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14 선고일 2010.09.06

청구인이 제시한 지불각서, 자필각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반면, 분양계약서 및 양도계약서에 따른 등기부등본, 취득세 등록세 납부내역 등 명백한 청구인명의 사용이 확인되므로 달리 명의도용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당초처분 정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5.19. ○○도 ○○시 ○○구 ○○동 998-2 르네상스시티프라자 258호, 326호, 35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와 2005.7.12. ○○도 ○○군 ○○읍 ○○리 939소재 임야 22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상가와 임야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적용하고, 쟁점임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방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9.12.18.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11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2003.9.18. 취득한 ○○도 ○○시 ○○면 ○○리 141, 142-4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에게 매매의뢰를 하고, 그 처분 대금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하여 두었던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은 김○○가 쟁점상가를 얼마에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었다. 또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이 없다.
  •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매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17,119,790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고소장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바,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하여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명의도용으로 당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5.3.3.

○○ 부동산신탁(주)으로부터 분양받아 2005.5.19. 청구외 정○○에게 매매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시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그 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호수 전용면적 ㎡ 취득내역 양도내역 분양대금 분양일자 취득세 등록세 매매일자 매매대금 258호 7.830 4,157 2005.3.3. 97 99 2005.5.19. 35,000 326호 9.150 4,857 113 116 350호 6.912 3,669 85 88

2.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청에 취․등록세 과세내역 및 검인계약서를 조회한 결과 회신 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35,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12,683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6,152,090원을 산출하였고 동 금액은 이 건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 17,119,790원에 포함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명의를 도용당해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동 양도소득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인 소유 ○○시 ○○면 ○○리 소재 모텔을 2005.2월 김○○에게 매매의뢰를 하였고 또한 김○○가 @@시 @@면 김@@ 소유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하여 6천만원을 본인계좌(국민062---885)에서 김○○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액 김○○계좌 지급일자 금액 김○○계좌 2005.2.28. 10,000 현금인출 지급 2005.3.16. 10,000 098210** 2005.3.3. 10,000 098210** 2005.3.29. 25,000 098210** 2005.3.9. 5,000 098210**** 합계 60,000
  • 나) 김○○가 청구인의

○○ 모텔을 팔았다고 하면서 쟁점상가 분양현황을 보여주면서 1점포 당 6-7천만원이 되는 상가 7개를 분양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아보니 점포 당 시세가 7-8백만원에 불과했고 쟁점상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이 직접 쟁점상가를 등기한 사실도 없고 2005.4.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이석호와 2005.5.19. 쟁점상가를 양도받은 정○○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
  • 라) 김○○가 명의를 도용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사실에 대해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김○○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손실금액 6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해주었으나, 현재까지 김○○로부터 6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김○○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 마) 김○○가 2005.3.18. 작성한 지불각서 내용: 일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 위의 금액을 충북 ○○시 ○○면 ○○리 141, 142-4번지 스카이 모텔(오@@명의) 쌍방합의하에 교환 매매대금으로 확정하고, 본인(김○○)이 “

○○○ 모텔” 등기이전 서류 일체를 책임지고 처분함과 동시 3억5천만원을 교환 및 매매하여 대물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김○○ 날인

  • 바) 김○○가 2005.9.23. 작성한 자필각서 내용: 상기 본인은 지난 2월경 오임순 소유

○○○ 모텔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쌍방 합의하에 등기부상 가등기권자를 10월 11일까지 해지하기로 한다. 또한 @@시 @@면 김@@ 소유 땅 약500평을 매입함으로 매매대금 6천만원을 받았으나 9.23.현재까지 @@면 김@@ 소유의 땅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차후 현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현금 6천만원은 10월 11일까지 3천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

○○

○○○ 모텔은 10월 11일까지 김

○○ 명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원상 상태대로 서류를 돌려줄 것을 각서하며 (단, @@상가 오@@ 명의로 되어 있던 3개의 상가에 대하여 관리비 및 기타 제반 경비는 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본 각서 내용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향후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자 부분 및 기타 일천만원 또한 수령하여 드릴 것을 각서합니다. 위 각서인 김○○ 날인

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해서 쟁점상가의 취득과 양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와 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5.3.3.부터 2005.5.19.까지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 납부된 점, 김○○가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 및 자필각서는 사인간의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기타 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