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내부구조 변경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25 선고일 2010.09.1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내부 구조변경 공사 등을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95,310원의 부과처분은 ○○광역시 ○○구 ○○동 588 ○○아파트 104동 2702호에 대한 내부공사비 21,000천원 중 18,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10. ○○광역시 ○○구 ○○동 588 △△아파트 104동 27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2. 양도하고, 2009.6.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25,000천원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493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비는 실제 공사 여부 및 대금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9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인이자 인테리어업자인 임○○에게 의뢰하여 21,000천원에 쟁점아파트 확장공사 등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시공자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공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금지급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동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 확장공사 등을 했다는 사실은 처분청 직원이 현장 확인 시 촬영한 사진, 인테리어업자 임○○의 확인서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관련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거래명세표, 통장내역서, 인테리어업자 임헌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는 2005년 6월 자진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인 함○○의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 모(母) 맹○○에게 12,964천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지만 동 금액이 쟁점아파트 공사비 지급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8.7.2. 양도한 후 양도가액 200,000천원, 취득가액 177,781천원, 필요경비 2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2,781천원)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당사자 간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한 필요경비 중 취․등록세 등 5,493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아파트 공사비 21,000천원은 실제 공사여부 및 대금지급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함○○이 2006.1.19. 신○○과 협의이혼한 후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실제로 확장공사를 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예금인출내역, 인테리어업자 임○○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인 함○○이 인테리어업자인 임○○에게 5,000천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임○○에게 쟁점아파트 확장공사를 부탁하여 21,000천원에 확장공사 및 이중창호 공사를 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2006.12.20.자 거래명세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공사내역 세부 내역 품 목 금 액 APT 확장공사 큰 방 14,000 작은방 2 거실 부엌 이중창호공사 샷시 2개 6,000 조명 교체 조명 4개 400 인건비 외 600 계 21,000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테리어업자 임○○ 명의의 2006.6.22.자 차용증, 2006.7.30.자 자금운용 보증서 및 2010.3.5.자 확인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가 2006년에 함○○으로부터 5,000천원을 차용하였는데, 동 금액을 변제하는 대신에 총 21,000천원(차용금 5,000천원 포함)에 쟁점아파트 확장공사 및 샷시공사를 해주었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2006.11.22.부터 2007.1.31.까지 13회에 걸쳐 12,964천원을 쟁점아파트 공사비로 함○○의 딸 함○정(1988년생, 학생)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 모(母) 맹○○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면서 함○정 명의의 통장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12,964천원이 임○○의 모(母) 맹○○에게 이체되었음이 동 통장내역서에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임○○가 신용상의 문제로 공사대금을 직접 받지 못할 사정이라서 부득이 임○○의 모(母) 맹○○에게 공사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임○○는 2002.8.29. ○○광역시 ○○구 ○○동 284-35에서 □□산업(122-0×-51×××)을 개업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05.6.30. 폐업하였고, 쟁점아파트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를 현장확인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현장 확인신청에 따라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에 2010.4.21.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준공당시의 평면도와는 달리 거실 및 안방이 베란다까지 확장되고, 거실과 주방 사이의 창틀이 철거되고, 안방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뒤 베란다 창의 섀시가 준공당시의 섀시(KCC창호)와는 다른 고급 섀시(LG창호)로 교체되고, 거실 및 안방 천정 등 조명교체 공사를 하는 등 준공당시와는 다르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실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청구인은 2004.4.27.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177,781천원에 분양받았으며, 쟁점아파트는 2006.12.10. 준공되었음이 분양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시 촬영한 쟁점아파트 내부사진에 의하면, 거실 및 안방이 베란다까지 확장되고, 베란다에 이중샷시가 설치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8. 이 건 심리과정에서 2010.9.9. 인테리어업자 임○○에게 전화로 쟁점아파트 공사경위 및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을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 가) 임○○는 1996년경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근무할 당시 기아자동차대리점을 운영하던 함○○을 알게 되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는데, 함○○으로부터 차용한 5,000천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함○○이 동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총 21,000천원에 쟁점아파트 확장공사 등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거의 원가로 공사를 해주었으며, 각종 공사자재는 임○○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현재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 나) 주요 공사내용

○ 거실과 안방을 베란다까지 확장하여 바닥에 보일러배관 설치

○ 부엌을 축소하는 대신 작은방(2개) 확장 및 보일러배관 설치

○ 베란다 샷시를 이중 고급샷시로 교체

○ 거실과 주방 사이의 창틀 제거

○ 확장공사에 따른 도배․장판공사

○ 안방에 붙박이장 설치 및 조명교체 등

  • 다) 총 공사비 21,000천원에는 안방 붙박이장 설치비 1,200천원, 조명교체비 400천원, 도배․장판비용 1,400천원, 합계 3,00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확장공사 등을 하기 이전인 2005년 6월에 임○○가 인테리어업을 폐업한 점, 공사비 지급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공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내세워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비 21,000천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쟁점아파트 현장 확인내용과 처분청에서 촬영하여 제출한 쟁점아파트 내부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상의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3. 그리고 임○○가 2005.6.30. 인테리어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나, 임○○가 자신이 실제로 쟁점아파트 확장공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거래명세표, 확인서 및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건 심리과정에서 2010.9.9. 임○○와 전화통화한바 쟁점아파트 공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아파트 내부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점, 다른 사업자가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임○○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인 함○○의 딸 함○영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 모(母)맹○○에게 이체된 12,964천원이 쟁점아파트 공사대금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준공일 무렵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함○영이 굳이 맹○○에게 위 금액을 송금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당시 임○○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부득이 공사대금을 임○○의 모(母)맹○○에게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5. 앞에서 본 법령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비 21,000천원 중 붙박이장 설치비 1,200천원, 조명교체비 400천원, 도배·장판비용 1,400천원, 합계 3,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천원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인테리어업자인 임○○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