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16 선고일 2010.09.10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69년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나 인근지역이 아니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0.9.12 청구인의 부 최○○(이하 “최○○”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537번지 답 4,329㎡ 및 같은 리 538번지 답 1,284㎡(환지전 지번: 같은 리 162-2번지,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3.11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46,767,933원으로 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18,422,135원을 자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최○○가 쟁점농지를 1969.12.30. 취득한 이후 1990.9.12.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7개월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10.1.2. 200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756,4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결정일 2010.4.21.)을 거쳐 2010.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최○○는 ○○도 ○○군 ○○면 ○○리 113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69.12.30. 취득하고, 이를 경작하다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의 학교를 ◈◈로 전학(당시 부○○ ◈◈로 전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학이 안 됨) 및 취학시키기 위하여 1969년 2월에 ◈◈ ◈◈동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113번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여 ◈◈로 상경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당시 ◈◈ 소재 주택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인의 모만 거주하였고, 최○○는 ◈◈에 가끔씩 오가며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자경은 물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안에서 8년 이상의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최○○의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사망일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7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인우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최○○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최○○가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개정〕

  • 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 나)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최○○가 쟁점농지를 1969.12.30. 취득하였고, 1990.9.12. 사망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최○○가 ○○도 ○○군 ○○면 ○○리 113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83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김◎◎ 등 5인의 인우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과 최○○의 주민등록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주 소 1969.2.12~1973.3.15. △△구 ◈◈동 64번지 1973.3.16.~1975.7.13. △△구 ◈◈동 18-7 1975.7.14.~1977.11.7. △△구 △△동 755-4 1977.11.8.~1982.8.29. ◇◇구 ◇◇동 산 30-34 1982.8.30~사망시 ◇◇구 ◇◇동 315-94

  • 라. 판단 청구인은 최○○가 ◈◈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69.2.12 ◈◈특별시 △△구 ◈◈동 64번지로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 등이 아닌 ◈◈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최○○는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최○○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