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 4매를 제시하고 있다.
- 자) 청구인은 이웃주민 이○○ 외 14인이 서명날인한 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는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배우자가 세대주로서 거주 현황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 소 변동사유 비고 @@
○○ 781-2 @@아파트104-401 1997.2.20 전입
• 윤@@(자) 97.12.19출생등록 98.04.29@@전입
• 윤@@(녀) 00.06.12출생등록 00.07.13@@전입 @@ ○○ @@포레스 104-1403 2001.2.12 전입 @@ ○○ @@아파트 115-301 2004.7.6 전입 @@ ○○ @@포레스 104-1403 2006.12.5 전입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와 쟁점농지간의 이동거리 내역이 아래와 같이 처분청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지 등 쟁점농지소재지 이동거리(직선) 비고
○○
○○ 460-1
○○ ○○ ○○리 114-269, -270 17㎞ 주소지 및 사업장소재지
○○
○○ 562-3 17㎞ 근무지 주)@@산업 @@시
○○ 동 22㎞ 근무지 ○○농기계 @@ @@ 427 28.6㎞ 사업장 소재지 @@
○○ 781-2 22.1㎞ 가족 주소지 @@
○○ 130-8 21.4㎞ 가족 주소지 @@
○○
○○ 아파트 22.5㎞ 가족 주소지
6. 이의신청 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시 ○○면장이 2010.1.12. 회신한(○○면-730호)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내역 회신공문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청구인의 형 윤
○○ 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직불금 수령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
○○ 동 @@포레스 관리사무실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 청구인이 입주자카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다)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전업농으로서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유 농지 중 약 10,675㎡를 양도하였다.
- 라) 청구인의 형은 2005년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전업농이었으나, 2006년부터 ○○시 @@면에서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및 형 명의로 면세유를 공급받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년도 윤○○(부) 윤○○(형) 유종 발급량ℓ 농기계보유현황 유종 발급량ℓ 농기계보유현황 2005 경유 등 4,830
• 농업용트랙터
• 동력이앙기
• 곡물건조기
• 관리기
• 동력경운기
• 콤바인 실내등유 570
• 동력이앙기
• 관리기
• 농업용트랙터
• 동력예취기
• 병충해방제기
• 곡물건조기 2006 〃 4,029 경유 등 258 2007 〃 4,904 실내등유 1,637 2008 〃 2,550 경유 등 3,070
8.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 11.22.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경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 및 형이 공급받은 면세유 실적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있으나 청구인의 것은 2009년부터 있는 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형이 수령한 점,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쟁점농지 인근에 있고 가족의 생활근거지는 쟁점농지에서 원거리인 @@시
○○ 동인 점, 가족 생활근거지인 @@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이 농기계 대리점 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농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전업농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 인 바,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