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08 선고일 2010.10.18

임야를 대지화하는 공사인 측량・설계공사비 및 토목・석축공사비는 공사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주택3동 건축비는 공사계약 내용, 공사비 지급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2010.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668,630원의 부과처분은, 측량․설계공사비 72백만원 및 토목․석축공사비 130백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읍 00리 산 16-8(산 16-1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임야 4,6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12. 취득하여 2006.3.9. 청구외 주식 회사a씨엔디(이하 “a”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4억원 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5,467,505원으로 하여 2010.2.6. 이건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668,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이건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실지취득가액 49,362,093원 및 벌목․조경공사비 2천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펜션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005.5.12. 취득하여 벌목 및 조경공사, 측량․설계공사, 토목․석축공사, 건축공사 등을 거쳐 펜션 3동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난으로 1년도 안된 2006.3.9. 쟁점토지를 a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벌목․조경공사비용 2천만원은 이의신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됨)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임야인 쟁점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주는 조건으로 2005.12.8.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3.7.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측량․설계공사비 72백만원의 지급은 2005.7.1.자 공사계약서 및 2005.5.20.자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공사비가 계약일 이전에 지급된 것은 산지전용허가, 공유수면점용, 지목변경 등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계약일 이전에 지불하게 된 것 이며, 공사업체인 b측량의 대표자가 동생인 c이어서 믿을 수 있고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확실하여 일을 맡기게 된 것임), 토목․석축공사비 130백만원 또한 2005.11.25.자 공사계약서 및 2005.4.22.부터 2006.6.7.까지의 9회에 걸친 무통장입금증, 가평군청의 현장확인복명서,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이에 대한 공사비 중 일부인 18백만원이 계약일 이전에 지급 되었는바, 이 또한 공사와 관련된 공과금 등을 지불하게 되므로 계약일 이전에 지불하게 된 것임). 주택3동 건축비 50백만원은 건축업자 d가 미등록사업자라서 비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d가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 가평우체국의 입금확인증, 건축된 주택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관련 증빙에 의해 그 지출이 확인되는 측량․설계공사비, 토목 ․석축공사비, 주택3동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측량․설계공사는 공사비가 계약일 이전에 지급되었고, 공사업체인 b측량의 대표 c와 청구인은 남매관계이며, 당해 공사에 대한 b측량설계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측량․설계공사비 지급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토목․석축공사비도 대금 일부가 계약일 이전에 지급되었고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인의 토목․석축공사비 지급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측량․설계공사비 및 토목 ․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다는 표시 없이 토지의 양도로만 표시되어 있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공사비 지급 증빙으로 건축업자라는 d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과 500만원의 입금확인증 만을 제시하고 있어, 주택신축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주택 공사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측량․설계공사비 72백만원, 토목․석축공사비 130백만원, 주택3동 건축비 5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측량․설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 및 대급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설계용역계약서

1. 설계계약건명: 산지전용허가, 공유수면점용, 토목설계도면, 산지전용준공, 지목변경

2.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00리 산16-1필지

3. 사업주: 청구인

4. 설계개요

ㆍ부지면적: 총11850평 중 약1400여평 ㆍ용 도: 주택 및 진입로 ㆍ용역범위: 산지전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준공

5. 설계용역비: 칠천이백만원(\72,000,000원), VAT별도 계약내용 ㆍ제1조(용역내용) - 계약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원)

• 허가완료시: 오천만원(\50,000,000원)

• 준공완료시: 일천만원(\10,000,000원)

6. 용역제공업체: b측량설계공사(대표자: c)

7. 계약일: 2005. 7. 1. 대금지급 내역 입금일 입금액(천원) 송금인 수취인 취급점 비 고

2005. 5.20. 72,000 청구인 c 농협가평군청 무통장입금

2. 토목․석축공사 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내용 및 대급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00리 토목공사, 석축공사, 성토, 절토

2. 도급금액: 일금 일억삼천만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00건기(대표 f.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 ㆍ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석축, 성토, 절토, 우수, 오수 등 토목 공사일체다 ㆍ제2조【계약금】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갑은 계약금조로 일금 삼천만원정을 을에게 지 급한다.

② 갑은 공사의 준공 인수후 잔금(일억원정)을 을에게 지불한다.

③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류 할 수 있다.

4. 계약일: 2005.11.25. 대금지급 내역 입금일 입금액(천원) 송금인 수취인 취급점 비 고

2005. 4.22. 10,000 g (청구인의 배우자) h (f의 배우자) 가평우체국 입금확인증

2005. 4.27. 8.700 g h 농협중앙회 가평군청 무통장입금

2006. 1. 3. 20,000 c f 가평우체국 입금확인증

2006. 1.20. 900 g f 농협중앙회 가평군청 무통장입금

2006. 2.17. 15,000 g f 가평우체국 입금확인증

2006. 3.29. 10,000 g f 가평우체국 입금확인증

2006. 6. 2. 4,000 g f 가평우체국 입금확인증

2006. 6. 5. 2,000 g f 가평우체국 입금확인증

2006. 6. 7. 1,000 g f 가평우체국 입금확인증 계 71,600

3. 청구인은 주택 공사와 관련 된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대급지급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영수증 및 가평우체국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다. 입금일 입금액(천원) 송금인 수취인 비 고 2005.6.22. 5,000 g d 입금확인증(가평우체국) 2006.7.26. 13,000

• ‘상기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자필 영수증 2006.7.27. 3,000

• 미기재 6,000

• 계 27,000

• 4) 2005.4.21. 가평군수가 발행한 산지전용허가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산지전용허가복구준공검사는 2006.8.4. 득한 것으로 확인된다(가평군청 산림과-9338). 성 명 j(41.5.29.생, 청구인의 시아버지) 산지소재지 가평군 가평읍 00리 산16-1(준보존) 지 적 39,174㎡ 산지전용면적 4,608㎡ 산진전용 목적 주택 및 진입로 부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종 및 수량 수종별 본수 재적 신갈나무외11종 221본 19.98㎡ 전용기간 2005.4.21.~2006.4.20.(1년)

5.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주택 3동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주택 도면을 보면 사전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60평 이하의 주택인 165㎡(50평)로 나타나며, 준공검사서의 제시는 없다. 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물건은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 뿐이고(평당 287천원) 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이 없고, 계약일은 2005.12.8, 잔금일은 2006.2.18,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6.3.7.로 나타난다.

7. 측량․설계공사를 하였다는 b측량설계공사 대표 c과 청구인은 남매관계이며, 청구인의 남편 g은 b측량설계공사에 2004년부터 근무하고 있음이 근로소득자료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2005.12.8. 체결하고 2006.3.7.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임야인 쟁점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기에, 측량․설계공사비 72백만원, 토목․석축공사비 130백만원, 주택 3동 건축비 50백만원이 소요되었다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 및 가평군의 산지전용허가서 및 산지전용허가복구 준공검사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벌목 및 조경공사(이에 대한 비용은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측량 및 설계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 대지화 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당 취득가액 35천원의 쟁점토지를 1년도 안 되어 평당 287천원에 양도한 사실로도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임야인 쟁점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 하겠고, 따라서, 임야를 대지화 하는 공사인 측량․설계공사비 72백만원은 공사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토목․석축공사비 130백만원 또한 쟁점토지 위에 주택 3동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4.21. 청구인의 시부 j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점, 토목․석축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확인되고 공사비 지급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당해 공사 시행이 인정되고 공사비 지급사실 또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주택3동 건축비 50백만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양도물건이 쟁점토지뿐이고 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주택공사에 대한 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이 없는 점 및 공사비 대부분이 계약일 이후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주택 건축공사는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측량․설계공사비 72백만원 및 토목․석축공사비 130백만원은 필요 경비로 인정됨이 마땅하다 하겠고, 주택3동 건축비 5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측량․설계공사를 한 b측량설계공사 c 및 토목․석축공사를 한 순양건기 f가 당해공사에 대한 제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신고 하였을 경우 제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