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30 선고일 2010.08.30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5.6.25. 취득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7.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6.25. ○○도 ○○시 ○○읍 ○○리 121-93번지 잡종지 1,098㎡, 같은 리 121-88번지 염전 1,993㎡, 같은 리 121-6번지 염전 188.90㎡(이상 3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5.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9.12.10. 감면세액 6,816,021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24,537,68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규정에 사업인정고시일(2006.7.7.)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10.5.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16,0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그 땅을 장래 공장용지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사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불가피하게 수용될 운명에 처하여 2009.12월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의한 토지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용 또는 협의매도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즉, 단기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자에 비하여 장기보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갑자기 타의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까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내건 이후건 그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고, 토지매수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료 등의 상당한 거래비용이 들어가는데다 토지수용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토지보상비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업인정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토지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토지수용의 경우 시세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사업인정 예정토지를 매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라. 따라서, 토지인정고시일 2년 이후라는 감면 제한적 규정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입법이고, 결국 위 법률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어긋난 위헌규정이며, 납세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법률에 의한 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 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7.7.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쟁점토지의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의 명칭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05.6.25.이고, 양도일은 2009.12.9.이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9.12월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었다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은 인정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서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5.6.25. 취득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7.7.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