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11 선고일 2010.11.1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등록 최저기준면적 이내의 차고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2.19. ○○시 ○○구 ○○동 393-1번지 답 1,134㎡ 및 동소 404-9번지 답 751㎡ 면적 합계 1,885㎡를 청구외 (주)○○(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1,45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2.4.29.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토지의 합병(2008.5.9.) 및 분할(1차 2008.6.5, 2차 2008.11.25.)을 거쳐, 2008.12.29. ○○시 ○○구 ○○동 393-17번지 대지 421㎡를 제외한 동소 393-1번지 대지 455㎡를 청구외 배○○에게, 동소 393-18번지 대지 1,009㎡, 면적합계 1,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홍○남외 1인에게 총 2,91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9.2.28.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3,392,254원을 예정신고하고, 2009.2.25. 및 2009.4.13. 양일에 걸쳐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9.9.21.부터 2009.10.12.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0.5.6.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5,456,943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5.19.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373,392,362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오류를 경정감하여 총 542,064,481원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임○○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청구외 (주)○○렌트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영업차량(7대) 증가에 따른 차고지 증설을 위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서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 나.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사실은 2006.12.월 경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시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여 ○○구청장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종합토지세를 환급받은 사실, 이에 기초하여 종합부동산세 또한 환급받은 사실로써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상시적으로 법인 소유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공지로써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영업특성상 대부분의 차량이 임대되어 차량 임차인의 차고에 주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차고지에 주차되는 차량은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 라. 청구외법인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보유차량 수에 대한 일정 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법부에서도 “토지를 취득한 후 차고지 시설을 갖추고 건설교통부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후 장기대여차량이 대부분이라 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기대여차량의 경우만 차고지 대신 영업소의 부속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최저보유면적)에 대하여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 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심99-184, 1999.3.31)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상당 시간 후인 2005년 개업한 음식서비스 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주말에 한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온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매의향서, 2004.12.14.자 차고지 신설 신고수리 통보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쟁점토지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목적이 당연 입증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 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쟁점토지 임대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이 차고지 등록신청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임차료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최저보유면적의 차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업종 특성상 공지일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는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라는 표지판조차 없이 관리시설이 전혀 없는 공지이고 청구외법인의 차량배차현황표상 청구외법인의 본사 및 ○○시 ○○동 소재 차고지에는 차량 배차현황이 나타나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는 이러한 사실이 일절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 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연접한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쟁점토지를 해당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임대한 사실 및 지목변경 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임대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득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차고용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4) 소득세법 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초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생략)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8. 구.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법률 제9133호)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 대통령령 제21498호(2008.12.31.개정)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1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록】(법률 6536호)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등록기준】(법률 6536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건설교통부령 제285호)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항 목 등 록 기 준

1. 등록기준대수

○ 100대이상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대당최저면적)

  • 가. 승 용 차: 13㎡∼16㎡
  • 나. 소형승합자동차: 15㎡∼18㎡
  • 다. 중형승합자동차: 23㎡∼26㎡
3. 주사무 및 영업소의 수
  • 가. 주사무소: 1개소
  • 나. 영 업 소 대여사업용자동차를 50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시·도 의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주 사무소 및 각 영업소간에 온라인 전산망시 설을 갖출 것
4. 사무실

(주사무소 및 영업소)

○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 결한 경우

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자동차중 최근 6월간 30일이상 이용자에게 장기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위 표의 기준면적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의 50퍼센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면적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 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기입등기 후, 2001.12.1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로 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2.4.29. 쟁점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 한 후, 2008.11.8. 매매를 원인으로 2009.1.6. 청구외 배○○ 및 청구외 홍○순 외 1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2009.2.28.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2.19. 전소유자로부터 1,126백만원에 취득하여 2008.12.29. 2,910백만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3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조사서’ 에 의하면,

① 쟁점토지 이력에 대하여, ․2001.12.19. 취득 시 지목: ‘답’ ․2002.4.29. ‘대지’로 형질변경 ․2001.11.5. ~ 2003.12.5.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등록 (관련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전소유자) ․2008.6.27. 지하 1층, 지상 9층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②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대하여, ㉮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등록되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고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다른 차고지에는 청구외법인의 차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 상에는 일체의 출입통제 시설 및 관리시설이 전무하고 표지판조차 부착되지 아니한 채 나지로 보존되고 있고, ㉯ 쟁점토지 인접 아파트의 경비원과 음식점 관계자 등에게 쟁점토지 이용실태를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상에 청구외법인의 상무 및 직원이 방문하여 잠시 주차하였을 뿐, 렌트카 차량을 전시하거나 장시간 주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음식서비스 사업자가 약간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음식점 부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③ 쟁점토지 취득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건물을 판매하려다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건축을 하지 못한 사실이 관련 공부상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후소유자 또한 쟁점토지를 주택신축부지로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단지의 연접토지로 저평가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형질변경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쟁점토지의 임대내용 및 청구외법인의 차고지 사용여부에 대하여, ㉮ 청구외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게 임의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렌트카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렌트카의 임대와 관련하여 차량의 인도현장에서 인도 시기․장소․차량검수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인도장소로 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며, 쟁점토지상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수행할 관리시설 및 진열차량이 없고, 이를 관리할 상근 직원 또한 없었으며, 주사무소와 쟁점토지간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위와 같은 조사청의 판단 근거로 제시된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일자별 사건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1.5.22.: 전소유자와 음식점업자(상호: ○○수산)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임대종료일: 2001.11.23.) ․2001.11.5.: 전소유자와 청구외법인간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임대기간: 2001.11.5.~ 2003.12.5.) ․2001.11.22.: 청구인과 전소유자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2001.12.14.: 관할구청장의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하여 ‘차고지신설 수리 통보’ ․2001.12.19.: 전소유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2003.10.3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임대기간: 2003.12.5.~2006.12.5.) ․2008.6.27.: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 ․2008.11.11.: 공동주택 건축허가신고 취소 ․2008.11.8.: 청구인과 청구외 배○○외 2인간 쟁점토지 매매계약 ․2008.12.29: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제 서류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1.11.3. 전소유자를 상대로 “렌트카 차고지로서의 인․허가 사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있다는 매입의향서를 작성한 후, 2001.11.22. 전소유자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상기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인․허가를 받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③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2001.5.22.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수산’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승계한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 종료일은 2001.11.23.로써, 그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 임대기간 동안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쟁점토지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 “차고지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형질변경”은 매수인(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제3항: 잔금은 위 기일(2002.1.21.)을 기준으로 하나, 차고지에 대한 인․허가 등이 잔금기일전에 완료 될 시 인․허가 완료일을 기준으로 즉시(1일주 내) 지급하기로 한다. ․제4항: 쟁점토지 계약 시의 현 상태(청구외 ○○수산 김○○의 임대차 계약)대로 인계하며, 매수인(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현 상태대로 승계키로 한다. ․제5항: 차고지에 대한 인․허가 불가 시 본 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하며, 위약금 없이 상호 원상회복키로 한다.

④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시 ○○구 ○○동 66-7번지 910㎡, ○○시 △△구 △△동 365번지외 1필지 520㎡ 노외주차장을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조사청 조사 시 관련인들의 사실 확인서 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사업장에서 2005.4.14.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임○○은 2009.10.12.자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상 렌트카가 주차된 때보다 주차되지 아니한 때가 더 많고, 2003년 이후 렌트카 사무실이 설치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쓰레기 투척방지 및 청소, 울타리 관리 등을 하는 조건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쟁점토지를 음식점의 부대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그 사용대가로 영업현황에 따라 500천원 내지 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008.12.29. 인수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후소유자는 쟁점토지 취득경위에 대한 소명서류에서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상 건축행위를 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건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사)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화면 조회서류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5년 및 2006년 기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는 2002.4.23. 토지형질 변경을 이유로 대지로 전환되어 최종 수정 등록일인 2006.12.4. 현재 자동차 운송 및 대여사업 차고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재산세 과세대장 쟁점토지 이용형태 등록내용】 과세 기준년도 이 용 형 태 최종등록일 2001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2001.6.2. 2002~2004 자동차 운송․대여사업 차고용 토지 2007.5.15. 2005~2006 상 동 2006.12.4. 2007 상 동 2007.6.4. 2008 상 동 2008.6.2.

4.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용 토지라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2002.4.23.자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기재내역에 의하면, 해당 개발행위관련 사업의 명칭은 ‘대지조성’으로 되어 있고, 대지조성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폐기물 인계서 등의 서류 기재사항에 의하면 해당 공사명이 ‘주차장 신축’으로 되어 있으며,
  • 나) 2006.12.6.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업의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200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 사본과,
  • 다) 2008.5.경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계속하여 차고지로 임대하고 있었던 토지(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져 쟁점토지 취득을 취소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2010.6.23.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또한, 차고지 증설을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이 필요하였음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2001.12.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차고지 증설 및 폐쇄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배차현황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차량 보유현황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국내 호텔 등과 장기 업무제휴를 통해 호텔이용 고객의 이용 편의 및 임직원 통근 등을 위하여 일정 대수의 차량을 상주․운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기타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법인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차고지 변경등록 현황】 (단위: ㎡, 대) 구 분 쟁점토지취득 전 ’01.12. ’01.12. ’02.08 ’02.09 비고 변경 원인 쟁점토지 취득 차고지 폐쇄 차고지 폐쇄 차고지 증설 본사 면적 계 2,553.4 4,438.4 4,070.4 2,548.8 3,208.8

○○ □□ ▽▽ 430-17,21 368.0 좌 동 폐 쇄 폐쇄 폐쇄 청구인소유

○○ ◇◇ ◇◇ 462-1 1,521.6 좌 동 좌 동 폐쇄 폐쇄

○○ □□ ◎◎3 419-45~48 663.8 좌 동 좌 동 좌동 좌동 쟁점토지

• 1,885.0 좌 동 좌동 좌동

○○ □□ ▽▽ 213-17~20외 660.0 (단위: ㎡, 대) 구 분 ’04.07 ’04.09 ’06.06 ’08.05 ’09.12 비고 변경 원인 차고지 면적변경 차고지 폐쇄 차고지 폐쇄, 신설 차고지 증설 차고지 폐쇄, 신설 본사 면적 계 3,155.0 2,495.0 2,195.0 3,625.0 3,365.0

○○ □□ ◎◎3 419-45~48 610.0 좌동 폐쇄 폐쇄 폐쇄 쟁점토지 1,885.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면적감소 변경누락

○○ □□ ▽▽ 213-17~20외 660.0 폐쇄 폐쇄 폐쇄 폐쇄

○○ △△ ×× 481-2 310.0 좌동 좌동

○○ 66-7 910.0 좌동

○○ △△ ○○ 214 390.0 폐쇄

○○ △△ ○○ 365 130.0 폐쇄

○○ ◇◇ ○○ 588-28 260.0 【차량배차 현황표】 (단위: ㎡, 대) 구 분 ’01.12 ’03.12 ’04.11 ’05.11 ’06.9 ’07.11 ’08.12

① 보유대수 176 265 242 215 194 177 181 승 용 166 236 217 190 176 160 167 승 합 20 29 25 25 18 17 14

② 차량 배차현황 장기 임대 122 110 76 73 84 58 호텔 등 제휴 86 87 100 93 66 99 본사 배차 57 45 39 28 27 24

③ 기준면적 (④×1.5) 2,158 ~2,656 5,255 ~6,447 4,794 ~5,883 4,268 ~5,235 3,837 ~4,710 3,503 ~4,299 3,572 ~4,386

④ 최저기준면적 3,503 ~4,298 3,196 ~3,922 2,845 ~3,490 2,558 ~3,140 2,335 ~2,866 2,381 ~2,924 승 용 3,068 ~3,776 2,821 ~3,472 2,470 ~3,040 2,288 ~2,816 2,080~ 2,560 2,171 ~2,672 승 합 435 ~522 375 ~450 375 ~450 270 ~324 255 ~306 210 ~252 ※ 등록대기 중인 차량 포함, 소형승합으로 하여 최저기준면적 산정

5.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의 제1차고지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430-17번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후 임대보증금 300백만원, 월 임대료 2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사실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 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보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자료 내역에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해당 자료에 대한 1차 수정자료 통보 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수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당심에서 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변경과 관련된 청구인의 재산세 경정청구와 관련된 검토조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의뢰 하였으나, 해당 기록문서를 찾을 수 없어 회신이 불가하다는 구두 답변하였다.

6. ○○구청에 접수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서 및 관계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2001.11.6.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한 후, 2001.12.21.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수허가자 변경 및 허가목적 변경 수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허가서상 사업목적은 “건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7. 이 건 심리 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02.1.26.자 설계서 기재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명은 ‘○○동 자주식 주차장 신축공사’로서 2층 3단으로 된 주차장을 건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 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서면4탐-1582, 2007.5.11외), 쟁점토지가 위 법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차고지 현황 및 배차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보유차량의 상당수가 장기임대 계약 등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차고지에 주차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나타나고,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건설교통부령 제285호) 【별표4】의 비고 기재사항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자동차 중 최근 6월간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임대한 자동차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위 표의 기준면적의 7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의 50퍼센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면적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 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자동차대여업 등록 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필수불가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 중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로 등록한 쟁점토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또한 차고지 변경등록을 위하여 쟁점토지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근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한 그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해당 음식서비스업 사업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등록 최저기준면적 이내의 차고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