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다가구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주택이 아닌 17가구의 주택으로 양도신고하였고, 신고한 주택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반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다가구주택은 청구인이 단독주택이 아닌 17가구의 주택으로 양도신고하였고, 신고한 주택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반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파주세무서장이 2010.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815,5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2.19. 개정)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1항 제2호·제3호·제8호의 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의 인가증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 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청구인은 2003.6.26. 쟁점다가구주택을 소유권보전에 의해 취득(토지취득일 2002.11.11)하고 2008.4.18. 양도하면서 쟁점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2항 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선택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으로 보아 2009.6.3. 양도차익에 일반세율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동 -1번지 외 2필지 소재 동 2차 빌라 *층 1호와 쟁점다가구주택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1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15,560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다가구주택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살펴보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쟁점다가구주택 내 각 주택별로 구분(17가구)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작성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대지면적 220.7㎡, 연면적 513.48㎡으로 나타나고 각 층별 건축물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지층 철근콘크리트 (2003.12.5. 보존등기) 다가구주택(5가구) 128.37(가구당 25.67) 1층 다가구주택(4가구) 128.37(가구당 32.09)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28.37(가구당 32.09) 3층 다가구주택(4가구) 128.37(가구당 32.09) 옥탑 계단실(연면적제외) 15.75 합계 529.23
4.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시장 발급)에 의하면 2008.4.18. 양도한 쟁점다가구주택의 2007.4.30.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475,000천원으로 가구당 평균 주택가격은 27,941천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8.4.30. 쟁점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 1,240,000천원으로 하여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었고 거래사실확인서 및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