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주택과 ◈◈동 현대아파트에 주로 주소를 두었고 동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가진 점, 청구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에 동 주소지 인근에서 체육관에 다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동주택과 ◈◈동 현대아파트에 주로 주소를 두었고 동 주소지에서 사업장을 가진 점, 청구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에 동 주소지 인근에서 체육관에 다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 표 1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현황 전․출입일 주민등록기간 주소지 비 고 1986.11.06. ~1987.11.17. 1년 1월 00구 00동 628-27 1987.11.18. ~1988.03.08. 3월 00구 ⃟⃟동 00아파트 211-302 조☆복 1988.03.04. ◈◈초등학교 입학 1988.03.09. ~1989.10.27. 1년 6월 00구 00동 628-27 1989.10.28. ~1990.07.02. 8월 00구 ⃟⃟동 00아파트 211-302 ․조철 1990.03.05. ◈◈초등학교 입학 ․청구주장에서 ‘90.4월 부터’94.6월까지 쟁점 연립에서 거주했다고 주장 1990.07.03. ~1991.02.27. 7월 00구 00동 628-27 1991.02.28. ~2001.12.02. 10년10월 00구⃟⃟동 00아파트 211-302 2001.12.03. ~2003.05.02. 1년 5월 00구 00동 628-9 101호 2003.05.03. ~2006.01.19. 1년 8월 00구 ☆☆동 57-23 2006.01.20. ~2007.07.30. 1년 6월 00구 □□ 795-74 00아파트 101-305 쟁점아파트소재지 2007.07.31. ~2009.08.17. 2년 1월 강남 △△동 195-1 △△e편한세상 101-203 2009.08.18. ~ 현재거주 00구 △△동 105 00아파트 5-603
□ 표 2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변동 현황 구 분 지 번 보유기간 주민등록기간 재건축 전 주택 (쟁점연립) 00구 □□동 795-14
□□연립 나동 9호 1989.06.07. ~2003.08.05.. 14년 2개월 재건축기간 2003.08.06. ~2005.12.23.. 2년 5개월 재건축 후 아파트 (쟁점아파트) 00구 □□동 795-41 □□동 00아파트 101동 308호 2005.12.31. ~2007.7.23. 2006.01.20. ~2007.07.23. 1년 7개월 1년 6개월 2)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연립재건축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강남구청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바, 00구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귀하께서 확인 요청하신 □□연립(□□동 795-17)의 추진위원회 관련된 자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6.30.)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인가된 곳이라 귀 조합에서 확인할 사항이며, 조합장 활동사항은 관련 공부를 확인한 바, 2003.3.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연립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주택과58511-000)시 대표자가 청구인(-*)이였으며, 또한 2003.5.15. □□연립재건축조합 제1차 변경인가(주택58511-0000)시에는 조합장 청구인이 신00으로 변경인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건설(주) 재건축팀 윤00 차장의 확인서 내용 “상기 청구인(청구인)씨는 당사가 시공한 □□동 □□연립재건축사업에서 사업초기 추진위원장으로서 당사와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990년 10월 경부터 1994년 6월까지 이웃으로 같이 거주했다”는 남00외 1인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3거주사실확인서 내용 확인자 인적사항 확인내용 비고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00구 □□동 795-41 00아파트 405호 남00 - ~** 1990년 10월 경부터 1994년 6월까지 쟁점연립에서 실제 거주함 00구 □□동 795-41 00아파트 607호 장00 ** - -** “ (라) 청구인은 쟁점연립에서 ‘90년부터 ’94년까지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 표와 같이 쟁점연립 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을 4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영수증 에는 납세의무자 청구인의 주소가 『00구 □□동 795-17 연립주택 9』 로 기재되어 있다.
□ 표 4 종합토지세 납부 영수증 내용 귀속 년도 납 부 기 한 금 액(원) 성 명 주소 납부일자 납부장소 ‘90 ‘90.11.30 65,730 청구인 00구 □□동 795-17 연립주택 9 ‘90.11.29 한일은행압구정 ‘91 ‘91.10.31 84,040 청구인 00구 □□동 795-17 연립주택 9 불 명 한일은행압구정 ‘92 ‘92.10.31 150,470 청구인 00구 □□동 795-17 연립주택 9 불 명 한일은행압구정 ‘93 ‘93.10.31 119,560 청구인 00구 □□동 795-17 연립주택 9 ‘93.11.01 불명 (마)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 조☆복과 차남 조철의 ◈◈초등학교 재학 중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한 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복(청구인의 장남)이 1988.3.4. ◈◈동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년 동안 수학한 내용과 졸업 후 신구중학교에 입학한 내용, 주소는 00구 ◈◈동 현대아파트 211-302로 기록되어 있다 (2) 조철(청구인의 차남)이 1990.3.5. ◈◈동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년 동안 수학한 내용과 주소는 강남구 ◈◈동 00아파트 211-302로 기록되어 있으며, 입학 전 경력 란에 현대체육관에서 2년 1개월 동안 수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재산세과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자문을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작성된자문신청사실관계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제출한 청구인의 자(子) 조철의 압구정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조철이 국민학 교 입학 전 00체육관에서 2년 1개월 동안 수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00체육관은 압◈◈초등학교와 인접한 00아파트 단지내 △△동상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차남뿐만 아니라 장남도 같은 체육관에 다닌 것으로 2010.6.25. 전화통화에서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국세청전산망에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00유업영동점 -- 과세특례자 강남 △△동 557-16 1988.03.01. 1989.08.31. 00마트 -- 소매/식잡 강남 000동 451 1995.08.10. 2007.12.20.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강남 □□동 732-22 2007.05.25. 계속사업자 00포차 -- 음식/한식 금천00동 890-9 1층 2007.08.07. 2008.07.07. 00그린조경 -- 건설/조경등 강원000시00동 59-10 2010.02.25. 계속사업자 (사)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에서 쟁점연립 및 동주택에 대한 전입자와 ◈◈동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강남구 □□동 795-17 □□동연립 나동 9호 및 강남구 △△동동 628-27번지에 1990.10월 경부터 1994.6월 경까지 주민등록 전입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코자 00구청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였으나 “전입신고서는 10년 보관문서로 현재 동 기간동안 동 주소지에 누가 주민등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은 1990.10월 경부터 1994.6월 경까지 쟁점연립에 서 실제 거주했고 ◈◈동현대아파트에는 자녀 학교입학 때문에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동 기간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주소지인 ◈◈동현대아파트 소유자(권☆옥 -, 김☆☆ **-)에게 청구인이 ◈◈동현대아파트에 전입한 과정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남구 ◈◈동 현대아파트 211동 302호에 청구인이 1989.10.28.부터 1990.7.2.까지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동 기간 아파트 소유자는 권☆옥(보유기간 1985.12.19.~1993.12.29.)이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아파트 소유자 권☆옥과 통화(H.P --**)한 내용에서, 권☆옥이 ◈◈동현대아파트를 “1985년 취득하여 1993년 양도할 때까지 실제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권☆옥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에 대해 권☆옥은 청구인을 모르는 사람이며 동 주소지로 전입을 위한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전입사실도 몰랐다”고 확인하고 있고 권☆옥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동 주소지에서 동 기간동안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강남구 ◈◈동 현대아파트 211동 302호에 청구인이 1991.2.28.부터 2001.12.2.까지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동 기간 아파트 소유자는 김00(보유기간 1993.12.30.~)이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김00의 딸 이00(유선전화 -*-**)와 통화한 내용에서, 이00은 어머니 김00이 동 아파트를 “1993년말 취득한 이후 8년 동안 자신이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배달되어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정확한 퇴거 일시와 퇴거여부는 잘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00의 주민등록초본에 이00이 동 주소지에 1994.7.4.부터 2002.3.26.까지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동 현대아파트에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고 실제는 쟁점연립에서 1990.10월 경부터 1994.6월 경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연립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에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연립으로 기 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연립에서 거주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을 위해 실제는 쟁점연립에 거주하면서 ◈◈동 현대아파트에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실제 거주하였다는 쟁점연립에 주민등록하지 않고 자녀들의 초등학교 인근인◈◈동 현대아파트와 △△동동 주택에 계속 주소지를 둔 점, 청구인이 주로 자녀들의 학교 인근인 △△동 인근에서 00유업영동특약점 등 사업체를 운영한 점으로 보아 쟁점연립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차남이 ◈◈초등학교 입학 전 ◈◈동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00체육관에서 2년 1개월 동안 수학한 내용과 장남도 동 체육관에서 수학한 사실이 있다는 처분청의 자문신청사실관계분석보고서내용으로 볼 때 유치원생 연령의 자녀들이 □□동에서 00체육관까지 통학하기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연립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에서 통산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