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타당함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타당함
청구인은 2004.7.7. ○○도 ○○시 ○○읍 13-2번지 답 983㎡ 및 같은 곳 13-3번지 답 10㎡ 합계 답 1,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25.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 을 적용하여 2010.1.5.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9,182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다만 위 환산취득가액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이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10.6.9.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131,506천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이의신청을 거쳐 2010.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근로를 하면서도 틈틈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2년∼2008년 부동산컨설팅회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서 꾸준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농작업에 필수적인 농기구, 비료, 농약 등의 구입사실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만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쟁점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취득내역 분할내역(2004.8.13.) 양도일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2004.7.7.
○○ ○○ ☆☆ 13 답 1,785㎡
○○ ○○ ☆☆ 13 답 768㎡
2005. 3.16.
○○ ○○ ☆☆ 13-1 답 24㎡
2004. 8. 4.
○○ ○○ ☆☆ 13-2 답 983㎡ 2007.10.25. 쟁점토지
○○ ○○ ☆☆ 13-3 답 10㎡ 2007.10.25. 쟁점토지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도 ○○시 ○○동 796번지 ○○아파트 101동 1202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귀속년도 상 호 소재지 수입금액 비고 2002 (주)★★★
○○ ◎◎ 826 18,892 2003 13,129 2004 (주)동○○부동산 컨설팅
○○ ○○ 82-8 15,000 대표이사: 청구인의 부(父) 2005 18,000 2006 18,000 2007 6,000 2008 (주)◈◈◈◈
○○ ◇◇ 572 9,900 (단위: 천원) 청구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귀속년도 상호 소재지 수입금액 비고 2005 (주)★★★
○○ ◎◎ 826 13,200 업태 종목: S/W개발,연구 2006 21,760 2007 31,600 (단위: 천원)
4. ○○도
○○시장이 2006.11.16. 발급한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부(父) 김◆◆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농재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 구분 소유자 성 명 주재배 작물 비고 공부 실제
○○ ○○ 104-4 답 답 1,160 자경 김◆◆ 벼 청구인의 부(父)
○○ ★★ 368-6 전 전 581 자경 기타
○○ ★★ 383-13 과수원 전 3,533 자경 기타
○○ ▲▲ ▲▲ 36 전 전 1,927 자경 채소
○○ ○○ ☆☆ 13 답 전 768 자경 청구인 채소
○○ ○○ ☆☆ 13-2 답 전 983 자경 채소 쟁점토지
○○ ○○ ☆☆ 321-2 답 전 1,489 자경 채소
○○ ○○ ☆☆ 321-3 답 전 936 자경 채소
○○ ○○ ☆☆ 321-5 답 답 724 자경 벼 합 계 12,101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오◈◈의 2010.4.27.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 쟁점토지를 2004년부터 2007년 4월 까지 봄․가을 1년에 2차례씩 트랙터로 밭갈이를 해 주었으며, 현재도 청구인 소유 토지를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전․답 갈이를 하여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부친이 경영하는 (주)동○○ 부동산컨설팅에 근무하면서 중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종사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보유한 자경농지의 면적은 4,900㎡로 그 경작에 있어 농기계 가 필요한 규모로 보이나 청구인은 농기계 보유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농약․농자재 구입 및 수확한 농작물 판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