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임차인의 두 자녀가 외국유학 중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임차인 가족이 4인이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임차인의 진술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주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아파트 임차인의 두 자녀가 외국유학 중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임차인 가족이 4인이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임차인의 진술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주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1312-3번지 소재 ▣▣아파트 102동 1003호[ 청구인이 2001.4.16. 취득한 구
○○◉◉아파트 3동 903호 를 재건축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4.98㎡(단, 재건축 전 전유면적: 74.81 ㎡)의 고가주택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12.01. 청구외 이♣♣에게 91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9.2.26.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285천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취득가액 216,820천원(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69,000천원 및 분양계약서상 분담금액의 합계임)의 적용 및 필요경비 4,409천원의 추가산입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10.1.1. 청구인에게 200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4,603,76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당초 2001.4.16.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에 들어가 2006.5월에 완공되어 쟁점주택에 2006.6월말에 입주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담한 분담금 147,000천원과 당초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발생한 부채 및 사업투자금 등의 무리한 자금사정으로 쟁점주택 방 3칸 중 출입구 쪽의 방 1칸을 사용하고 나머지 2칸은 자녀는 유학가고 두 내외 밖에 없는 강◆◆에게 전세를 주게 되었으며. 전세 시세가 그때 당시 로열층이 450,000천원이었으나 두 칸을 전세 주는 관계로 보증금 370,000천원에 기간만료 후 추가로 전세를 원할 경우 보증금 인상은 없는 조건이었고, 또한 청구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장 우선순위로 전세권설정을 아파트전체에 대해 해달라고 요구해 당시로서는 형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주 당시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어서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였는데, 청구인이 하는 일이 디자인계통이라 아이디어 구상 등과 도급기일에 맞춰야 하는 것들로 인해 사실상 바깥이나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밤을 새우기 일쑤여서 밤에 잠만 자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정도였고, 청구인 형편에는 방 1칸으로도 충분한 공간이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별도의 집을 구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였고, 더구나 집안의 반대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지금의 남편과 청구인은 친정식구들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방 1칸의 불편함을 참아야 했다.
3.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본인의 이름으로 2006.8월부터 2008.11월까지 납입한 관리비 납입확인서, 세입자인 청구외 강◆◆(이하 “강◆◆”라 한다)와 체결한 임대차(전세)계약서(동 계약조건에는 방 두 칸만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세입자 3개, 청구인 1개 등 총 4개를 발급받아 사용한 아파트 출입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7.10월에 친정 부모님의 이해와 허락을 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일을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집을 처분하려고 사무실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로 알아보니 무조건 2년은 살아야 세금부담이 적다고 해서 금융비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2년을 거주한 후인 2008.11.28.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임차인 강◆◆의 두 자녀가 유학 중이어서 강◆◆ 두 내외만 거주하여 방 3칸 중 1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강◆◆의 두 아들 강◇◇ 및 강◈◈의 2005.1.1. 이후 각 출입국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강◇◇은 2007.8.15∼2007.8.19(5일간), 2008.7.11∼2008.7.16(6일간), 강◈◈는 2008.7.6∼2008.8.21(46일간)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두 자녀가 유학을 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우편물, 거주사실 확인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출입구카드 발급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물의 경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인 점, 아파트관리비 납부확인서의 경우 관리비 전체에 대한 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과 강◆◆ 사이의 정산내역이 없는 점, 신 용카드 사용내역서의 경우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였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업장 (○○시 ◎◎구 ◎◎ 동 77-2번지 소재 부동산으로서 2008.8.22. 청구인의 세대 전체가 전입한 현 주소지이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청구외 (주)▣▣▣가 소유자임) 근처에서의 사용내역이 많은 점, 기타 거주사실 확인서나 출입구카드 발 급내역서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인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 루어 청구인이 실제로 거 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2006.8월 임차인 강◆◆가 쟁점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바, 사회통념상 타인관계인 두세대가 한 공간에서 같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2010.3.5 이 건 이의신청 시 임차인 강◆◆의 처 청구외 박◈◈은 “그때 당시 계 약서는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살지 않은 것을 살았다고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가재도구도 없었고, 청구인은 살지 않았었다.”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이에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2010.3.23.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단, 2010.4.6. 이의신청서 재접수). 5)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직접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에 임차인이 독립된 세대로 살고 있는데 청구인이 방 1칸을 사 용하였다는 사실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 쟁점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 었던 임차인의 세대가 4인 가족인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임차인이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세 신고 시 본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금액: 69,000천원)와는 달리 취득당시의 실제 매매계약서라 하여 취득가액 260,000천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대금의 납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조♣♣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하였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무하다고 함),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상에 등재된 청구외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액 등의 진위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 어진다(계약서도 재건축 당시에 이사를 하느라 분실하여 없으며, 당사자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함).
3. 청구인은 추가로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매매 계약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대금증빙내역 등이 전무하여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08.10.7. 개정되기 전의 것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16.
○○시 ○○구 ○○동 1312-3번지 소재 구
○○◉◉아파트 3동 903호를 취득한 후 이를 재건축한 쟁점주택을 2008.12.1.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2006.8.7.~2008.8.22.까지 (이하 “쟁점거주기간”이라 한다)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2.26. 양도가액 910,000천원, 취득가액 149,573천원, 납부할 양도소득세 285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910,000천원, 취득가액 216,820천원, 필요경비 4,409천원(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추가로 확인하여 인정함)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10.1.1. 청구인에게 200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4,603,765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쟁점거주기간을 전후한 쟁점주택의 권리변동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 분 접수일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갑 구 2006.08.08. 소유권보존 소유자 청구인 2008.12.01.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이♣♣ 거래금액 910,000,000원 구 분 접수일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을구 2006.08.10. 전세권설정 2006.07.05. 설정계약 전세금: 370,000,000원 범위: 건물 존속기간: 2006.7.5.~2008.7.4 반환기: 2008.7.4. 전세권자: 강◆◆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 및 전출․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일 주 소 사유 이◉◉ 75**-100** 2008.08.22.
○○시 ◎◎구 ◎◎동 77-2 전입 청구인 77**-207** 2008.08.22.
○○시 ◎◎구 ◎◎동 77-2 전입 이◎◎ 08**-306** 2008.08.22.
○○시 ◎◎구 ◎◎동 77-2 출생등록 세대주 전입일 주 소 사유 청구인 2003.05.06.
○○구 ○○동 1311 ◉◉아파트 10-605 전입 청구인 2004.10.05.
○○구 ○○동 1310-4 ●●아파트 506 전입 청구인 2006.08.07. 쟁점주택 전입 이◉◉ 2008.08.22.
○○시 ◎◎구 ◎◎동 77-2 전입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정●● 및 모 조♣♣은 아래와 같이 2008.1.21. ○○시 ◎◎구 ◎◎동 77-2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주 전입일 주 소 사유 정●● 2003.12.11.
○○시 ◎◎구 ◎◎동 419-42 전입 정●● 2005.10.18. ●●도 ●●시 ●●동 320-20 전입 정●● 2008.01.21.
○○시 ◎◎구 ◎◎동 77-2 전입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호 등록번호 현 사업장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 119-08- ◎◎구 ◎◎동 77-2 제조/생활디자인 2002.12.16 2009.04.30 ㈜●●디자인 142-81- ◎◎구 ◎◎동 77-2 제조/생활디자인 2008.10.28
• - ‘▣’(개인사업)은 2008.4.8. ○○시 ♣♣구 ♣♣동 1054-7번지 소재 ▣▣빌딩에서 현 사업장으로 전입하였고, ‘ ㈜●●디자인’은 2009.4.29. ●●도 ▣▣시 ▣▣구 ▣▣동 72-3번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77-2번지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업자번호: 2-81-50*, 2007.9.10. 취득)이고, 동 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이며, 동 법인은 2008.3.31. ○○시 ♣♣구 ♣♣동 1054-7번지 ▣▣빌딩에서 ○○시 ◎◎구 ◎◎동 77-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 강◆◆의 자 청구외 강◈◈ 및 강◇◇의 각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거주기간 중 강◇◇은 2007.8.15~2007.8.19.(5일간), 2008.7.11 ~2008.7.16.(6일간), 강◈◈는 2008.7.6.~2008.8.21.(46일간) 출입국한 내역이 나타나며, 임차인 강◆◆의 세대 및 주민등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임차인 세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세대 편입일 현 주 소 사유 강◆◆ 54**-104** 1991.11.05.
○○구 ○○동 1310-4 ▣▣▣아파트 101-207 전입 박◈◈ 59**-205 1991.11.05. 전입 강◇◇ 82-104 2010.02.19. 전입 강◈◈ 85-104** 1991.11.05. 전입 <강◆◆ 및 박◈◈ 주민등록내역> 세대주 전입일 주 소 사유 강◆◆ 2006.07.05.
○○구 ○○동 1312-3 ▣▣아파트 102-1003 전입 강◆◆ 2008.09.23.
○○구 ○○동 1310-4 ▣▣▣아파트 101-207 전입 <강◈◈ 주민등록내역> 세대주 전입일 주 소 사유 강◆◆ 2006.07.05.
○○구 ○○동 1312-3 ▣▣아파트 102-1003 전입 강◆◆ 2008.09.23.
○○구 ○○동 1310-4 ▣▣▣아파트 101-207 전입 <강◇◇ 주민등록내역> 세대주 전입일 주 소 사유 강◆◆ 2006.07.05.
○○구 ○○동 1312-3 ▣▣아파트 102-1003 전입 강◇◇ 2007.02.22. ◇◇구 ◇◇동 141-12 전입 강◆◆ 2008.09.23.
○○구 ○○동 1310-4 ▣▣▣아파트 101-207 전입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평면도 사본에 의하면,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이며, 화장실 2개는 거실을 가운데 두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대리인(母) 청구외 조♣♣과 강◆◆ 사이에 체결된 2006.5.26.자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임차인 강◆◆는 보증금 370,000천원, 임대차기간 2006.7.5.∼2008.7.4., 임대부분 ‘방2개, 화장실 부엌 공용’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자인 2006.7.5. 전입신고를 필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특약사항]
• 임대인은 방1개, 화장실, 부엌은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임차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조♣♣(모)이 계약하고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진다(잔금시 소유자 입회 또는 위임장 첨부).
•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설정 동의하고 설정 후 임대인이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체결된 2008.11.28.자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0,000천원에 이♣♣에게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다음과 같은 각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봉투 각 사본에 의하면, 2006.8.3.자 소인이 찍힌 우편봉투의 경우 발신인이 청구외 김★★, 수취인이 청구인, 수취인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2008.7.10.자 소인이 찍힌 우편봉투의 경우 발신인이 청구외 임★★, 수취인이 청구인, 수취인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출입(★★시큐리티)카드 사본(TAS 3002546, 2006.4.26.)과 함께 ㈜★★○○ 발행의 ‘ 쟁점주택 카드발급내역서’ 사본을 제출한바, 동 카드발급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출입카드 발급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카드발급내역> 의뢰일자 발급사유 계약번호 카드메인 로컬 순번 자격구분 카드상태 재발급횟수 2006.04.25. 신규 N2744508 3002546 10 1 세트전용 전달 1 2006.04.25. 신규 N2744508 3002546 10 2 세트전용 전달 1 2006.04.25. 신규 N2744508 3002546 10 3 세트전용 전달 1 2006.04.25. 신규 N2744508 3002546 10 4 세트전용 전달 1
- 다) 청구인은 이외에 쟁점주택의 매수인 이♣♣ 작성의 2010.01.25.자 확인서, 청구외 ▣▣아파트관리소장 작성의 2009.12.30.자 아파트 관리비 납입확인서(2006.8월~2008.11월)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 사본을 제출한바, 위 이♣♣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매수한 자로서 매수하기 위하여 2008.9월경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당시, 건물주 청구인이 상기 아파트(출입구 방1칸)에 거주한 사실이 있었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는
○○시 ◎◎구 ◎◎ 동 부근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이 상당수 나타난다.
12. 이 건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에 의하면, 해당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거주여부와 관련하여 2010.3.15. 15시20분경 임차인 강◆◆(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음)의 자 강◇◇(전화번호: 010-9326-**)과 유선통화한바, 동인이 “청구인은 ○○동 클래식 아파트에 같이 산 적이 없었다.”고 확인하였고, 이후 2010.3.15. 15 시35분~15시45분경 강◆◆의 처 박◈◈과 유선통화(전화번호: 02-3481-**) 한바, 동인 역시 “그때 당시 계약서는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살지 않은 것을 살았다고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가재도구도 없었고, 청구인은 살지 않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001.3.13.자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 건 지 계약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쟁점부동산 (◉◉아파트 3동 903호) 260,000,000 20,000,000 80,000,000 160,000,000 계약 및 지급일자 2001.3.13. 2001.3.13. 2001.4.6. 2001.4.20.
14. 국세통합전산망 공동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 조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1998년~2002년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고시일자 기준시가 고시일자 기준시가 1998-07-01 94,500 2001-07-01 126,000 1999-07-01 94,500 2002-04-04 220,500 2000-07-01 122,500 2002-09-13 301,000 (단위: 천원)
1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조★★, ◉◉공인중개사사무소 소★★, ◉◉공인중개사사무소 김★★ 각 작성의 2010.5.4.자 부동산실거래사실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유사한 면적의 2001년도 일반거래 시세가 220,000천원~270,000천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6) 청구인과 청구외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및 ◉◉건설(주) 사에 체결된 2003.8.8.자 ‘○○동 ◉◉아파트 조합원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 분양에 따른 분담금으로 총 147,820천원을 낸 것 으로 나타난다.
17. 청구외 이★★과 청구인 사이에 2001.3.16. 체결되고, ○○지방법원에 2001.4.17. 접수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69,0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8. ○○시 ○○구청장 발행의 2001.4.16.자 및 2006.6.27.자 각 등록세 납부영수증 및 청구외 법무사 유▲▲ 발행의 2006.8.21.자 소유권보존등기비용 영수증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16. 쟁점주택의 취득 관련 등록세 등 2,652천원을, 2006.8.21. 쟁점주택의 재건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등록세 등 1,757천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시 위 비용 합계 4,409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19. 국세통합전산망 공동주택 실거래가 조회에 의하면, 2001.3.16. 기준 전후 6개월 내 쟁점주택(재건축 전 전유면적: 74.81 ㎡) 과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유사 매매사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건물명 건물동 건물호 건물면적 신고결정금액 ◉◉(1312) 5 1109 82 93,000 6 408 101 272,000 6 502 82 180,000 6 609 74 185,000 6 805 112 208,000 (단위: ㎡, 천원)
- 라. 판 단 【쟁점①】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거주기간동안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임차인 강◆◆의 두 자녀가 유학 중이어서 강◆◆ 두 내외만 거주하여 방 3칸 중 1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강◆◆의 두 아들 강◇◇ 및 강◈◈의 2005.1.1. 이후 각 출입국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강◇◇은 2007.8.15∼2007.8.19(5일간), 2008.7.11∼2008.7.16(6일간), 강◈◈는 2008.7.6∼2008.8.21(46일간)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차인의 두 자녀가 유학을 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우편물, 거주사실 확인서, 아파트 관리비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출입구카드 발급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물의 경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이고, 아파트관리비 납부확인서의 경우 관리비 전체에 대한 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과 강◆◆ 사이의 정산내역이 없으며, 신 용카드 사용내역서의 경우 오히려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업장 (2008.8.22. 청구인의 세대 전체가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시 ◎◎구 ◎◎ 동 소재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부근에서의 사용내역이 많고, 기타 거주사실 확인서나 출입구카드 발 급내역서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인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서류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쟁점거주기간동안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직접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출입구가 하나인 아파트에 4인 가족인 임차인의 세대가 고액의 전세금(370,000천원) 지급 및 전세권 설정 후 독립된 세대로 살고 있었음에도 타인관계인 청구인이 방 1칸을 사 용하면서 공동거주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비록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상 ‘ 임대인이 방1개, 화장실, 부엌은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으나 계약상대방인 임차인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주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당초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금액: 69,000천원)를 부인하고, 취득당시의 실지매매계약서라 하여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60,000천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 되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국심2005서2973,2005.10.25, 서면4팀-2202,2005.11.16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매매 계약서 이외에 실제 거래대금의 지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취득가액을 149,573천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쟁점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대표도 쟁점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주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취득가액 69,000천원의 검인계약서 가 실제와 달리 작성 되 었다는 점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둘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