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5.6.25. 취득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7.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5.6.25. 취득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7.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 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7.7.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쟁점토지의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의 명칭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5.6.25.이고, 양도일은 2009.12.9.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9.12월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었다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은 인정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서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5.6.25. 취득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7.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