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및 쟁점토지의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쟁점토지의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모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면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강수변구역이고, ○○리 12는 위 구역외에도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의 비행안전구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8, 2007.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9, 2007.7.12)
3. ○○리 12는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으로 접도구역내의 면적이 확인되면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나, ○○시청에서는 도로로부터 5m 이내인 접도구역의 정확한 면적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정확한 면적의 계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시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지목이 모두 임야이고,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에서 정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1. 2007년도 재산세 과세내역(2006년 동일)은 다음과 같다. 지번 지목 토지형태 공부 현황 코드 대분류 코드 소분류 2 05(임야) 05(임야) 01 종합합산 05 임야 중 종합합산대상 9-1 05(임야) 05(임야) 01 종합합산 05 임야 중 종합합산대상 12 05(임야) 01(전) 03 분리과세 02 영농농지
2. 청구인은 ○○리 12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 12”는 재산세 과세내역상 현황 지목이 전으로써 영농농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 아닌 제1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재산세 과세내역상 실질 지목이 농지(전)인 ○○리 12는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리 2 및 9-1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에서 정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 1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내용 생략)
2. 지원항공작전기지 (내용 생략)
3. 헬기전용작전기지 (내용 생략)
4. 예비항공작전기지 (내용 생략) 9) 수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2. 입목(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6. (생략)
1.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의 지역․지구로 구분하면 모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변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리 12번지는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2. 관할 군부대에 문의한바, 쟁점토지 지역은 비행안전 제2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이력 주 소 기간 2006.1.26. ~2008.3.7. △△ △구 △△동 △△지구 블록 롯트 △△△△△△아파트 504동 1301호 2004.12.29. ~ 현재
4. ○○리 12는 일부가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정확한 면적계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심리시에도 정확한 면적계산을 요청하였으나 이 건 심리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5. 처분청에서는 접도구역의 정확한 면적 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이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당해 지번 중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로로부터 5m이내의 부분이나 정확한 면적은 확인 불가하다고 답변했음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확인된다.
6.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는 ○○리 12는 지목이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농지인 전으로 표기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06.7월 ○○면장에게 농경지가 유실되었다며 제출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는 보유토지(쟁점토지 포함) 18,299㎡가 모두 농경지인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산림작물의 피해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잡종지 또는 나대지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는 모두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의 현황에도 전 또는 임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가 아닌 전 또는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변구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내지 제13호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될 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수도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전혀 별개의 법률로서 관련 제재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여 동일한 법률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더욱이 쟁점토지 중 ‘○○리 12’는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도 재산세 과세내역(2006년 동일)에 의하면 현황을 전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