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33 선고일 2010.10.12

전소유자의 쟁점분양권 취득일자와 양도일자가 거래상대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을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 거래과정에 대한 매매대금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10.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564,430원의 부과처분은, 최초분양자로부터 김○희까지 각 거래별로 쟁점분양권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양권 매매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각 거래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김○희(이하 “김○희”라 한다)가 ○○시 ○○구 ○○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필지번호 00호 면적 320㎡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제출한 기한후 신고서에 첨부된 취득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에 청구인이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관서는 위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91,119천원에 취득하여 266,2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789,712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175,234천원임에도 이를 91,119천원으로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175,234천원으로 직권시정한 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에 의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56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이의신청을 거쳐 2010.8.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1년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중 고향 선배인 청구외 부동산중개업자 김○탁(이하 “김○탁”이라 한다)이 ○○시 ○○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일(이하 “김○일”이라 한다)을 소개하여 알게 된 후 자주 만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횟집의 영업부진으로 쉬고 있던 중 김○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자주 놀러가다 부동산을 배워보라는 김○탁의 권유로 2003년 2월경 ○○시 소재 ○○부동산에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 당시 ○○동 ◈◈부동산 대표 김○환(이하 “김○환”이라 한다)의 처인 청구외 정○재(이하 “정○재”라 한다)와 김○탁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고, 김○일과도 친분이 있었다. 3) 2003년 2~3월경 ○○부동산에 근무하던 중 김○일이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매매를 수차례 부탁하여 ○○부동산 사장 오○애(이하 “오○애”라 한다)의 친구인 김○희에게 매매를 중개하였다. 4) 중개 당시 김○일에게 전화하여 매매계약서를 써야 하니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자 바쁘다고 하면서 김○탁이 쟁점분양권을 사 줬으니 김○탁에게 전화하라고 하여 김○탁에게 전화하여 매도인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그냥 분양권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며 나중에(잔금
  • 시) 실제명의자가 주택공사에 명의변경을 할 거라고 하여 김○희의 동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총 매매대금 266,200천원 중 은행 융자금은 130백만원이며, 계약금 110백만원을 받아서 당일 오후 ○○부동산 사무실에서 김○일에게 건네주었다. 6) 잔금일은 2003.3.27.이었는데 청구인은 잔금일에 입회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일이 쟁점분양권 양도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주지 않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막 근무하기 시작하여 일을 배우고 있던 터라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몰라 쟁점분양권 매도자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쓰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을 뿐 실제로 쟁점분양권 매매를 하지 않았고 실제 매도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7) 위 매매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김○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주소로 찾아가니 관리사무실에서 한달 전에 이사를 하였으며, 가끔 연락이 온다고 하여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관리사무실에 남기고 돌아오던 중 ◈◈부동산 정○재로부터 옛날 우리 집은 왜 왔느냐고 하여 김○환을 찾아간 것이라며 김○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니 어떻게 남편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느냐고 하여 그때서야 김○환과 정○재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 이후 ○○동 ◈◈부동산에 찾아가 정○재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정○재는 ○○부동산 대표 오○애의 친구가 매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여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모른다,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9)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재와 김○탁이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김○일에게 비싼 값에 정○재 남편인 김○환 명의의 쟁점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하고 2002년 11월경 김○탁이 김○일에게 투자를 권유하자 김○일은 계약서도 보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면서 돈만 주어 누가 매도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김○탁과 정○재는 매도자(김○환)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10) 이후 김○일에게 전화를 하면 김○탁에게 미루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담당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그 당시 계약금 110백만원의 수표번호를 알아오라 하여 김○희의 남편이 있는 ○○도 ○○에 6번을 찾아가 부탁을 한 끝에 1천만원권 수표의 수표번호 7개를 알아냈고, 나머지 금액은 1백만원권이라 찾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위 수표번호를 조사관서에 제출하니 조사관서에서 동 수표가 김○일의 처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부터 김○일이 이를 인정하고 협조를 하게 되었다. 11) 김○일이 김○탁에게 전화를 하여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해결하라고 하니 김○탁은 기억이 없다, 모른다고만 반복하면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김○일과 청구인이 정○재를 찾아가 청구인에게 매매하였느냐고 문의하면 아니라고 하고 그럼 누구에게 매매하였느냐고 문의하면 모른다고 하는 등 정○재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다. 12) 김○일과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정○재를 불러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니 조사관서 공무원은 자기 권한 밖이라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하도 답답하고 억울하여 ○○검찰청에 가서 상담도 하고 ○○경찰청과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였는바, 청구인 생각으로는 형사사건처럼 강제성이 있는 조사를 한다면 해결이 될 것 같으며, 이 문제로 1년간 ○○을 20번 이상 다녀오는 등 단지 부동산업무를 배울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김○탁과 김○일의 말만 믿고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 나. 청구이유 1) 쟁점분양권 중간매수자인 김○일이 정○재와 쟁점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김○일의 처인 박○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 가) 김○희와 쟁점분양권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정○재의 확인서는 명백한 거짓이다. 정○재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과 김○환이 계약을 한 것인데, 정○재는 청구인이 김○환과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느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보면 생각이 안난다고만 하고 있다.
  • 나) 쟁점분양권 거래 당시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실장이었던 오○애도 청구인이 계약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인인 김○일, 박○, 오○애가 있음에도 조사관서에서 정○재의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것은 억울하다.
  • 다) 개인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관서에서 정○재의 금융거래를 확인한다면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계약에 있어 서류계약 뿐만 아니라 구두계약도 정식계약으로 효력이 있는바, 김○환과 김○일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3) 쟁점분양권 명의자인 김○환의 배우자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재가 이 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으니 정○재를 공정하게 조사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 당시부터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2억원이 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및 증거로 제시한 수표 등은 조사 당시 제시되어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
  • 가) 청구인이 김○희로부터 수취하여 김○일에게 당일 건네주었다는 금액의 증거로 제시한 수표를 확인하여 본바 계약금(130백만원) 중 일부(7천만원)가 김○일의 처인 박○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금액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래연관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김○일이 쟁점분양권을 266,000천원에 취득하여 266,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던 김○일이 쟁점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거액의 돈이 오가는 부동산거래에 실제와는 다른 사람을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계약 당시 전매제한이 없었음에도 김○희로부터의 매매대금 수취를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 받도록 한 것은 가족도 아니고 사회에서 알게 된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금전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운 2004년을 전후하여 부인 명의로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분양권 취득여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김○탁의 중개로 쟁점분양권을 김○일이 김○환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탁은 조사 당시 어떠한 내용의 진술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조사 당시 분양계약서상의 잔금 84,119천원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결정 당시 오류로 누락되어 이를 직권시정 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김○일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03.3.19. 매도자(청구인), 매수자(김○희), 중개자(○○공인중개사 조○미)가 작성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금액: 266,200,000원

(1) 계약금 11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2) 근저당이 설정된 130,000,000원은 중도금으로 대체

(3) 잔금 5,000,000원은 2003.3.27. 지불

(4) 잔금 21,414,200원은 2003.3.29. 조정 2) 2009년 10월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혐의내용: 분양권 양도 후 무신고
  • 나) 조사경위: 김○희가 쟁점분양권 무신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실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거래내용에 있어 미등기 거래로 인한 전매차익을 얻은 청구인에 대해 조사 착수하게 됨
  • 다) 조사내용

(1) 취득자 김○희의 배우자로부터 확인한바,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실제거래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금액은 266,200천원임을 확인함(청구인의 영수증서 사본 참조)

(2) 양도자 김○환의 배우자인 정○재로부터 확인한바,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계약 당일(2002.8.22.경) 정○재와 청구인, 부동산관계자 등 3인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 있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91,119천원을 받았음(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은 매매금액 수수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거래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주장을 증명할 자료제출이 없었음 (4) 정확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청 승인을 받아 김○희와 김○환의 계좌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마)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 266,200천원, 취득가액 91,119천원으로 확정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3) 2003.3.19. 청구인이 김○희에게 ‘쟁점분양권 매매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9.6.10. 정○재가 작성한 확인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김○환의 처로 쟁점분양권 매매에 실제 관여한 사람이다.
  • 나) 위 물건은 김○희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거래하였다.
  • 다) 매매대금은 양도신고한 금액과 동일한 91,119천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다.
  • 라) 계약 당시에는 본인과 청구인, 부동산관계자 3인만 있었다.
  • 마) 현재 상태에서 당시 현금을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없으며 혹시 생각나면 연락하겠다. 5) 2009.6.17.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은 현재 ○○다케스시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2003.3.19. 매수인인 김○희의 남편을 ○○부동산에서 만나 김○탁이 서명을 하라고 하여 본인이 양도가액 266,200천원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 다) 계약 당일 김○희의 남편으로부터 8천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았으며, 은행융자금 130백만원을 제외한 잔금은 김○희와 김○환이 직접 거래하였다.
  • 라) (계약 당일 매매대금 11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에 청구인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는 설명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8천만원짜리 고액수표 1장과 1백만원짜리 몇 장 등으로 나누어서 100백만원을 받은 것 같다.
  • 마) 당일 (김○희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110백만원은 김○탁 아니면 김○일에게 당일 ○○부동산에서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영수증 등의 수취사실은 없다.
  • 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장소(○○부동산)에는 중개인 조○미, 사장 오○애, 김○희, 김○희 남편, 청구인이 있었다.
  • 사) 김○탁이 평소 알던 사람이고, 당시 부동산 중개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던 단계라 김○탁이 하라는데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 아) (쟁점분양권 전소유자인 김○환의 처 정○재가 청구인과 91백만원에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며, 정○재는 당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계약 이후 사무실이 가까워 자주 본 적이 있다.
  • 자) 본인이 김○탁을 대리한 것을 김○희 측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부동산 실제 주인인 오○애와 김○희는 친구관계였기 때문에 위 분양권 매매대금을 본인에게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차) 청구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김○일과 오○애가 증인을 설 수 있으며, 김○일은 쟁점분양권의 실제거래자이고 김○탁은 중개자였으며, 김○환과 김○일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은 91백만원이 아니고 266백만원이다. 6)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을 당초조사기간 2009.7.20~8.21.에서 2009.8.14. 9.23.까지 1회, 2009.9.23. 2009.10.26.까지 2회 연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7) 2009.12.23. 불채택 결정된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영수증 금액 11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김○일의 배우자인 박○ 통장에 1천만원권 수표 7장(◇◇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1천만권권 자기앞수표)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오○애는 ○○공인중개사(대표 조○미) 사업장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김○탁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김○일이 쟁점분양권을 김○탁에게 소개받아 중개인인 청구인이 받은 계약금 중 7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와 쟁점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실장이라는 오○애가 쟁점분양권을 친구인 김○희에게 중개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김○일이 없어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김○일이 쟁점분양권을 김○환에게 취득하면서 2002.9.30. 49,8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출금내역이 기재된 박○(김○일의 처)의 농협 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8) 2010.9.7. 10:30 당심이 김○일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평소 잘 아는 부동산 하는 사람(김○탁으로 추정됨)과 청구인이 땅이 나왔으니 사라고 해서 돈만 보낸 것일 뿐이다.
  • 나) 보내 준 돈으로 누구한테 무슨 땅을 샀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언제 팔았는지, 돈은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다. 당연히 계약서도 없다.
  • 다) 청구인이 땅 판 돈이라고 본인의 배우자(박○) 통장으로 7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다. 9) 2010.9.7. 10:40 당심이 김○탁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일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 나) 본인은 건축업을 하다 현재 쉬고 있는 상태로 당시 나로 인해서 서로 자주 만나다보니 청구인과 김○일이 서로 알게 된 사실은 있다. 10)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쟁점분양권 소유자의 변경내역 및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다. 취득일자 2002.03.27 2002.04.06? 2003.03.27 양도일자 2002.06.25 2003.03.31 2003.03.27 2003.06.25 소유자 김○옥 김○환(정○재) 청구인 김○희 양도차익 3,000,000원 4,000,000원 90,962,000원 24,200,000원 비고 최초분양자 양도계약서 없음 취득․양도계약서 없음 취득․양도계약서 있음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분양권은 김○일이 양도한 것이고 자신은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김○희가 지급한 110백만원 중 70백만원이 김○일의 처인 박○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관서의 조사에 의하면 김○환은 쟁점분양권을 약 1년간 소유하다 4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남기고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4일(3.31~3.27)을 보유하다 91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남기고 양도한 것이 되고, 김○옥은 쟁점분양권을 2002.6.25.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김○환은 2002.4.6. 취득하여 2003.3.31.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을 경유하여 취득한 김○희는 2003.3.27.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김○환의 쟁점분양권 취득일자와 양도일자 모두가 거래상대방과 다른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최초분양자로부터 김○희까지 각 거래별로 쟁점분양권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상대방,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양권 매매과정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각 거래의 정확한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