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자를 양도세신고서에 양도일자로 기재한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입증치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자를 양도세신고서에 양도일자로 기재한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입증치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청 구인은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 및 “쟁점토지3”(쟁점토지1, 쟁점토지2, 쟁점토지3을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2004.2.20. ○○사 주지인 청구외 김aa (이하 “김aa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양도일자는 2004.2.20, 양도가액 325,000천원, 취득가액 260,000천원으로 하여 2005.3.29.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4.2.20. 쟁점토지들을 김aa 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은 금원이 총 1,725,800천원이라며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0.5.13.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2,954,872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받을어음 포함 1,725,800,000원인데, 이 중 이 건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수령한 현금 등은 모두 1,023,259,551원뿐이며 처분청이 이 건 앙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기 전까지 미변제된 어음 702,540,449원은 김aa 이 당초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당초 약정기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한 약정을 이행할 것을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대가가 아니다.
2. 청구인과 김aa 은 쟁점토지들에 대해 서로간 합의하여 양도.양수를 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원상회복 한다는 것에 합의한 각서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토지양도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청산이란 절차를 이행한 입증도 없이 양도가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 청구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건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말아야 하나 설령 이를 양도로 보더라도 양도가액은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수령한 현금 등의 총 가액인 1,023,259,551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2004.2.14. 작성한 부동산 매매 및 동업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김aa 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김aa 이 쟁점사업을 운영하고, 이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51%를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의 허가가 양도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6.30. 다시 작성한 동업 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익금 비율을 5%로 감하기로 김aa 과 약정하고, 또 다시 같은 날에 이 5%를 포기하는 대가로 50억원을 김aa 으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하면서, 쟁점사업과는 관련 없는 순수한 양도 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말하자면, 2004.6.30. 이전에 청구인이 김aa 과 체결한 조건은 모두 없어지고, 중도금 및 잔금 수령만 남아 있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로 재계약한 것이다.
2. 청 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 및 동업약정서 작성경위’ 내용 중 “그렇다면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겠다. 대신 청구인은 5%지분도 김aa 에게 넘기고 이 사업에서 빠져라, 앞으로는 사업관련 업무도 일체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청구인은 김aa 제안에 동의하여 약정서를 법무법인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 공증약정서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것은 쟁점사업허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양도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3. 나아가 2009.10.15. 청구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아도, 청구인은 김aa 이 양도대금 12억원을 2009.10.25.까지 추가로 지불하면 쟁점토지들의 양도는 종결된 것으로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말하자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하고 그 대가를 2009.10.25.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일반적인 양도로 재계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양도시기에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04. 8.33. 대통령령 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위 법조문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6154 판결,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등 참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결정하였다 할 것이다.
4. 위 소득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 터잡아 위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김aa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2.9. 계약금 200,000천원을 수령한 후 잔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4.2.20.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경료한 것이 명백하므로 2004. 2. 20.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김aa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청구인은 김aa 에게 쟁점토지를 2,000,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모두가 사실과 다른 허위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계약한 날짜, 중도금 및 잔금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다.
1. 대법원은 96누11105 [1996. 12. 10.]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당좌수표에 대한 소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역에 12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당좌수표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현실적으로 수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인 1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국심96중4095, 1997.6.28, 대법원 1995. 6. 30. 94누149 같은 뜻임),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따라서 2004. 6. 30.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어음 10억원을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어음 수취금액 10억원을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이 부도되어 명백하게 실현된 가능성이 전여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대가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1. 쟁점토지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양도로 본다면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4.2.14. 부동산매매 및 동업약정서 작성
(1) 계약당사자: 갑: 청구인, 을: 김aa (601208-1)
(2) 약정내용: (가) 쟁점토지들의 총매도가액은 금 10억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계약금 2억원은 2004.2.9. 지급한다(청구인이 2004.2.9. 2억원을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 (나) ‘갑’은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을’은 6개월내 쟁점사업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시는 쟁점토지2와 3을 ‘갑’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며 쟁점토지1 매도대금인 2억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다) ‘갑’과 ‘을’이 ○공원묘지사업 운영수익금등의 총자산지분은 51대 49로 한다. (라) ‘ 을’이 허가를 득한 후 일체의 시설공사에 관한 업무는 ‘갑’이 주관한다. (마) 쟁점사업을 함에 있어 관리와 운영은 ‘갑’과 ‘을’이 상의하여 공동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바) 쟁점사업의 공사대금 및 기타소요경비일체는 ‘갑’과 ‘을’이 위 지분별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충당하되 ‘을’은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나) 2004.6.30. 약정서
(1) 계약당사자: ‘갑’: 청구인, ‘을’: 김aa
(2) 쟁점토지들을 이용한 쟁점사업에 관하여 ‘갑’의 지분 5%를 ‘을’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을’이 ‘갑’에게 50억원을 지불할 것을 보장
(3) 2004.6.30. 추가동업약정서 (가) 계약당사자: ‘갑’: 청구인, ‘을’: 김aa (나) 2004.2.14. 동업약정서에 관한 변경
① ‘갑’이 쟁점토지들에 관한 선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먼저 해주었고 ‘을’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여 ‘갑’에게 약정된 금액과 지분을 주기로 약정한다.
② 갑과 을이 정사 및 쟁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금등의 총 자산지분은 갑 5, 을 95로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쟁점토지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시는 ‘을’이 전액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④ ‘갑’과 ‘을’은 법정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이 서명날인후 19개월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즉시 쟁점토지2와 3 중 일만일천평을 ‘갑’에게 소유권이전해주기로 약정한다.
⑤ 갑과 을과의 쟁점사업 동업약정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토지에 가등기권리를 말소하여 동업약정서를 이행한다.
- 라) 2005.5.31. 김aa 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각서
(1) 확정약정서에 명시된 금 50억원의 지급방법은 40억원은 납골당묘지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하며 나머지 10억원은 매년 금 2억원씩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어음으로 공증한다.
(2) 2006.10.30. 까지 납골당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김aa 이 포기할 때는 김aa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일체에 대하여 약속불이행위약금으로 이이없이 포기하며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쟁점토지들은 청구인명의로 복귀하여준다.
(3) 토지신탁회사에 소유권관리가 요청되어 있는 쟁점토지들에 납골당허가권취득전, 약속어음변제전까지는 등기권리자명의변경, 근저당설정, 가압류, 종교부지로 변경행위가 있을 시는 김aa 은 사전에 계획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고 지상 건축물일체를 청구인 소유로 한다. 청구인이 2005.5.31.자 김aa 에게 써준 확인서에 청구인 인감이 찍힌 확인서는 유효하고 인감이 안찍힌 확인서는 무효임. (4)차후 법정분쟁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서함
- 마) 2006.11.3. 김aa 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 김aa 은 청구인에게 계속 반복된 계약불이행을 인정하고 2007.10.30.까지 □□군청으로부터 납골당허가를 2만기이상 받지 못할 시 납골당사업을 포기하고 종료함을 각서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각서하며 2004.2.14.자 부동산매매 및 동업약정서와 2004.6.30.자 동업약정서는 2006.10.30.자로 김aa 의 2005.5.31.자 각서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 및 기타금액 일체반환요구 없이 해약되었음을 각서하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못함을 서명 날인한다.
3. 쟁점토지3는 2008.7.18. 김aa 의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지원에서 강제경매되었고,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증서로 배당을 신청한 결과 2008.8.27. 쟁점토지3의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457,459,551원임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1,2는 위 김aa 이 2006.1.3자 신탁을 원인으로 2006.1.4. (주)ee토지신탁에 신탁등기하였다.
5. 청구인이 2009.12. ▽▽rr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김aa 이 청구인에게 각서한 내용인 위 4)와 5)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임. 6)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이전이 무효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2010가합*)와 김aa 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원인인 조건 미성취에 대한 위약금 585,800천원은 과하니 이를 감해달라는 반소에 대한 판결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소에 대한 판결 「피고 김aa 은 □□□지원 □□등기소 2004.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ee토지신탁은 위 등기소 2006.1..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반소 원고) 김aa 의 반소에 대한 판결 피고(반소 원고) 김aa 의 청구를 기각한다.」
7. 청구인이 쟁점토지3의 경매로 배당받은 금원의 내역과 김aa 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및 어음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쟁점토지3의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004.02.09. 2억원 ․ 2004.02.17. 80만원 ․ 2004.03.19. 1천5백만원 ․ 2004.07.13. 6천만원 ․ 2005.08.08. 2억원(어음변제) ․ 2005.08.미상 9천만원(어음변제) ․ 2008.8.27. 457,459,551원(경매에 어음제시하여 배당) 합계 1,023,259,551원
- 나)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수취한 어음과 변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단위: 백만원) 공증인 증서번호 금액 수취일 변제기일 비고 1 법무법인○○종합 04-3747 100
2004. 2005.5.5. 2005.5.5. 9천만원 변제 2 05-0155 350 2005.5.31 2005.7.30. 청구인은 3.5억원 어음 중 2억원을 2005.7.30. 변제받은 후 잔액 1.5억원과 6억원 합계 7.5억원을 □□□지방법원 경매(에 제시 하여 2008.8.**. 457,459,551원 을 배당받음) 3 05-0156 200 2005.5.31 2006.6.30. 4 05-0157 200 2005.5.31 2007.7.30. 5 05-0158 200 2005.5.31 2008.6.30. 6 05-0159 200 2005.5.31 2009.6.30. 미변제(변제기일 도과) 7 05-0160 200 2005.5.31 2010.6.30 미변제(변제기일 도과) 1,450 미변제금액계 702,540,449원 8)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순번 처분청 주장 청구인 주장 일 자 지급수단 금 액 어음변제일 실지수령일 수령금액 비 고 1 2004.2.9. 현금 200,000,000 2004.2.9. 200,000,000 2 2004.2.17. 계좌이체 800,000 2004.2.17. 800,000 3
2004. 5경 약속어음 100,000,000 2005.5.5. 2005.8경 90,000,000 4 2004.3.19. 계좌이체 15,000,000 2004.3.19. 15,000,000 5 2004.7.13. 계좌이체 60,000,000 2004.7.13. 60,000,000 6 2005.5.31. 약속어음 350,000,000 2005.7.30.
2008. 8. 27. 배당금 수령 457,459,551 7 2005.5.31. 약속어음 200,000,000 2006.6.30. 8 2005.5.31. 약속어음 200,000,000 2007.7.30. 9 2005.5.31. 약속어음 200,000,000 2008.6.30. 10
2005. 5. 31. 약속어음 200,000,000 2009.6.30. 11
2005. 5. 31. 약속어음 200,000,000 2010.6.30.
2005. 8. 8. 현금 200,000,000 합계 1,725,800,000 1,023,259,551
9.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매도인(청구인), 매수인(김aa)
○ 양도자산
• 쟁점토지1, 쟁점토지2, 쟁점토지3
○ 총 매매금액 265,000천원
○ 2004.2.12. 계약금 65,000천원, 2004. 2. 20. 잔금 200,000천원
- 라. 판단 [쟁점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같은 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 하고 있다. 2) 쟁점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2005.3.29.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살펴보면 등기접수일인 2004.2.20.이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시기로 보이는 점과,
3. 김aa 이 쟁점토지들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무효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김aa 이 2심을 진행하는 동안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은 단지 소송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터잡아 판단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4.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상 이전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이 무효이므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
1.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2004.2.9. 2억원을 포함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565,800천원과 어음 총 6매 1,360백만원(이 중 기변제받은 2억원은 혐금 등에 포함)를 받았고, 청구인이 위 어음 중 일부를 쟁점토지3의 경매에 제시하여 배당받은 457,459천원을 제외하면 미변제어음이 702,541천원인 점에는 다툼이 없는 바
2.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중 결제일이 도과한 미변제어음뿐만 아니라 결제일이 도과하지 않은 어음에 대하여도 김aa 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어음들이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대가 중 일부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aa 으로부터 받은 미변제어음을 포함한 1,725,8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