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09 선고일 2010.10.12

쟁점아파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명의대여자인 손◈◈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실질소유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가. 2007.9.14. 사망한 피상속인 한× (이하 “한×”이라 한다)은 2006.12.6.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00구 00동 1268번지 ××마을아파트 607동 2002호(이하 “□□마을아파트“라 한다)로 이사 가기 위해 2001.10.12. 취득한 경기도 00시 00구 00동 870번지 ∎∎마을아파트 527동 1101호 164.9㎡(이하 “∎∎마을아파트”라 한다)를 2007.7.25.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687,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한×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한×이 2001.11.6. 취득하여 2005.12.19. 한×의 조카 청구외 손◈◈ (이하 “손◈◈”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번지 △△마을아파트 109동 105호 84.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한×이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마을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따른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의 공동상속인 고⃟⃟⃟⃟△△⃟,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0.5.1.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 397,767,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 피상속인 한×의 아파트 취득 양도 내용 2001.10.12. 2001.11.6. 2006.12.6. ∎∎마을 apt 취득 쟁점 apt 취득 □□마을 apt 취득 --------○---------------------○------------------○------------------○--------------○--- 2005.12.16. 2007.7.25. 쟁점 apt 양도 ∎∎마을 apt 양도

2. 청구주장
  • 가. 쟁점아파트를 2001.11.6. 한×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한×의 부모인 청구외 한××, 박00(이하“한×의 부모”라 한다)가 1999.11.15.부터 전 소유자 권☆거로부터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를 156백만원에 취득하여 한×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취득자금은 전세보증금 77백만원, 대출금 105백만원으로 부채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한×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취득가액을 초과한 26백만원은 한×이 사업상 사용하였다.
  • 나. 한×은 한×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면서 한×의 부모 생활비를 혼자서 부담하는 처지여서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고△△)은 시댁과 발길을 끊고 일체 왕래하지 않았으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것도 반대했으며 남편인 한×에게 쟁점아파트를 처분하도록 독촉하여 2005.12.16. 손◈◈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한×의 부모는 쟁점아파트에서 1999.11.15부터 전세로 거주하여 왔으며 2005.12.27부터 2007.3.15까지 충북 00군 00면 00리 458-5번지로 일시 주소이전한 것은 손◈◈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손◈◈에게 명의이전된 사유에 대하여, 한×이 한×의 부모님을 위해 취득한 아파트를 한× 명의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되고 부모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한×, 한×의 부모, 한×의 누나 한×숙(이하 “한×숙”이라 한다) 부부가 가족회의를 한 결과 한×숙의 딸 손◈◈에게 명의이전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시댁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 마. 청구인은 한× 사망 후 서류를 정리하다 2007.8.1. 청구인의 시누이 한×숙이, 한×이 입원해 있는 병원 은행현금인출기를 통해 한× 통장에서 한×숙통장으로 4천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았고 손◈◈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이자 60만원이 매월 손◈◈에게 이체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바. 청구인은 한×이 한×숙에게 위 4천만원 뿐만아니라 2002.8.16. 3천만원, 2003.1.20. 3천만원 등 총 1억원을 대여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한×이 손◈◈에게 명의이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어 2007.1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사. 그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한×의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고 한×숙으로부터 2008.3.31. 빌려준 돈 1억원 중 9천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말소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한×의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댁과 불미스러운 일은 일단 종료되었다.
  • 아. 청구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일련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쟁점아파트 취득과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취하했으며, 명의신탁 소송과 관련하여 금전거래가 일체 없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본래부터 한×의 소유가 아니다.
  • 자.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는 한×의 부 한××의 소유이고 양도 당시 한×은 일시적 2주택자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동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되므로 2010.5.1. 처분청이 한×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경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 397,767,880원은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한×이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양도할 당시 한×과 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계약내용 및 자금흐름을 보면 한×이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조카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알 수 있다. 1) 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73백만원으로 계약금 15백만원, 은행 융자금 105백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은 53백만원으로 계약하였고2005.12.16.손◈◈이 한×의 00은행 계좌로 잔금 53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2) 한×의 은행 계좌(00은행 1002-109-00000)를 확인하면 손◈◈은 2005.12.16. 잔금 53백만을 한× 계좌에에 입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이 2005.12.19. 손◈◈의 아버지인 청구외 손∎청(이하 “손∎청”이라 한다)에게 13백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0백만원도 2007.8.1. 손◈◈의 어머니 한×숙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대금지급 없는 매매를 가장한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증거이다. 3)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105백만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2006.10월부터 2007.7월까지 매월 한×의 은행 계좌(☆☆은행 110-108-00000)에서 손◈◈의 은행계좌(☆☆은행 655-02-00000)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10.9. 손◈◈을 상대로 000지방법원 00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그 내용을 보면 한×이 손◈◈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이유와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1) 신청원인에서 손◈◈은 쟁점아파트의 현 소유명의자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한×의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 쟁점아파트는 한×이 2001년 10월경 매입한 것으로 은빛마을 아파트와 □□마을아파트 등 1가구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한×이 중과세를 피하고자 미리 자신의 조카인 손◈◈에게 이전해 둔 것이며 취득시부터 한×이 사망시 까지 은행대출이자와 공과금을 한×이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 한×이 사망한 이 후 손◈◈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라면서 반환하지 않자 부득이 소유권반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아파트 실소유자는 한×으로, 한×이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피하고자 조카인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따른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이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개정)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2의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05.12.31. 개정)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005.2.19. 개정)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2005.2.19. 개정)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2003.12.30. 신설) 2.~8의 2. (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12.31. 제목 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5.12.31. 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2004.6.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004.6.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6.3. 신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과와 관련한 한×의 주택거래내역은 다음 와 같다. 한×의 주택거래 내역 구 분 소 재 지 종 류 면 적 취득일 양도일 ∎∎마을 아파트 경기 00시 00구 00동870 ∎∎마을 527-1101 아파트 164.94㎡ 2001.10.12 2007.7.25

□□마을 아파트 경기 00시 00동1268 □□마을607-2002 아파트 193.47㎡ 2006.12.6 보유중

쟁점

아파트 경기 00시 00동 858 △△마을 109-105 아파트 84.9㎡ 2001.11.6 2005.12.16 나) 한×이 ∎∎마을아파트 양도당시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3,687,350원을 신고․납부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다) 한×이 ∎∎마을아파트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동 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한×에 대한 상속세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아파트에 한×의 부(父) 한××이 전세보증금 77백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동 전세보증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이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서 제출한 처분청의 증빙들을 살펴본다.
  • 가)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에 한×이 전 소유자 권☆거로부터 156백만원에 취득하고 부동산중개사 없는 쌍방합의 계약으로 계약일은 2001.10.6. 기재되어 있다. 대급지급은 계약금 15백만원, 중도금 50백만원, 잔금 91백만원으로 2001.11.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156백만원이나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금 합계가 182백만원으로 부채가 취득가액을 26백만원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득금액 중 77백만원은 한×의 부(父) 한××이 전세보증금 77백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한×의 상속세조사서에 기재되어 있고, 한××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1999.11.15부터 2005.10.26까지, 2007.3.15부터 2008.4.1까지 주민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아파트 대출금과 관련하여 한×의 ☆☆은행 통장을 보면 한×이 ☆☆은행 화정지점에서 105백만원을 대출(대출일자 2001.11.7, 상환기일 2004.11.7)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출이자는 2004.4.7~2005.11.7 기간동안 한×의 계좌(☆☆은행 화정지점 655-51-027532)에서 변동된 이율에 따라 출금․이체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2005.12.16을 잔금일로 하여 매수인 손◈◈에게 173백만원에 양도하며 부동산중개사 없는 쌍방합의 계약으로 계약일은 2005.11.26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 15백만원, 중도금 105백만원은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53백만원으로 2005.12.1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중도금 105백만원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은행 대출금 105백만원을 손◈◈이 계약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잔금 53백만원은 손◈◈이 2005.12.16. 한×의 구 계좌(00은행 00동지점 1002-109-00000)에 입금한 것을 알 수 있고, 2005.12.16. 한×이 손◈◈의 부(父) 손∎청에게 현금 40백만원을 반환했다고 청구인 추가주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2005.12.19. 동 은행 한× 구 계좌에서 13백만원이 손◈◈의 부 손∎청에게 이체된 내용이 나타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매매대금 중 잔금 53백만원을 매수인 손◈◈이 매도인 한×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한×이 동 계좌에서 손◈◈의 부 손∎청에게 53백만원을 반환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 2007.10.9. 채권자 고⃟⃟⃟⃟△△⃟과 한&&(청구인)는 채무자 손◈◈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쟁점아파트 반환을 요구한 본안 소송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원인 1번 란에 채무자 손◈◈은 쟁점아파트의 현 소유명의자이고 채권자 고⃟⃟⃟⃟△△⃟과 한&&(청구인)는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신청외 한×의 처와 딸로서 공동상속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원인 2번 란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쟁점아파트)는 한×이 2001년 10월경 매입한 것으로 ∎∎마을아파트는 최근에 매입하였고, □□마을아파트 당첨되어 1가구 3주택자가 될 것이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 3주택자에게 불리하고 가혹하게 변경될 것이 예견되는바, 한×이 쟁점아파트에 양도시 중과세를 피하고자 미리 자신의 조카인 손◈◈에게 이전해 둔 것이며 취득시부터 한× 사망시까지 쟁점아파트에 대한 은행대출이자와 공과금을 한×이 납부해 왔다라고 주장하면서, 한×이 사망한 이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손◈◈ 측에서 반환을 거부하자 부득이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이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증빙을 살펴본다.

  • 가)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전 소유자 권☆거와 한×의 부(父) 한××이 1999.10.19. 전세보증금 77백만원, 임대차기간 1999.11.15.부터 2년간 임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인(고⃟⃟⃟⃟△△⃟)의 남편 한×이 2001년 10월경 별지목록 부동산(쟁점아파트)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한×이 향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고자 손◈◈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일부터 사망시까지 담보대출이자와 공과금을 전담, 납부해왔고 한× 사망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손◈◈측에서 거부하자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한×이 손◈◈에게 명의이전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소를 00지방법원 00지원에 제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에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대해 2007.10.9.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 주문: 채무자(손◈◈)는 별지 목록 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보전권리의 내용: 명의신탁약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 라) 청구인은 2007.11.14.00지방법원 00지원에 본안 소송인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 고⃟⃟⃟⃟△△⃟, 한&&

• 피고: 손◈◈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고양등기소 2005.12.19. 접수 제78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한×과 손◈◈ 사이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의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 쟁점아파트는 한×이 전 소유자 권☆거로부터 2001.10.6. 취득하였고 한×이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 권☆거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한×의 부모가 살도록 하였다. ․ 한×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105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자는 한×이 2005.11.7. 까지 지급했다(갑 제5호증의 1,2참조) ․ 쟁점아파트 외에 한×은 2001.9.3. ∎∎마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4.7.6. 분양받은 □□마을아파트가 당첨되어 2006.12.6. 한× 명의로 취득․등기하게 되었다. ․ 2005년부터 1세대 3주택자에게 양도세 60%가 부과될 것이 예견되어 누나인 한×숙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숙의 딸 손◈◈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되었고 청구외 이재석 법무사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가 메모(갑 제62증)를 토대로 형식상 173백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은 2005.12.19. 쟁점아파트를 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 기타 잡비 등 345만원과 취득세 294만원을 완납하였다(갑 제8호증의 1내지 3) ․ 한편 손◈◈의 남편 박□기가 2007.9월 하순경 원고들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 주소지(00시 00동 6-3 쌍용아파트 106동 101호)로 송달된 00시 00구청에서 발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가져와서 원고 한&&가 2007.10.1. ☆☆은행 은빛마을 지점에 재산세 120,13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갑 제9호증 참조) ․ 그런데 원고들이 2007.11.13. 이 사건 아파트 대한 대출금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은행담당자로부터 “피고가 피고 명의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라는 말을 전해듣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대출금 이자까지 지급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명의만을 이전한 것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명의신탁의 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마) 청구인은 2008.4.16. 【사건 2007가단00000 소유권말소등기 소】에 대하여 소 취하서를 00지방법원 00지원에 제출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바) 청구인은 2007.10.3. 00지방법원 00지원지급명령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채권자: 고⃟⃟⃟⃟△△⃟, 한&&

• 채무자: 한×숙, 손∎청

• 대여금반환의 독촉 청구금액 40,000,000 원정

• 신청원인: 채권자들은 신청외 망 한×의 법정상속인들로 한×이 사망하기 전 서울 0000병원에 입원하여 위암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007.8.1. 병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한×의 통장에서 한×숙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백만원이 이체된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차용사실 자체를 은폐하여 동 금액을 반환받고자 귀 법원에 이 건을 신청함

  • 사) 청구인들은 2008.4.13. 【사건 2007차0000 대여금반환】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에 취하서를 제출한 바, 취하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이 한×숙에게 대여한 2002.8.16. 30백만원, 2001.20. 30백만원, 2007.8.1. 40백만원, 합계 1억원 중 9천만원을 2008.3.31. 회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8.3.31. 고⃟⃟⃟⃟△△⃟은 한×숙으로부터 8천만원을 회수한 내용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한×이 쟁점아파트를 2001.11.6. 한×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내용은 한×의 부모가 쟁점아파트를 전 소유자 권☆거로부터 156백만원에 취득하여 한×의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07.11.14.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 쟁점아파트 명의자인 손◈◈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한×이 부모를 지척에서 모시기 위해 전 소유자 권☆거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한×이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한 점, 취득자금 중 ☆☆은행 대출금 105백만원을 한×의 명의로 대출받고, 대출이자도 한×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담해 온 점으로 볼 때, 한×의 소유가 아니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고 한×의 부모가 쟁점부동산 소유자라고 볼 만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한×의 부모가 한×의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한×에게 쟁점아파트를 팔도록 권유하였고 한×, 한×의 부모, 손◈◈ 부모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한×의 조카인 손◈◈에게 실제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손◈◈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제기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소장에 기록된 원고주장 내용을 보면 한×이 2007.7.25. ∎∎마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미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고 쟁점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어 1가구 3주택자가 될 것이 예견되는바, 중과세를 피하고자 조카인 손◈◈에게 양도한 것이다라고 변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한×은 2005.12.19. 쟁점아파트를 손◈◈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데 필요한 등록세 교육세 기타 잡비 등 345만원과 취득세 294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 후 2007.9월경 00시 00구청에서 부과하여 손◈◈의 주소지로 송달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120,130원을 2007.10.1. 한×의 딸 한&&가 ☆☆은행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까지 제출하고 있는 등,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명의대여자인 손◈◈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실질소유자라고 판단되는 한×이 대출이자와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온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한×이 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9중1940, 2000.07.28, 서울고등법원2009누18938, 2010.05.28. 같은 뜻) 3) 한편, 한×은 쟁점아파트 손◈◈에게 명의이전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손◈◈이 한×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즉시, 동 금액을 손◈◈의 부(父) 손∎청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금융거래내용에서 확인되는바, 이는 명의신탁 행위를 정상적인 매매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당초부터 한×의 소유로 인정되고, 한×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따른 60%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조카인 손◈◈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