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타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동 757 답 1,3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9.19. 195,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7.10.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30,353천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쌀소득직불금 부당수령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윤
○○ 이 약 12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2010.1.6.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34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농기계와 노동력을 빌려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결코 윤○○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의 ○○도 ○○시 ○○동 755번지 답 1,574㎡(이하 “쟁점외농지”라고 한다)를 2004.10.1. 양도한 것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다. 처분청은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년도에 쟁점외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나,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쟁점외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와 감면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경의 개념 중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보아도 자기의 책임 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실지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17년 9개월 중 윤○○이 12년 이상 대리경작 및 위탁경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였다는 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2004.10.1. 양도한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내부검토를 거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수시선정 검토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이 아래 같이 나타나며,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소 재 지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안양 만안 ○○동 545-59
○○카필름 소매, 서비스/ 사진관 1988.03.07 (1993.06.30) 안양 만안 △△동 68-22 △△유통양곡부 소매 / 곡물 1991.03.28 (1999.11.08) 안산 상록 ○동 1197-7 ○○오피스텔 부동산 / 임대 2002.06.28 (계속사업)
4. 또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10중이0×××호, 2010.5.20)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 ○○동에 소재한 ○○자동차매매상사에 상시 근무하고 있음이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4.8.18.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는데, 주요 등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 비 고 공부 실제 경기도
○○ 시
○○ 동 755 답 답 1,574 자경 청구인 쟁점외농지 경기도
○○ 시
○○ 동 757 답 답 1,369 자경 쟁점농지 *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2003.9.16.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 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쌀직불금 1,369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쟁점농지 인근농지에서 논 작업을 하고 있는 농민 박○○(70세 가량)에게 쟁점농지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 탐문한바, ○○동에 거주하는 윤○○이 10여년 전부터 대리경작하였으며, 그 이전 2년 동안은 ○○시 ○○동에 거주하는 김○○(사망)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다.
- 다) 윤○○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 소유 농지 없이 18,000평 정도를 소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 확인된다.
- 라) 2009.9.1. 윤○○에게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윤○○이 쟁점농지를 약 12~13년간 경작하였는데, 처음 7~8년 동안은 1마지기당(200평) 쌀 7말의 소작료를 지급하고 대리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약 5년 전부터는 쌀직불금 문제가 발생하여 모내기는 1마지기당 5만원 총 10만원, 못자리 작업 10만원, 논갈이 작업 10만원, 비료 등 농자재비 및 벼베기․잡일 등 20만원 총 60만원씩을 지급받고 모내기부터 정미작업까지 모든 일을 자신의 농기계 및 노동력으로 하였으며, 윤○○이 경작하기 이전에는 추○○(사망)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조사서에 조사공무원이 윤○○과 문답한 확인서 첨부).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서 그 증거자료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동 주민 임○○ 외 5인이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동 확인서에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확인자 6인 중에는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윤○○이 포함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10.1. 양도한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윤○○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인근주민 박○○ 역시 약 10여 년 전부터 윤○○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고 처분청으로 자료가 통보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는 윤○○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카필름(--) 및 △△유통양곡부(--)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수년 전부터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윤○○ 등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바, 쟁점농지의 경작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인근주민 임○○ 외 5인의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일 뿐만 아니라 확인자명단에 쟁점농지를 12~13년간 대리경작한 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6.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용 및 추곡수매 자료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