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의 재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동일한 사유의 재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도 ○○시 ○○동 471-49 대 128㎡, 471-71 전 43㎡, 471-72 전 69㎡, 472-73 대 5㎡ 및 471-77 대 24㎡(이하 5필지, 269㎡를 모두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7.3. 양도하고, 2009.8.12. 양도소득세 333,264,067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9.9.30.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이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27. 지번 471-49 128㎡만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09년 양도소득세 52,582,696원을 경정감 결정하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통지(이하 “1차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청구인 수령일 2009.12.2.)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지번 471-49를 제외한 지번 471-71, 471-72, 472-73, 471-77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다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6.29.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통지(이하 “2차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만약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후 불복하지 않고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와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양도 2008-0054 2008.5.19., 국심2006서0378 2006.10.18. 등)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09.9.27. 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쟁점토지 중 471-49만 경정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거부되자 2010.6. 쟁점토지 중 471-4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다시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건 경정청구가 2010.6.29. 거부되자, 2010.7.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1차 거부통지만이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고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한바,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지 않는바, 2차 거부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결국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나, 이건 통지를 2009.12.2. 수령하였고, 2010.7.13.에 이건 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이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