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촌・자경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39 선고일 2010.11.12

청구인 단독으로 자경을 위하여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것을 믿기 힘들고, 농사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대토농지 소재지의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50-7 답 2,056㎡(이하 “쟁점농지 ” 라 한 다)를 2000.7.18 취득하여 2006.5.22.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농지대토 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대토농지로 2006.7.3. ○○도 ○○군 ○○읍 ○○리 943-2 전 707㎡, 2007.4.13. 같은 ○○군 ■■면 ▽▽리 784 답 1,904㎡(이하 "대토농지”라 한 다)를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한 재촌․자경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 청은 2010.5.1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37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 후 부모님과 함께 농사(벼농사 및 축산 업)를 짓다가 1985.6.1. (구)▽▽ 축협 ●● 사업소에 입사하여 근무 중에도 부모님 병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직접 농사일을 맡 아서 하였다.
  • 나. 1995.3.27. ●●축협으로 직장을 옮긴 후 1997년과 2000년에 걸쳐 쟁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다 수용이 되어 366,653,33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농가주택도 짓고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2006.7.3.과 2007.4.13.에 ○○군에 농지 를 구입하게 되었다. 밭에는 채소농사인 배추, 무,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였고 논은 지금까지도 벼농사를 짓고 있다.
  • 다. 주민등록상으로는 2003년 이전에 ●●시 *구로 되어있지만 실제 로는 ●●로 직장을 옮긴 직후인 1996년부터 2007.8.20.까지 ●●에 거주 하였고, 2007.4.2. 직장이 ●●○○▽▽ 축협(●●시 ○○군 ○○읍 ◆◆리 117-1번지)으로 옮긴 후 2007.8.20.에 이사하여 ●●시 ○○군

○○읍 □□리 875번지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집주인 박□□ 과 공동으로 한우 20두를 사육하기도 한다.

  • 라. 배우자와는 별거 중이고 아이들이 둘 있는데 학업문제로 ●●시 □구 △△동 50번지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재촌과 자경 모두를 부인하고 있으나 재촌에 대하여 설명 하면 주민등록상으로는 2003년부터 ●●가 거주지가 되어있지만 1995년 ●●로 직장을 옮긴 후부터는 계속 ●●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2007년 직장을 ○○로 옮긴 이후에는 거소도 ○○로 이사를 하였다.
  • 바. 2003년 이전에 주소로 되어있던 ●●시 □구 △△동에서 ●●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출퇴근 할 수도 없거니와 농지원부가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만들어 주지도 않으며 만든 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농지 원부를 말소시킨다.
  • 사.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동네주민들과 집주인이 확인을 하였음에도 단지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이다.
  • 아. 그 다음으로 자경에 대하여 보면, 비록 직장에는 다니지만 **이라는 직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닌다.
  • 자. 쟁점농지도 620평정도 되는데 밭농사라면 많겠지만 논농사의 규모 로는 별로 많지가 않다. 더욱이 요즘은 기계로 작업하기 때문에 논 갈고 모심고 수확 하는데 총 소요 시간이 30시간도 안 된다. 나머지는 농약살포, 제초작업, 물꼬 트는 일 등 손이 별로 가지 않는 일들이다.
  • 라. 세법에 다른 직장이 있으면 감면이 안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직장이 있어서 농사를 안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에 고가의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는 없지만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 한다. 만약 에 청구인이 농사를 안 지었다면 도대체 누가 쟁점농지를 경작 하였는지를 처분 청에서 제시하기 바란다. 명백하게 농사를 지은 청구인에게 자경을 안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는 양 도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 에 ●●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 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두7074, 2002.11.22.선고).
  • 나.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영농사실 확인서, 농기구 사용 확인서, 벼 정미 확인서, 농약 및 씨앗 구입 확인서 등 사인간의 확인서로 증거력이 부족 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 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농지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 근무 하였고 2007년 연간급여액이 68,644천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감사기간 중 대토취득농지 및 주소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바, 주 민등록 상 주소지 ○○군 ○○읍 □□리 875번지에는 주택소유자인 박□□이 거주하고 있고 박□□의 진술에 의하면 방 한 칸을 세내어 주어 청구인이 거주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다른 사람이 세들 들어 사 는 방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처와 자 2인은 ●●시 □구 △△동 50번지 소재 □△△아파트 101동 1403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같은 장소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 마.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 하면서 자기의 책임 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새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특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특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 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 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 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 일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로 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감사관서 사이에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에 대해 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7.18 취득하여 2006.5.22. 양도하고 쟁점 농지 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 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6.7.3. ○○도 ○○군 ○○읍 ○○리 943-2번지 전 707㎡, 2007.4.13. ○○도 ○○군 ■■면 ▽▽리 784번지 답 1,904㎡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3) 감사관은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신청을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 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의 주민등록 변동상황은 주민 등록 초본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주 소 지 전입일 비 고 ●● □구 △△동 □△△@ 104-503 1997.08.16 농지보유기간 ●●시 ◆◆면 ◎◎리 412-1 2003.05.15 ●● ○○군․읍 □□리 875 2007.08.28 현주소지
  • 나) 2010.2.23.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대토로 취득한 농지인 ○○군․읍 □□리 943-2번지 전 707㎡와 ○○군 ■■면 ▽▽리 784번지 답 1,904㎡ 등 두 필지 모두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표시되 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06년~2009년 동안 대토 취득한 농지를 영농하였고 □□리 875에서 한우를 사육하였다는 ○○읍 □□리 주민인 박□□, 조◆◆, 윤●●가 작성해 준 『거주자 영농 및 양축사실 확인서』 와 『농 지지역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2007년~2009년 동안 대토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면서 트랙터 외 2종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전**이 작성해 준 『농기구 사용 확인서』와 대토 취득한 농지 중 ○○군 ■■면 ▽▽리 784 답에서 수확한 벼를 유●●에게 도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벼 정미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6년~2009년 동안 대토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약 및 씨앗을 구입하였다는 김●●, 장●●가 작성해 준 『농약 및 씨앗 구입 확인서』및 씨앗구입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 바) 청구인의 논농사직불금이 2002년, 2004년~ 2006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2000.6.10. 박●●과 계약한 ●●시 ●●면 ●● 리 273번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2007.8.15. 박□□과 계약 한 ○○읍 □□리 875번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농지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며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연도 근무처 총급여액 비 고 2008 ●●○○▽▽ 축협 70,812 퇴직(3,309) 2007 ●●○○▽▽ 축협 68,644 퇴직(8,379) 2006 ●●축산업협동조합 55,398 2005 ●●축산업협동조합 51,304 퇴직(32,855) 2004 ●●축산업협동조합 50,036 2003 ●●축산업협동조합 48,275 2002 ●●축산업협동조합 42,174 2001 ●●축산업협동조합 39,048 2000 ●●축산업협동조합 37,359

6.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기원인 1 ●● □ △△ □△△ 104-503 아파트 93.57 97.08.18 05.09.23 매매 2 ●● ●● 750-7 답 2,056 97.12.15 00.06.28 06.05.22 매매 3

○○ ○○ □□ 943-2 전 707 06.07.04

• 매매 4

○○ ◆◆ ◎◎ 784 답 1,904 07.04.03

• 매매 5 ●● ▽▽ ●● ◆◎ 978-6 대지 437 08.10.20

• 증여 6 ●● ▽▽ ●● ◆◎ 978-3 단독 90 08.10.20

• 증여 7 ●● ▽▽ ●● ◆◎ 978-7 전 265 08.10.20

• 증여 8 ●● ▽▽ ●● ◆◎ 1667-44 답 1,315 00.08.17

• 매매 9 ●● ▽▽ ●● ◆◎ 1667-50 답 710 00.08.17

• 매매

7. 서●●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감면사후관리 현지확인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가) 토지 현황은 현지 확인일 현재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군 ○○읍 ○○리 875번 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주택소유자인 박□□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축산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 청구인에게 방 한 칸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또한, 박□□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가끔 방문하여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내기와 추수는 제외하고 논과 밭에 비료를 주거나 풀베기를 하는 등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같은 리에 거주하는 이장 이□□에게 청구인의 동향을 문의한바 영농 기 주말에만 농지 소재지에 와서 잠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도

○○군․읍 □□리 875번지로 되어 있고 실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 하고 있는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 청구인의 ●●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28㎞로 차량으 로 약 45분이 소요되며, 대토농지인 □□리까지는 44.2㎞로 약 1시간 7분, △△리까지는 38.7㎞로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라. 판 단

1.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7074, 2002.11.22. 같은 뜻) 2)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에 ●●○○▽▽ 축협으로부터 받은 연간 급여 가 70,000천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로 실질적으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 이 가족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에서 근무처까지 출퇴근이 불가능 한 거리가 아 님에도 가족들과의 별거까지 감수하면서 단순히 자경 때문에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워 농지 소재지 의 시, 군, 구에 실제로 거주하면 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 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재촌과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주사실 확인서, 거 주자 영농 및 양축사실 확인서, 농기구사용 확인서, 벼 정미 확인서, 농약 및 씨앗 구입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서 류들은 사인 간에 작성 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 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대토 농지의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 는 증빙이 없어 조특법 제67조의 재촌 및 자 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힘들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 에 대하 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 세 부과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