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03 선고일 2010.08.16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2002년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의 2006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8,730,0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

010. 7.26. 직권으로 취소되었음이 처 분청의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 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