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김○일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03.3.19. 매도자(청구인), 매수자(김○희), 중개자(○○공인중개사 조○미)가 작성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금액: 266,200,000원
(1)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2) 근저당이 설정된 130,000,000원은 중도금으로 대체
(3) 잔금 5,000,000원은 2003.3.27. 지불
(4) 잔금 21,414,200원은 2003.3.29. 조정 2) 2009년 10월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혐의내용: 분양권 양도 후 무신고
- 나) 조사경위: 김○희가 쟁점분양권 무신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실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거래내용에 있어 미등기 거래로 인한 전매차익을 얻은 청구인에 대해 조사 착수하게 됨
- 다) 조사내용
(1) 취득자 김○희의 배우자로부터 확인한바,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실제거래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금액은 266,200천원임을 확인함(청구인의 영수증서 사본 참조)
(2) 양도자 김○환의 배우자인 정○재로부터 확인한바,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계약 당일(2002.8.22.경) 정○재와 청구인, 부동산관계자 등 3인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 있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91,119천원을 받았음(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은 매매금액 수수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거래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주장을 증명할 자료제출이 없었음 (4) 정확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청 승인을 받아 김○희와 김○환의 계좌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마)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 266,200천원, 취득가액 91,119천원으로 확정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3) 2003.3.19. 청구인이 김○희에게 ‘쟁점분양권 매매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9.6.10. 정○재가 작성한 확인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김○환의 처로 쟁점분양권 매매에 실제 관여한 사람이다.
- 나) 위 물건은 김○희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
- 다) 매매대금은 양도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91,119천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다.
- 라) 계약 당시에는 본인과 청구인, 부동산관계자 3인만 있었다.
- 마) 현재 상태에서 당시 현금을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없으며 혹시 생각나면 연락하겠다. 5) 2009.6.17.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현재 ○○다케스시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2003.3.19. 매수인인 김○희의 남편을 ○○부동산에서 만나 김○탁이 서명을 하라고 하여 본인이 양도가액 266,200천원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 다) 계약 당일 김○희의 남편으로부터 8천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았으며, 은행융자금 130백만원을 제외한 잔금은 김○희와 김○환이 직접 거래하였다.
- 라) (계약 당일 매매대금 11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에 청구인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는 설명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8천만원짜리 고액수표 1장과 1백만원짜리 몇 장 등으로 나누어서 100백만원을 받은 것 같다.
- 마) 당일 (김○희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110백만원은 김○탁 아니면 김○일에게 당일 ○○부동산에서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영수증 등의 수취사실은 없다.
- 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장소(○○부동산)에는 중개인 조○미, 사장 오○애, 김○희, 김○희 남편, 청구인이 있었다.
- 사) 김○탁이 평소 알던 사람이고, 당시 부동산 중개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던 단계라 김○탁이 하라는데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 아) (쟁점분양권 전소유자인 김○환의 처 정○재가 청구인과 91백만원에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며, 정○재는 당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계약 이후 사무실이 가까워 자주 본 적이 있다.
- 자) 본인이 김○탁을 대리한 것을 김○희 측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부동산 실제 주인인 오○애와 김○희는 친구관계였기 때문에 위 분양권 매매대금을 본인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차)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김○일과 오○애가 증인을 설 수 있으며, 김○일은 쟁점분양권의 실제거래자이고 김○탁은 중개자였으며, 김○환과 김○일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은 91백만원이 아니고 266백만원이다. 6)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을 당초조사기간 2009.7.20~8.21.에서 2009.8.14. 9.23.까지 1회, 2009.9.23. 2009.10.26.까지 2회 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7) 2009.12.23. 불채택 결정된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영수증 금액 11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김○일의 배우자인 박○ 통장에 1천만원권 수표 7장(◇◇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1천만권권 자기앞수표)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오○애는 ○○공인중개사(대표 조○미) 사업장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김○탁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김○일이 쟁점분양권을 김○탁에게 소개받아 중개인인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 중 7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와 쟁점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실장이라는 오○애가 쟁점분양권을 친구인 김○희에게 중개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김○일이 없어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김○일이 쟁점분양권을 김○환에게 취득하면서 2002.9.30. 49,8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출금내역이 기재된 박○(김○일의 처)의 농협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8) 2010.9.7. 10:30 당심이 김○일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평소 잘 아는 부동산 하는 사람(김○탁으로 추정됨)과 청구인이 땅이 나왔으니 사라고 해서 돈만 보낸 것일 뿐이다.
- 나) 보내 준 돈으로 누구한테 무슨 땅을 샀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언제 팔았는지, 돈은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다. 당연히 계약서도 없다.
- 다) 청구인이 땅 판 돈이라고 본인의 배우자(박○) 통장으로 7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다. 9) 2010.9.7. 10:40 당심이 김○탁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일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 나) 본인은 건축업을 하다 현재 쉬고 있는 상태로 당시 나로 인해서 서로 자주 만나다보니 청구인과 김○일이 서로 알게 된 사실은 있다. 10)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쟁점분양권 소유자의 변경내역 및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 취득일자 2002.03.27 2002.04.06? 2003.03.27 양도일자 2002.06.25 2003.03.31 2003.03.27 2003.06.25 소유자 김○옥 김○환(정○재) 청구인 김○희 양도차익 3,000,000원 4,000,000원 90,962,000원 24,200,000원 비고 최초분양자 양도계약서 없음 취득․양도계약서 없음 취득․양도계약서 있음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분양권은 김○일이 양도한 것이고 자신은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김○희가 지급한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이 김○일의 처인 박○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하면 김○환은 쟁점분양권을 약 1년간 소유하다 4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남기고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4일(3.31~3.27)을 보유하다 91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남기고 양도한 것이 되고, 김○옥은 쟁점분양권을 2002.6.25.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김○환은 2002.4.6. 취득하여 2003.3.31.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을 경유하여 취득한 김○희는 2003.3.27.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김○환의 쟁점분양권 취득일자와 양도일자 모두가 거래상대방과 다른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최초분양자로부터 김○희까지 각 거래별로 쟁점분양권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양권 매매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각 거래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