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과 다른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자로 중과함이 타당한지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26 선고일 2011.04.29

쟁점다가구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주택이 아닌 17가구의 주택으로 양도신고하였고, 신고한 주택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반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2010.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815,5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번지 다가구주택 17가구(대지 220.7㎡, 주택 529.23㎡,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 2002.9.5. 건축허가를 받아 2002.9.28. 착공하여 2003.6.26. 준공 후 임대하다가 2008.4.18. 청구외 ◇◇◇ (6-2*)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7,963,410원을 2009.5.31.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62,815,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8.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적용 시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를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선택하여 주택 수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의 3 제1항 제9호의 소형주택 17세대로 보아 일반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적법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 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이는 거주자가 단독주택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2003.12.31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다가 2004.1.1 이후 거주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음을 비추어 볼 때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함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적법하다.
  •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3제2항 제1호의 규정이 2003.12.30 법개정을 신설하여 특별히 명문화되어 있는 법 취지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는 규정은 어느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
  • 바. 위와 같이 쟁점다가구주택은 청구인이 선택한 소형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확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적법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에서 규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다가구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청구인은 단독주택으로 선택하지 않고 “쟁점다가구주택”의 가구 수인 17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즉, 청구인은 주택 수를 가구수인 17주택으로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 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가구주택과 다른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자로 중과함이 타당한지 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2.19. 개정)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에서 5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라.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1항 제2호·제3호·제8호의 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의 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 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6.26. 쟁점다가구주택을 소유권보전에 의해 취득(토지취득일 2002.11.11)하고 2008.4.18. 양도하면서 쟁점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2항 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으로 보아 2009.6.3. 양도차익에 일반세율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1번지 외 2필지 소재 동 2차 빌라 *층 1호와 쟁점다가구주택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1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15,560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다가구주택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살펴보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쟁점다가구주택 내 각 주택별로 구분(17가구)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작성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대지면적 220.7㎡, 연면적 513.48㎡으로 나타나고 각 층별 건축물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지층 철근콘크리트 (2003.12.5. 보존등기) 다가구주택(5가구) 128.37(가구당 25.67) 1층 다가구주택(4가구) 128.37(가구당 32.09)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28.37(가구당 32.09)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28.37(가구당 32.09) 옥탑 계단실(연면적제외) 15.75 합계 529.23

4.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시장 발급)에 의하면 2008.4.18. 양도한 쟁점다가구주택의 2007.4.30.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75,000천원으로 가구당 평균 주택가격은 27,941천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8.4.30. 쟁점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 1,240,000천원으로 하여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었고 거래사실확인서 및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느냐 또는 다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소형 다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의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2항 제1호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다가구주택을 단독 또는 공동주택으로 볼지의 여부는 순전히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을 각호별로 별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17가구의 소형 공동주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3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쟁점다가구주택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3.12.5.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가구당 대지 면적은 12.98㎡, 건물 연면적은 32.09㎡(한 가구는 25.67㎡)이며, 주택 양도 당시인 2007년의 가구당 기준시가는 27,941천원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3주택 보유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