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중이라 하더라도 ’07.7.19.자 수용을 원인으로 ’07.7.16. 공공사업시행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07.7.16.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중이라 하더라도 ’07.7.19.자 수용을 원인으로 ’07.7.16. 공공사업시행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07.7.16.로 봄이 타당함
1. 양도시기를 2007년도로 적용할 수 없는 법적 근거
2. 2006년도를 양도시기로 주장하는 이유
3. 만일 2006년도를 양도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건 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2008.4.24.) 되어 청구인이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출급한 날인 2008.5.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청구인이 양도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6.1.11.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6. 3.24. 합의해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2.18. 신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5.31.자 수용재결서, 의정부지방법원 2007.3.9. 선고 2005가합9535, 서울고등법원 2007.12.26. 선고 2007나43032,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다12415 각 판결문, 법원공탁금 지급내역서(예금이자계산서) 각 사본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리 179번지 전 3,550㎡로서, 청구인이 1971.8.21.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 분(6/11)을 취득한 후 1982.6.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다른 공 유자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6.1.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외 권▣▣ 등이 2006.1월 이 건 소송을 제기하자 2006.3.2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 후 2007.5.31. 수용개시일을 2007.7.19.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자 2007.7.16. 한국토지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한 후 2007.7.19.자 수용을 원인으로 2007.8.2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2008.4.24. 이건 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쟁 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2008.5.2. 위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09.10.8.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 청구인 작성의 2009.11.16.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처분청의 2010.4.13.자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없음 알림’ 결정통지서,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안내에 따라 양도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8.20.로 하고,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874,653천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8,693천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4.13. 청구인의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하여 시인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인 ○○도 ○○시 ○○면 ◎◎리 305번지 답 6,460m 2 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한국토지공사 ○○지사장 발행의 2006.8.3.자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동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6.1.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구인 2006.5.30.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권▣▣ 등이 한국토지공사에게 발송한 2005.1.9.자 매입보류요청서 및 2006.1.6.자 통고서 각 사본에 의하면, 위 권▣▣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재판종결 시까지 매입 또는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장이 청구인 등에게 발송한 2006.2.9.자 ‘토지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안내’ 공문 사본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는 위 권▣▣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통고를 여러 차례 받아 해당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바, 매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을 염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재까지 청구인 등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에게 발송한 2006.12.19.자 통고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소송계속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중지되었는바, 2006년이 경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청구인은 미계약 상태에서 단전, 단수 등의 조치 및 거주지 이전을 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선처를 구두 요청한 바도 있으며,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면 한국토지공사는 적법하게 공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공탁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조속한 법적 검토와 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5.31.자 ○○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수용재결서 사본에 의하면, 위 권▣▣ 등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진행 중이니 수용재결을 연기하여 줄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건 사업은 2005.12.30. 적법하게 사업인정을 받아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업으로서 공익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용재결 연기는 불가하므로 이유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내용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