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01 선고일 2010.09.07

쟁점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의 父(현0)의 명의로 1980.6.18. 경 祖父로부터 증여취득한 등기되어 있던 리 638-2외 7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父사망(1987.3.5.)으로 배우자(母) 조00, 장남인 청구인, 차남 현00에게 공동으로 상속등기(2006.10.30, 父의 형제들인 현*외 3인이 대위등기 신청)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선대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부 동산으로써 즉, 청구인의 祖父(현**) 사망이후 父(현0)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양도된 것이나 양도 시 父의 형제들에 의한 소유권 분쟁이 제기되어 합의금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 307,500,000 원 (총비용 820백만원, 청구인 지분율 37.5%,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내 용으로 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0.6.18. 경정청구(청구세액:85,204,632원)를 거부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7.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토지 양도인들은 소유권 확보로 인하여 화해비용 82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유류분 반환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아울러 지급받은 사람이 양도인과 친척간이라는 점,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지급받은 사람이 양도인과 친척간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 나. 또한,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쌍방간의 화해 및 조정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정조정은 창설적 효력으로서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법정조정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화해라 하더라도 화해조서에 지급할 금원까지 명확히 기술한 것은 양도인에게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건과 관련하여 양도인(청구인)이 소유권확보로 지급한 화해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 라.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이유서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취득시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 의 금액으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취득할 때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한정하는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취득시 또는 보유중임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서면5팀–2160, 2007.07.31에서도 보듯이, 1997년 상속받은 부동산을 2007년에 상속등기(소유권이전일은 등기시점이 아닌 원인발생일 즉, 부친의 사망일임), 피상속인 형제들의 자녀들이 지분분배로 인한 소송을 제기하고 상속인들이 소유권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중재 하에 화해비용 지급한 것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 판단된다.

2. 유류분 반환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최초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이므로 필요경비는 아니라는 것은 모든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지분 분배의 잘못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 화해비용 등은 모두 유류분 반환으로 해석됨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유권확보에 소요된 화해비용 등은 절대로 필요경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3) 합의금을 양도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이는 단순히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이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화해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된다. 위 논리를 따르면, 부동산 이외의 자산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도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극단적인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소송․화해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등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이러한 자산의 “취득 시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최초 상속자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당해 쟁점부동산 양도시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취득 시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의 소유권 분쟁과정에서 지급한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보유․양도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1~8) + 기타부동산(9~14) 번호 부동산의 위치 지목 면적 쟁점비용 비고 1 리 638-2 전 625 8,936,079 쟁점부동산 2 상동 638-3 대지 516 11,424,251 ” 3 상동 638-6 전 4,393 62,809,913 ” 4 상동 산20-1 임야 397 3,286,220 ” 5 상동 산21-21 임야 6,248 51,718,640 ” 6 상동 산21-23 임야 1,983 16,414,543 ” 7 상동 산16-4 임야 6,553 54,243,317 ” 8 상동 산20-5 임야 9,205 83,640,128 ” 9 상동 638-5 전 1,051 0 제외 10 상동 산16-1 임야 30,736 0 제외 11 상동 산20-4 임야 18,464 0 제외 12 상동 산17 임야 48,893 0 제외 13 상동 637-1 대지 446 0 제외 14 상동 638-4 대지 595 0 제외 합 계 129,064 292,473,091 (단위:㎡) ※ 쟁점비용 산출근거: 820,000,000원-40,071,762원=779,928,238원×청구인지분율 (37.5%) = 292,473,089원 2) 처분청(재산세과-2910)은 2010.6.18.자로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비용은 필요경비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163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79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8년자경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공동상속인 조00(470203-2**) 및 현00(720428-1**)의 경우도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8년자경에 대한 검토를 한후 그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되었음이 관련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0000신탁(주)는 청구인에게 리 637-1외 9 필지[쟁점부동산(번호1~8) + 번호13 + 번호14]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1,067,076,58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일반산업단지 사업(공익사업)을 위해 2008.8.14. 수용되었음이 “토지건물수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총보상가액(3,197백만원) = 청구인(1,067백만원)+母조00(1,542백만원)+동생현00 (588백만원) 5) 2006.8.22. 채권자 차남 현외 3인(망 祖父 현의 상속인들로서 삼남 현, 장녀 현, 차녀 현)은 채무자 청구인외2인(망 父 현0의 상속인들로서, 조00, 청구인, 현00)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00지방법원 00지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가처분 신청이유>

○ 원래

○○ 골임야(쟁점부동산)등은 **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뒷 편에 위치하고 있어 임야이외에는 별 소용가치가 없어 집안에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서 00계열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공단을 설치한다는 소문이 돌아 지가가 앙등하여 약 40-50억정도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채무자들(청구인외 2인)은 그동한 별 관심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 등기명의가 청구인의 부(현0) 단독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자기개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때문에 평온하던 집안이 분란에 휘말리고 있다.

○ 현0은 **시 공무원출신으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대외적인 체면도 있고하여 어떻게든 좋게 대화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으나, 채무자들의 욕심은 수그러질 기미가 없어 부득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미리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편의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함) <명의신탁등기 등>

○ ○○ 골임야에 관한 1980.6.18. 현0명의의 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예기간(1996.6.30.까지)내에 환원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채권자들 4인은 상속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다.

○ 나아가, 취득시효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용목골임야는 채권자들 4인 및 망 현0의 상속인인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는 바, 1980.6.1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6.18.자로 채권자들은 각 상속지분의 한도내에서 시효취득을 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00지방법원 00지원(2006카단****, 2006.8.29.)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채권자: 현*외 3인, 채무자: 청구인외 2인
  • 나) 주문: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라) 이유: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보증으로 금15백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2006.10.26. 청구인에게 송달된 00지방법원00지원 등기과의 대위등기필통지서에 의하면 2006.8.29.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위등기를 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가) 부동산의 표시(9필지) 충남 면 **리 638-2, 동소 638-3, 동소 638-6, 동소 산16-1, 동소 산17, 동소 산20-1, 동소 산20-4, 동소 산21-21, 동소 산21-23.
  • 나) 등기목적: 소유권이전(2006.10.26.)
  • 다) 등기권리자: 청구인외 2인, 대위신청인: 현*외 3인(청구인 父 형제자매들)
  • 라) 대위원인: 2006.8.29. 00지방법원 00지원의 가처분결정
  • 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87.5.5, 재산상속 8) 2006.8.29. 자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은후 집안간에 원만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잘 안되어 2007.8.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한 원고(현*외 5인)는 피고(청구인외 2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에 관한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10.29.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법무법인 00으로부터 2010.1.5. 공증인가받았다는 인증서(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甲: 조00, 현00(청구인), 현00, 乙: 최00외 5인
  • 나) 합의 내용

○ 부동산의 표시: <표1>부동산 전부

○ 갑은 망인 현0로부터 <표1> 부동산을 상속받은 소유권자이다.

○ 甲은 부동산(상기 번호1~9)을 처분(매매, 수용등)하였을 경우 乙에게 8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시기는 처분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날로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乙 각각에게 지급한다.

○ 을은 갑으로부터 동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금전의 대가로 위 물건부동산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 등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제기 및 일체의 민․형사상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갑과 을은 본 합의서를 인증하기로 각 동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한다.

○ 합의서 작성일: 2009.10.28. 10) 쟁점부동산중 면 **리 638-6번지 소재 전 4,393㎡에 대한 <붙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소유권이전일(1980.6.18.) → 증여취득(父 현0)

○ 2006.10.26. 父의 형제(현, 현, 현, 현)이 2006.8.29. 00지방법원00지원의 가처분결정을 청구인외2인 앞으로 1987.3.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등기(청구인 6/16, 조00 6/16, 현00 4/16)

○ 2006.10.30. 가처분등기일(등기원인: 2006.8.29, 00지방법원00지원의 가처분결정) → 채권자(현*외3인)

○ 2009.11.2. 위 가처분등기 말소(원인 2009.10.29. 해제)

○ 0000신탁(주)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인외2인 지분 전부이전(2009.12.31.): 청구인(16/6), 현00(16/4), 조00(16/6) 11) 청구인이 2010년 3월에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내용 구 분 예정신고 경정청구 비고 과세표준 742,814,059 493,689,455 산출세액 245,844,920 158,651,300 공제 및 감면세액 68,836,577 66,847,590 납부한 세액 177,008,343 91,803,711 청구세액(85,204,632) (단위:원) 1 2) 청구인은 2010.3월에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8년자경 및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쟁점부동산중 리 638-6번지 면적 4,393㎡(농지)를 1989년12월부터 1990년11월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리 이장 이(610215-147)외 6인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 3) 청구인은 2010.2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청구서(1,083,076,580원)를 2009.11.4.사업시행자 0000신탁(주)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 5) 청구인과 0000신탁(주)간에 작성된 “토지건물수용(협의매수)확인원”에 의하면, 2009.12.31. (등기이전일)이 보상일자로써 다음해 2010.1.5. 현(망자 현의 자), 현, 현, 현 등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000신탁(주)소속 이 대리(02-528-0*)에게 확인하였음. 1 6) 청구인(乙)과 0000신탁(주)(甲)이 약정한 보상금청구서(청구액: 1,083백만원) 및 손실보상협의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장소 및 일시: 2009.11.4.

○ 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공사편입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정가격으로 하되, 본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이후라도 금액산정상 착오가 발견되어 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 제3조(대금지불):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갑은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상단기재 보상금액(1,083백만원)을 을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라. 판단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 준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 父의 형제들인 현 등이 2006.10.26.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00지방법원 00지원의 가처분 결정(2006카단****,2006.8.29.)을 근거로 대위 등기를 신청하여 청구인에게 그 지분 16분의 6이 1987.3.5. 父의 사망으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되었으나, 현등이 동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2006.10.30. 쟁점부동산에 한 가처분 등기는 2009.11.2. 말소등기(원인:2009.10.29. 해제) 된 후 2009.12.31. 청구인의 지분이 전부 0000신탁(주)에 양도되었는바,

○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현 등은 2007.8.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청구에 대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9.10.29. 취하하였음이 확인되며, 2010.1.5. 청구인 등과 현 등간에 합의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820백만원(청구인 지분: 292백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동 금액을 수령한 후 <표1>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등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이 확인되나, 이와같이 지출된 쟁점비용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화해비용 등이 아니며, 이는 단순히 당사자간 법원의 조정이 아닌 사인간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써 화해비용 등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규정된 화해비용 등은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지출된 비용으로써 즉, 취득․양도과정에서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