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수용부동산의 보상가액 2분지의 1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접부동산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정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수용부동산의 보상가액 2분지의 1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접부동산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정당
1. 2006.12.4. 쟁점부동산 중 ○○동 1633-6, 1633-8 2개필지(이하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시에 30억원에 수용되어 2007.2.22.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541,100,180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09.1.30. 대법원 확정 판결[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2003년 쟁점부동산 중 수용되지 아니한 ○○동 1633-4, 1633-5번지 2개 필지(이하 “잔여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등기등기(지분 2분지1)는 하자가 있다는 소제기를 받아 들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판결”]에 따라 2010.1.28. 수용부동산의 지분 2분지1(가등기등기) 취득을 무효로 보아 동 지분에 대한 기납부 양도소득세 104,051,1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1.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최초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채권․채무 관계인 것이지, 소유권이 환원된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에서 보듯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이행하였으나,
2. 쟁점부동산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환원 된다 라고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분 2분지의 1에 대하여는 2002.9.6.에 매매등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2002.12.5.에 가등기등기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수용부동산이 2006.12.4.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2007.2.22.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1,065,433,440원을 납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산출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하여 양도소득세 541,100,180원 환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잔여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등기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되어 소유권이 반환되었으니 2010.1.28. 수용부동산에 대한 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2분지1인 104,051,1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2010.3.27. 처분청이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채권자들은 청구인이 잔여부동산의 지분 2분지1를 가등기등기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3년 취득에 하자가 있음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9.1.30. 대법원(2008다83028) 확정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상 무효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판결법원 판결일 사건번호 결 과 1심판결
○○중앙지방법원 2005.1.11 2003가합12859 청구인 승소 2심판결
○○고등법원 2005.12.27 2005나15897 청구인 승소 3심판결 대법원 2007.6.15 2006다5611 원심판결 파기 환송 환송재판결
○○고등법원 2008.10.16 2007나57192 청구인 패소 재상고판결 대법원 2009.1.30 2008다83028 청구인 패소 확정
5. 대법원(2008다, 2009.1.30) 판결문 요약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보조참가인(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0억4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에게 가등기가 경료된 1/2분지의 이 사건 약정 당시의 가액은 3,035,266,500원으로서 위 차용금채무 20억4천만원을 초과함에도,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2002.12.4.까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 받고 위 20억4천만원을 매매대금의 청산금으로 하기로 정함으써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였으니 이는 채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본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시가 협의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동1633-4, 1633-5 토지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지방법원 2002.12.5. 접수 제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02년9월6일 제72호 2002년9월6일 임의경매낙찰 소유자 (주)신@@@ (매도인) 2 소유권일부이전 2002년9월6일 제72호 2002년9월6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백○○ (청구인) 3 갑구1번 (주)신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02년9월6일 제72호 2002년9월6일 매매예약 권리자 지분 2분의 1 백○○ (청구인) 갑구1번 (주)신한@@ 지분전부이전 2002년12월5일 제95호 2002년9월5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백○○ (청구인) 4 가처분 2007년7월16일 제42*호 2007년7월16일
○○중앙지방법 원의 가처분결정 (2007카합**) 피보전권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김@@외29명 5 가압류 2008년4월16일 제19*호 2008년4월16일
○○중앙지방법 원의 가압류결정 (2008카단**) 청구금액 금1,533,110,025원 채권자 황@@ 6 3번소유권본등기말소 2009년6월17일 제38호 2009년2월6일 확정판결 대위자 최@@ 대위원인 2009년2월6일확정판결(○○고법2007나) 7 1번 (주)신한@@지분2분의1 중 일부(1412분의33)이전 2002년9월19일 제76***호 2002년9월17일 매매 공유자 지분 1412분의 3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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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잔여부동산 중 ○○동 1633-5번지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7) 채권자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자 2008.4.6.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3,066,220,050원의 1/2에 해당하는 1,533,110,025원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며 채권보전을 위한 확보책으로 청구인의 잔여부동산에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8. 매도인은 2009.12.30. 피고1(○○시장) 피고2(청구인)를 상대로 수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7)를 제기 하여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 수용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청구인이이 2002.12.5. 접수 제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시가 2006.12.4. 접수 제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백○○는 1,533,110,02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
- 다) 원고는 2010.9.18. 피고1에 대하여 소취하 하였고 피고2와는 현재까지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원인이 되는 수용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잔여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이며 나아가 이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수용부동산의 보상가액 2분지의 1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 판결의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수용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