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40 선고일 2010.10.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환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지개간비로 지급한 거래처에서 그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농지개간비는 정당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 서장이 2010.7.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9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 세 80,641,790원은

1. 청구인이 2009.12.30.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24,514㎡ 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재 산정하고, 농지개간비 51,4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9 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7.12.29. 및 1998.5.4.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24,514 ㎡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80,162,049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 009.7.9. 청구인 에게 양도소득세 80,64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이다.

1. 경작내용 청구인은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쟁점토지에 다년생 식물인 두릅 및 더덕을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비료 구입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2. 경작수확물의 판매 두릅은 매년 4,5월경에, 더덕은 연중 수확하였으며, 수확물은 사찰, 식당, 농산물소매점 등에 현금판매하였고, 일부는 정기적으로 더덕을 구입해가는 남○○ 등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3. 농지관리 및 현황 가) 더덕 및 두릅은 다년생식물로 매년 묘목을 심을 필요없이, 매년 비료살포 및 매2년마다 잡초 및 잡목제거가 필요하며, 잡초 및 잡목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완전 잡목 임야로 변하게 되는바 처분청의 2010년 2월경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2007년에 잡초 및 잡목제거를 하고, 2009년 에 다시 잡초 및 잡목제거를 하였어야 하나, 2009년 12월에 이미 양도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잡초 및 잡목제거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일부 농지는 양수자가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파놓은 상태였다. 나) 현재는 쟁점토지 중 토양이 척박하여 두릅 및 더덕재배가 곤란한 나지상태는 5,696㎡이며 낙엽송과 소나무는 밭둑 및 나지상태의 토지에 있으며 낙엽송은 현재 제거되고 소나무 8주가 밭둑에 그대로 있고 수확이 가능한 두릅나무는 18,818㎡를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의 개간비용 51,4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1. 경작비용 및 수확물 판매 처분청은 비료구입증빙이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이 없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농민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고, 기록관리에 무지하며, 비료구입 및 인건비 지급을 통장거래 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 하였기 부득이 세무조사 기간 중 사후에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매2년마다 잡초 및 잡목제거를 하고, 양도시기인 2009년 12월 이후는 잡초 및 잡목제거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더덕은 양도 이전에 이미 수확한 상태로 세무조사 당시 두릅재배를 정확히 모르는 세무공무원이 경작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고 판단착오를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회의에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자료를 무시하고, 처분청 에서 일부 관리가 소홀한 부분만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전제농지 관리 여부 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3. 필요경비 부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 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매도자인 박○○, 김○○의 사망으로 계약서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심사청구 기간 중 취득계약서를 찾아 그 취득가액 1,774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청하니 쟁점토지의 개간비용 51,140천원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2 010.3.24. 현지확인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조사종결보고서, 2010.6.15.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개간 당시 두릅나무 를 식재하여 임야를 농지(전)로 등록전환하였으나 장기간 방치하여 양도 당시 에는 임야 상태 즉 토임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 주장 중 농지현황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최초로 현지확인을 한 것은 2010.3.24.이며 청구인 측 에서 두릅재배 영농작업이라고 주장하는 2가지, 즉 잡초 및 잡목 제거작업과 비 료살포작업 중 잡초 및 잡목 제거작업을 2009년도에는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잡초 등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해에 비료살포 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2. 쟁점토지의 일부 나지(5,696㎡)와 밭둑에 낙엽송과 소나무가 존재하고, 나머지 18,818㎡는 두릅을 재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년도 등록전환 당시 식재해 놓은 두릅나무 중 토양이 양호한 곳 일부에서 자연 상태로 자생하고 있 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두릅 재배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상태나 두릅나무의 관리상태는 발견할 수 없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 주장 중 경작비용 등에 대하여 비료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김○○)의 사실확인서 3매(2007~2009년)는 동일한 문구와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분은 비료 살포시기가 아닌 2007년 10월인 점 등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청구인 측 주장의 변화추이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당일인 2010.4.27. 처분청을 방문한 청구인은 지목 변경 당시 두릅나무를 식재하고 더덕을 심었으나 쟁점토지가 원거리(왕복 3시간 정도 소요)에 소재하여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동네 주민들에 의한 무단 채취 등)으로 인해 농사짓는 것을 포기한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1998년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과 지목변경 당시 개발비용에 대한 증빙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요구하였다.

2.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은 입장이 돌변하여 청구인 측 세무대리인을 대동하고 비료구입 및 농작물 판매 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제출하며 8년 자경감 면 대상 농지라고 주장하였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청구인은 2010.6.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예상고지세액(80,641천원) 전액을 감면 청구하였다.

4. 청구인은 2010.6.30. 추가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며 쟁점토지 중 농지가 아닌상단부 나지와 중앙부 일부 토지를 측량한 후 나머지 18,818㎡에 대하여만 감면 청구하였다.

  • 마. 청구인이 요구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개간비용 51,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 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3.24.자 현지확인 출장 복명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숲과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2010.6.15.자 현지확인 출장(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복명서에는, 쟁점토지는 두릅나무가 식재된 토임(장기간 방치하여 전․답 등이 임야화 된 것)과 일부 나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써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복합비료 판매에 대한 사실 확인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서’, ○○○○ ○○포교원 주지 ○○외 6명의 ‘두릅 및 더덕판매에 대한 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외 2명의 ‘자경확인서’, 쟁점토지 중 경작부분을 주장하는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대한지적공사 ○○○○본부 ○○지사), 쟁점토지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및 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매년 복합비료 20포를 구입하였다는 ‘복합비료판매에 대한 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 관리시스템으로 판매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2007.10.30.과 2008.2.10. 청구인에게 비료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비료 20포는 쟁점토지 전체면적 24,514㎡ 중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는 18,818㎡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부족한 양이라고 보인다.

  • 나) ○○○○

○○포교원 주지 ○○외 6명의 ‘두릅 및 더덕판매에 대한 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식당업 등을 하고 있는 윤○○외 4명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을 때, 쟁점토지의 두릅나물을 구입하였다는 시기가 개업일자와 폐업일자에 맞지 않고, 2002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두릅나물을 채취하고 판매하였다는 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1.11.8. 지목변경 후 두릅묘목을 심고 이어 이듬해 봄부터 채취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다) 특히 더덕을 수차례 판매하고 대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사실확인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을 때,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확인이 되나, 더덕거래 대금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남○○은 청구인의 사위로 국세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때,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이 외의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사실 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외2명의 ‘자경확인서’, ‘농지원부’ 등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현지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류검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24,514㎡ 중 18,818㎡가 농지라고 주장하는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대한지적공사 ○○○○ 본부 ○○지사 시행), 쟁점토지를 촬영 한 동영상 파일 및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두릅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24,514㎡ 중 18,818㎡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현재 생장하고 있는 두릅나무는 당초 묘목 식재 후 그 중 토양이 양호한 곳에 일부 자생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이 건은 쟁점 토지에 두릅나무 묘목을 식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두릅나무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바) 처분청의 2010.3.24.자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2009년도에 등재된 항공사진 및 당시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싸리나무 등 수풀과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며,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에 임하여 현지 확인한 바, 주변이 대부분 숲으로 보이고, 일부 지역은 7~8년된 낙엽송 과 자연발아된 소나무와 잡목들의 수령이 4~5년 정도로 보이며, 자 갈이 널리 깔린 상태이며, 생장하고 있는 두릅나무는 식재된 후 자연 상태에서 자란 것을 볼 있으며, 더덕 은 쟁점토지에 현지출장 시 한 포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양도일 2년 전에 수확하고 파종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심리기간 중 방문하여 진술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현지확인 결과 실제 현황은 임야로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일부는 2009년도에 등재된 항공사진과 같이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개간비 등 51,500천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기에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1호 및 2호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 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1.22.선고 2002구7074외 다수)고 판시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24,514㎡ 중 18,818㎡를 농지로써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구입 및 수확물의 판매확인서 등이 사실에 맞지 않으며, 양도일 이후 쟁점토 지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라고는 하나 양도일 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및 동영상으로 쟁점토지를 확인하여 볼 때, 주변이 대부분 숲 으로 보이고, 일부 지역은 7~8년쯤 생장한 것으로 보이는 낙엽송과 수 령 4~5년 정도로 보이는 자연 발아된 소나무와 잡목들을 볼 수 있으며, 돌과 자 갈이 널리 깔린 상태이며, 생장하고 있는 두릅나무들은 식재된 후 자연 상태에서 자란 것을 볼 때 쟁점토지가 수년 간 방치되어 임야 상태로 보존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농지원부에 나타난 청구인의 농지소유 및 자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 답 합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19 53,632 10 26,389 29 80,021 자경 18 52,065 10 26,389 28 78,454 임대 1 1,567 0 0 1 1,567 임차 0 0 0 0 0 0

4. 청구인의 거주 현황은 주민등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소지 거주기간 재촌기간

○○시 ○○면 ○○리 241 1978.06.08~1990.03.02 1991.03.06~1996.10.10 17년 4월

○○시 ○○동 1481-31 1990.03.03~1991.03.05 1997.06.21~현재 13년 6월

○○시 ○○동 440-1 1996.10.11~1997.06.20 0년 7월 5)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거래 현황에 의하면, 소득자료는 해당사항 없으나 부동산거래 현황은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취득 54회(면적 222,631㎡), 양도 61회(면적 358.066㎡) 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입증서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립예탁 거래명세표(○○농협 중앙지점) 청구인이 더덕 및 두릅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농협예탁금 계좌 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입금액이 판매대금인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대금 입금내역 일자 송금인 판매금액 비고 2008-09-04 권○○ 3,500,000 2009-03-10 남○○ 4,000,000 2009-03-25 남○○ 1,000,000 2009-04-01 남○○ 4,000,000 2009-06-02 남○○ 2,500,000 2009-09-27 성○○ 1,000,000 2009-10-06 권○○ 1,900,000 계 17,900,000 단위: 원
  • 나) 임○○(마을이장)외2인의 자경확인서 청구인이 2001.11.9.부터 2009.11.27. 양도할 당시까지 쟁점토지에 농작물 (두릅과 더덕)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다) ○○농자재(*-14-***, 대표 김○○)의 사실확인서 2007.10.30. 2009.3.15. 2008.2.10. 3회에 걸쳐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그 문구나 형식이 같으며 청구인이 복합비료 20포와 운송료 등 790천원을 청구 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라) 이○○(○○시 ○○1동 325-13 거주, 43**-2****)의 사실확인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두릅채취 등을 하고 품삯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마) ○○○○ ○○포교원 주지 ○○ ○○의 사실확인서

○○○○

○○원에서 2002년 5월 초순경~2009년 5월초까지 법회를 마 치 고 매년 신도 중심으로 두릅채취 행사를 실시하여 채취한 두릅은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절에서 음식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채취한 본인들이 가지고 갔으며 청구인은 매년 채취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절에 보시하여 다같이 나누어 먹었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바) 권○○(○○시 ○○3동 660-6번지, 54**-1****)의 사실확인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서 수차례 더덕을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사) 윤○○(○○ ○○군 ○○면 ○○리 127, 62**-1****)의 사실확인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두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더덕을 매년 청구인으로부터 2~3회 매입하여 식당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김○○(○○○ 한정식), 이○○(○○식당), 박○○(○○농산물마트)의 사실 확인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두릅을 구입하여 식당에 사용하고 판매하 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7.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농지여부 조회에 대한 ○○면장의 회신(2010.9.20)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쟁점토지에는 현 소유자 강○○가 두릅을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농지법 제2조 (농지의 범위)제2항 (… 유실수 그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에 의하여 농지로 판단되며 현재 10년생 정도의 두릅이 식재되어 있고, 일반농작물과 달리 이른봄 새순을 채취하는 두릅은 중경제초 또는 비배관리가 불필요한 작물경작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쟁점토지의 측량 및 농지대상에 의하면, 쟁점 토지의 총 면적 24,514㎡ 중 5,696㎡는 사실상 나지로 측량되므로 이에 따라 청구대상 토지를 18,818㎡로 신청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농지개간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통장내역 본인확인내역 일자 지급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은 금액 설계비 2000.08.17 4,000,000 박○○ 681206-1 10,000,000 2000.09.26 6,000,000 소계 10,000,000 소계 10,000,000 중장비대금 2001.02.19 3,000,000 이○○ 520227-1 4,500,000 2001.03.05 2,100,000 박△△ 520618-1 9,000,000 2001.03.12 3,000,000 석○○ 660929-1 9,000,000 2001.05.12 700,000 박★★ 540303-2 5,000,000 2001.05.13 700,000 권○○ 641126-1 4,500,000 2001.08.28 1,000,000 조○○ 450214-1 9,500,000 2001.08.28 23,000,000 2001.09.03 2,500,000 2001.09.08 1,000,000 2001.09.12 1,000,000 2001.09.13 1,000,000 2001.10.04 1,400,000 2001.10.29 1,000,000 소계 41,400,000 소계 41,500,000 합계 51,400,000 51,500,000 단위: 백만원 ※ 통장상 인출액은 확인되나 지급처는 불분명함.

10.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개간비의 거래처에 대한 세적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지급처 지급금액 세적내용 설계비 박○○(68**-1**) 10,000 무세적 중장비대금 이○○(52-1**) 4,500 -05- 건설기계 대여 박△△(52**-1**) 9,000 -02- 건설기계 대여 석○○(66**-1**) 9,000 -02- 건설기계 대여 박★★(54**-2**) 5,000 -05- 건설기계 대여 권○○(64**-1**) 4,500 -02- 건설기계 대여 조○○(45**-1**) 9,500 -14- 건설기계 대여 계 51,500 단위: 천원 ※ 이 건 심리기간 중 지급처에 확인한 바 박○○는 ○○시 소재 (주)△△엔 지니어링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이○○외 5인은 건설장비 대여업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개간비용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함(확인서 제출).

11.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취득시 실거래가액 관련 증빙을 살펴보면, 1987.12.29. 관할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및 매도증서에는 ○○군 ○○면 ○○리 산번지(쟁점토지 모번지)임야 145,983㎡ 및 같은곳 ×××번지 임야 3,858㎡를 박○○로부터 김○○과 공유로 4,846,4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8.5.4 관할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에는 ○○시 ○○면 ○○리 산 번지와 같은곳 ×××번지의 1/2지분을 김○○으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 분청이 현지확인한 쟁점토지의 현황에 의하면, 쟁 점토지를 개간 후 두릅나무를 식재 하여 임야를 농지로 등록전환하였으나 장기간 방치하여 양도당시에는 사실 상 임야(토임)로 확인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지목 변경 당시 두릅나무를 식재하고 더덕을 심었으나 쟁점토지가 원거리 (왕복 3시간 정도 소요)에 소재하여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동네 주민들에 의 한 무단 채취 등)으로 인해 농사짓는 것을 포기한지 여러해가 되었다는 진술을 한 점,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이 통상적인 농업 종사자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쟁점토지의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간 당시 두릅나무를 식재한 후 장기간 방치하여 잡목 및 잡초가 우거져 있어 사실상 임야(토임)로 확인된 점, 청구인도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07년부터 양도시까지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농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 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관련증빙과 함께 제시하고 있고 동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동 실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개간비(자본적 지출액)가 정당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개간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환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지개 간비로 지급한 거 래처에서 그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농지개간비는 정당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