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컨설팅수수료에 비하여 너무 고액인 점, 그 성격이 컨설팅수수료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통상의 컨설팅수수료에 비하여 너무 고액인 점, 그 성격이 컨설팅수수료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시 ○○군 ○○읍 ○○리 007번지 대지 92㎡ 및 건물 79.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8.28. 221,500,000원에 취득하여 2007.5.25. 6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5.31. 양도소득세 185,009,650원으로 확정신고를 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4,611,000원과 청구외 김○○(거래당시 김○규에서 2009년 12월 김○○으로 개명, 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 150,000,000원이 누락되었다 하여 2010.2.17. 처분청에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4,611,000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김○○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은 컨설팅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10.4.16. 취득세 및 등록세 4,611,000원만 일부 인용한다는 경정청구 일부인용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김○○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납입 등 계약이행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잔금 정산을 위하여 청구외 ○○농협(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금 8천만원과 김○○의 母인 전○○(이하 “전○○”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9.13. 5천만원의 차용을 주선하는 등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이 아파트 부지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라는 수익성 분석정보까지 제공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김○○과의 컨설팅 관련 계약서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21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전○○이 제공하였고, 2007.5.25. 컨설팅수수료를 포함하여 150백만원을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게 15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4) 설령 컨설팅 대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된 금액에는 컨설팅 수수료와 차입금(또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 또는 투자이익금이 혼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150백만원 전체를 컨설팅비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