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연령 및 농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연령 및 농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1988.3.16. 취득한 경기도 ○○시 ○○동 139 답 5,445㎡(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2009.7.15. 양도하고 2009.8.2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58,495,1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9.10.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로2가 8-1(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등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9.12.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연령이 60대이고 간경변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1988년 3월경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2002년 말에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았으며, 실제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2002년 말경부터 건강이 좋지 않음을 느꼈고 2005년에야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이때 간경변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후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간경변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을 잘못 안 것이다.
2.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남편 문○○(이하 “배우자”라고 한다)과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청구인이 62세였던 1988년 3월경 쟁점농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80세 이상인 노인들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농지 면적이 비록 5,445㎡라 하더라도 소일거리로 배우자와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은 7남매 자식들과 가까운 친척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1991년부터 청구인이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인근주민인 방○○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와 쟁점주소지를 왕래할 때 청구인과 함께 살던 아들 문○희 (이하 “아들”이라 한다) 가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들이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여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벼농사는 1년 내내 짓는 것이 아닌데다 아들이 자영업자이므로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 평상시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이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끔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같이 짓기도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22.63㎢로 편도 최단거리 1시간 평균 1시간 30분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체가 심하고 교통이 복잡한 현재시점의 인천지역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농지를 구입한 20여 년 전에는 현재와 같이 복잡한 교통상황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왕래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다. 또한 논갈이를 시작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사일정과 농사 진행과정상 1년에 몇 개월만 농지소재지에 가서 관리하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로 이동할 때 당시 개인사업을 하여 사회활동이 자유로운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
5. 처분청은 비료구입 등 자경 관련 증빙을 제시하라고 하나, 길게는 이십여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1991년 작성된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영농회장을 지낸 방○○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재산세과 직원이 쟁점농지 인근주민 이○○ 및 고○○과 유선으로 확인한바, 쟁점농지에서 장기간 누군가가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가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확인한 것에 따르면, 이○○은 농지소재지에서 다소 떨어진 ○○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자로서 ○○동에 거주하지 않아 청구인을 잘 모를 수 있는 것이며, 고○○은 현재 50세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청구인이 경작한 십 여년 전에는 30대의 젊은 나이였고 농사도 짓지 않는 상황에서 경작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므로 처분청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현재 ○○동 영농회장인 박○○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농지는 과거부터 실제로 경작한 농지이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경작된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 근처가 아니고 또 농사일정상 1년에 수개월만 해당 농지에 왕래를 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도 모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창동 영농회장 박○○은 영농회장을 맡은 지 2년 정도이고 30대 후반의 젊은 사람인 점, 인근주민 고○○은 현재 50대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점, 인근주민 이○○ 또한 목장을 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지은 것이 근 이십 여 년 전인데다 예전에 영농회장을 하였던 방○○이 대리경작하기 시작한지도 거의 십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지은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것이다.
3. 반면에 방○○은 ○○동 농지에서 과거 오랫동안 영농회장을 지내왔고 농업에 종사한 자로 해당지역 상황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방○○의 진술내용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20㎞ 이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측량설계사, ◎◎측량설계사, (주)□□지적토목기술단의 공인 거리측량도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에서 쟁점농지와 청구인 주소지 간의 직선거리를 조회하면 20.04㎞로 나타나는 등 측량방법에 따라 직선거리 20㎢여부가 달라진다 하여 국가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측량한 거리측량도의 정확성에 대한 공신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 그러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간의 직선거리 측정과 관련된 정확성 및 공신력을 위하여 측정기관으로 국가기관을 지정한 관련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측량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의 토목공학부 교수 및 국가가 공인한 측량설계사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 측정된 거리측량도이자 국가에서 공인한 개인 및 법인인 측량업체들의 측량내역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3. 또한 인터넷 포탈업체에서 제공하는 거리정보는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해당업체에서 그 정확성 및 공신력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국가에서 인정한 위 측량업체의 거리측량도와 비교하는 것은 더욱 더 납득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약 14년간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농협조합원증명이나 비료를 구입한 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적극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 및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방○○의 자경사실확인서 외에는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방○○은 ○○시 △△동에서 농지위원장을 한 사람이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동 지역주민보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88년부터 2002년까지의 도창동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방○○은 청구인에게 간경변이 발병한 2002년 11월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9년 7월까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람이므로 방○○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의 공무원이 2010.7.16. 쟁점농지 인근에 출장하여 탐문한바, 시흥시 ○○동 영농회장 박○○이 쟁점농지는 금이동(지역명) 사람이 지은 것 같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동에 오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인근의 ○○시 ○○동 135, 135-2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를 면담한바, 자신이 1988년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시 ○○동이 △△동과 가까워 주로 △△동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소유한 이○○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2. 처분청 공무원이 ○○시 ○○동 140 농지를 소유한 이○○와 통화한바, 2003년부터 최근까지는 방○○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고석주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1988년부터 방○○이 대신 농사를 짓기 전인 2002년까지는 ○○시 □□동 사람인 황모 씨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으며, 황모 씨의 연락처나 전화번호, 인적사항은 잘 모른다고 하였다.
3. 위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동에 오래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고○○ 및 이○○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노동력의 1/2를 투여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19.9519㎞)라고 주장하면서 거리측량도를 제시하면서 동 거리측량도의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쟁점주소지까지의 거리가 20㎞ 이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로는 22.63㎞로 편도 최단거리 1시간, 평균 1시간 30분,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60대의 고령이었는데, 통상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도 고령이면 1,500평이 넘는 농지를 농사짓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8년 3월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청구인에게 간경변이 발병한 2002년도 말경까지 쟁점농지를 실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83.11.24.부터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1988.2.11. 경기도 ○○시 ○○읍 ○○리 314-65로 전출하였다가 1988.3.23.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2002.9.3.까지 계속하여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의 2010.4.15.자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0-0026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현지확인 사항 등이 나타난다.
- 가) 심리과정에서 방
○○ 에게 ‘경작사실확인서’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한바, 처분청 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나) 시흥시 도창동 영농회장 박
○○ 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가 과거부터 실제 경작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경작된 것인지는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심리과정에서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바, 인근에는 모두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처분청 의견서에서 쟁점농지를 실제 누가 경작했는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이
○○, 고
○○ 외 인근 원주민으로부터의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관한 진술을 구할 수가 없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농지원부(2009.6.15. 발급분)의 등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농지 구분 경작 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경기도 ○○시 ○○동 139 답 답 5,445 진흥밖 자경 청구인 *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1.4.6.임
5. 경기도 ○○시 △△동 279 거주 방○○이 2010.3.29.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8년 3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영농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방○○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동 확인서 내용의 대부분은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었고, 확인자(방○○)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수기(手記)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쟁점주소지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측량업체별 거리측량도상의 측량거리 등은 아래와 같다. 측 량 업 체 측량거리 (㎞) 축 적 측정일자 상호 대표자
○○측량설계사 이○원 19.952 1: 2,000 2010.01.09 ◎◎측량설계사 이○주 19.95 1: 2,000 2010.04.01 (주)□□지적토목기술단 이○홍 19.9519 1: 2,000 2010.04.02
7.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이 2010.3.3.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간경변으로 2005.6.13. ~ 2005.6.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과 퇴원이후 진단서 발행일까지 외래로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간경변의 발병일자 및 진단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2년 12월경부터 위 입원기간 이전의 진료기록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양도한 내역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 농지 거래내역 〉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인천시 ○○구 ○○동 459-38 답 2,787 1988.02.17 2003.11.10 인천시 ○○구 ○○동 459-39 답 3,084 1988.02.17 2003.11.10 경기도 ○○시 ○○동 139 답 5,445 1988.03.15 2009.07.15 쟁점농지 〈 배우자 농지 거래내역 〉 농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경기 ○○시 ○○면 ○○리 218-1 전 403 1987.06.10 1990.05.10 경기 ○○시 ○○면 ○○리 218-2 전 3,676 1987.06.10 1990.05.10 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기간에 아들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주)○○ ×××-××-××××× 인천 중 ○○동 2가 5 소매/TV ’93.01.01 ’98.06.30
○○ 송북대리점 ×××-××-××××× 인천 중 ○○동 2가 2 소매/전자 ’88.08.25 ’94.12.31 △△안경 ×××-××-××××× 인천 중 ○○동 2가 18-1 소매/안경 ’88.02.15 ’94.12.31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주민 방종헌은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상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목장 ×××-××-××××× (불분명) ’83.08.15 ’96.12.31
○○기업 ×××-××-××××× 수원 영통
○○ 동 384-1 ’89.12.10 ’95.12.15
○○주유소 ×××-××-××××× ×시 ×동 73-1 소매/유류 ’95.05.01 ’99.01.31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3월부터 2002년도 말경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기구․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및 추곡수매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2년 말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2003년부터는 방○○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 1988년부터 2002년까지는 ‘자경’으로, 2003년 이후는 ‘대리경작’으로 구분하여 발급되어야 할 텐데도 동 농지원부에는 최초 작성일(1991.4.6)부터 발급일(2009.6.15)까지 청구인이 계속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경작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3. 청구인은 3개의 측량업체에 교부받은 거리측량도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와 쟁점주소지 간의 직선거리가 20㎞ 이내이고, 자영업을 영위하던 아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해줘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설혹 거리측량도에 나타난 거리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1988년에 쟁점농지 취득할 당시 만 62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에 비추어 2002년도 말까지 원거리를 왕복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아들이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아들이 청구인과 함께 자동차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갔다가 청구인이 농사일을 마친 후에 함께 돌아오려면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와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면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7.6.10.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 ○○면 ○○18-1 등 전 4,079㎡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 역시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8.2.17.에 인천광역시 ○○구 ○○동 459-38 외 1필지 답 5,871㎡를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노후에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면 농지소재지로 이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청구인은 1988.2.11. 시
○○ 시
○○ 읍
○○ 리 314-65로 전출하였다가 쟁점농지 취득 직후인 1988.3.23.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20㎞ 떨어진 쟁점주소지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농지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장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농지 취득당시 비교적 고령인 청구인이 5,445㎡에 이르는 쟁점농지에서 소일거리로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2002년 말에 간경변에 걸린 것을 알기 전까지는 충분히 농사를 지을 만큼 건강이 좋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3.3.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단서에는 발병일자 및 진단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간경변으로 2005.6.13.부터 2005.6.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 외래에서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주민 방○○이 2010.3.29. 확인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98년 3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방종헌은 2003년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던 사람인 점, 방○○의 경작사실확인서도 이미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내용에 방○○이 인적사항 등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시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이 방○○의 경작사실확인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방○○이 수원시 ○○동 등에서 ○○기업 등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방○○의 경작사실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7. 그렇다면 경작상황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농지원부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