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명의대여자인 손◈◈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실질소유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아파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명의대여자인 손◈◈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실질소유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가. 2007.9.14. 사망한 피상속인 한× (이하 “한×”이라 한다)은 2006.12.6.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1268번지 ××마을아파트 607동 2002호(이하 “□□마을아파트“라 한다)로 이사 가기 위해 2001.10.12. 취득한 경기도 00시 00구 00동 870번지 ∎∎마을아파트 527동 1101호 164.9㎡(이하 “∎∎마을아파트”라 한다)를 2007.7.25.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687,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한×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한×이 2001.11.6. 취득하여 2005.12.19. 한×의 조카 청구외 손◈◈ (이하 “손◈◈”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번지 △△마을아파트 109동 105호 84.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한×이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마을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따른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의 공동상속인 고⃟⃟⃟⃟△△⃟,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0.5.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 397,767,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 피상속인 한×의 아파트 취득 양도 내용 2001.10.12. 2001.11.6. 2006.12.6. ∎∎마을 apt 취득 쟁점 apt 취득 □□마을 apt 취득 --------○---------------------○------------------○------------------○--------------○--- 2005.12.16. 2007.7.25. 쟁점 apt 양도 ∎∎마을 apt 양도
가. 한×이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양도할 당시 한×과 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계약내용 및 자금흐름을 보면 한×이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조카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알 수 있다. 1) 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73백만원으로 계약금 15백만원, 은행 융자금 105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은 53백만원으로 계약하였고2005.12.16.손◈◈이 한×의 00은행 계좌로 잔금 53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2) 한×의 은행 계좌(00은행 1002-109-00000)를 확인하면 손◈◈은 2005.12.16. 잔금 53백만을 한× 계좌에에 입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이 2005.12.19. 손◈◈의 아버지인 청구외 손∎청(이하 “손∎청”이라 한다)에게 13백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0백만원도 2007.8.1. 손◈◈의 어머니 한×숙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대금지급 없는 매매를 가장한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증거이다. 3)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105백만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2006.10월부터 2007.7월까지 매월 한×의 은행 계좌(☆☆은행 110-108-00000)에서 손◈◈의 은행계좌(☆☆은행 655-02-00000)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005.2.19. 개정)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12.31. 제목 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12.31. 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2004.6.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004.6.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6.3. 신설)
□□마을 아파트 경기 00시 00동1268 □□마을607-2002 아파트 193.47㎡ 2006.12.6 보유중
아파트 경기 00시 00동 858 △△마을 109-105 아파트 84.9㎡ 2001.11.6 2005.12.16 나) 한×이 ∎∎마을아파트 양도당시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687,350원을 신고․납부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다) 한×이 ∎∎마을아파트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 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신청원인 1번 란에 채무자 손◈◈은 쟁점아파트의 현 소유명의자이고 채권자 고⃟⃟⃟⃟△△⃟과 한&&(청구인)는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신청외 한×의 처와 딸로서 공동상속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원인 2번 란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쟁점아파트)는 한×이 2001년 10월경 매입한 것으로 ∎∎마을아파트는 최근에 매입하였고, □□마을아파트 당첨되어 1가구 3주택자가 될 것이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 3주택자에게 불리하고 가혹하게 변경될 것이 예견되는바, 한×이 쟁점아파트에 양도시 중과세를 피하고자 미리 자신의 조카인 손◈◈에게 이전해 둔 것이며 취득시부터 한× 사망시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은행대출이자와 공과금을 한×이 납부해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한×이 사망한 이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손◈◈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자 부득이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이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증빙을 살펴본다.
• 주문: 채무자(손◈◈)는 별지 목록 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명의신탁약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 원고: 고⃟⃟⃟⃟△△⃟, 한&&
• 피고: 손◈◈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고양등기소 2005.12.19. 접수 제78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한×과 손◈◈ 사이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의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 쟁점아파트는 한×이 전 소유자 권☆거로부터 2001.10.6. 취득하였고 한×이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 권☆거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한×의 부모가 살도록 하였다. ․ 한×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05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자는 한×이 2005.11.7. 까지 지급했다(갑 제5호증의 1,2참조) ․ 쟁점아파트 외에 한×은 2001.9.3. ∎∎마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4.7.6. 분양받은 □□마을아파트가 당첨되어 2006.12.6. 한× 명의로 취득․등기하게 되었다. ․ 2005년부터 1세대 3주택자에게 양도세 60%가 부과될 것이 예견되어 누나인 한×숙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숙의 딸 손◈◈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되었고 청구외 이재석 법무사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가 메모(갑 제62증)를 토대로 형식상 173백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은 2005.12.19.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 기타 잡비 등 345만원과 취득세 294만원을 완납하였다(갑 제8호증의 1내지 3) ․ 한편 손◈◈의 남편 박□기가 2007.9월 하순경 원고들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 주소지(00시 00동 6-3 쌍용아파트 106동 101호)로 송달된 00시 00구청에서 발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가져와서 원고 한&&가 2007.10.1. ☆☆은행 은빛마을 지점에 재산세 120,13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 ․ 그런데 원고들이 2007.11.13. 이 사건 아파트 대한 대출금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은행담당자로부터 “피고가 피고 명의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라는 말을 전해듣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대출금 이자까지 지급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명의만을 이전한 것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의 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채권자: 고⃟⃟⃟⃟△△⃟, 한&&
• 채무자: 한×숙, 손∎청
• 대여금반환의 독촉 청구금액 40,000,000 원정
• 신청원인: 채권자들은 신청외 망 한×의 법정상속인들로 한×이 사망하기 전 서울 0000병원에 입원하여 위암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007.8.1. 병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한×의 통장에서 한×숙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백만원이 이체된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차용사실 자체를 은폐하여 동 금액을 반환받고자 귀 법원에 이 건을 신청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