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결정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결정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편배달조회서 사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2010.3.23.자 취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4,603,765원을 결정․통지하여 청구인은 2010.1.8.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0.3.23. 이를 취하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날로써 2010.4.8. 까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1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